본문내용
전문요원이 부족한 점, 정부시책이 미약
* 대책
(1) 고령자 취업 서비스의 적극적 개발-그러한 방법으로 고령자를 재취업시키거나 정년연장을 하는 업체에 대한 정부지원보조금 등의 지급과 의무고용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부 공공부문에 고령자를 우선 채용, 고령자에 알맞은 시간제 고용을 확대하고 노인직종을 개발
(2) 사회적 인식과 노력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 보급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
3) 노인복지시설사업의 문제점 과 대책
* 문제점
(1) 양로원이나 노인요양시설이 단순한 생계보호기능의 수준- 시설의 기능이 다양화되어 재활기능이나 오락기능 그리고 교양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실시되지 않음
(2)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이 다양화, 종류는 많아졌으나 아직도 절대수가 부족한 형편에 있으며 기존의 시설도 그 구실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비노인요양시설의 경우도 입소노인이 별로 없고, 입소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며 입소비용과 보증금의 불합리한 책정 등으로 노인복지 시설을 다양화하였던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3) 노인들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
⑷ 혼합수용의 문제-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위한 양로시설내에 정신질환자, 신체질환자, 장 애인을 혼합수용하고 있어 전문적 서비스를 주는 데 큰 혼란과 어려움
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고정관념이 시설보호 서비스의 발전에 큰 장애 - 즉 노인복지시설은 무의무탁한 노인을 수용보호하는 데 국한되어 왔기 때문에 “양로원” 하면 불쌍한 노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인식되어 서비스의 발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대책
(1) 현재의 시설 다양화 정책을 유지하되 기능별로 분화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 법적조치, 예를 들어 노인복지시설의 유료화가 어차피 필요하다면 굳이 가정보호의 원칙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유료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돌려야 한다.
(2) 시설 내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확보에 우선적인 정책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의 보건의료 전문 인력과 여가활용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우선적인 확보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고 있는 일반노인의 이용시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 대책
(1) 고령자 취업 서비스의 적극적 개발-그러한 방법으로 고령자를 재취업시키거나 정년연장을 하는 업체에 대한 정부지원보조금 등의 지급과 의무고용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부 공공부문에 고령자를 우선 채용, 고령자에 알맞은 시간제 고용을 확대하고 노인직종을 개발
(2) 사회적 인식과 노력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 보급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의 개발
3) 노인복지시설사업의 문제점 과 대책
* 문제점
(1) 양로원이나 노인요양시설이 단순한 생계보호기능의 수준- 시설의 기능이 다양화되어 재활기능이나 오락기능 그리고 교양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실시되지 않음
(2)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이 다양화, 종류는 많아졌으나 아직도 절대수가 부족한 형편에 있으며 기존의 시설도 그 구실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비노인요양시설의 경우도 입소노인이 별로 없고, 입소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며 입소비용과 보증금의 불합리한 책정 등으로 노인복지 시설을 다양화하였던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3) 노인들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
⑷ 혼합수용의 문제-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위한 양로시설내에 정신질환자, 신체질환자, 장 애인을 혼합수용하고 있어 전문적 서비스를 주는 데 큰 혼란과 어려움
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고정관념이 시설보호 서비스의 발전에 큰 장애 - 즉 노인복지시설은 무의무탁한 노인을 수용보호하는 데 국한되어 왔기 때문에 “양로원” 하면 불쌍한 노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인식되어 서비스의 발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대책
(1) 현재의 시설 다양화 정책을 유지하되 기능별로 분화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 법적조치, 예를 들어 노인복지시설의 유료화가 어차피 필요하다면 굳이 가정보호의 원칙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유료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돌려야 한다.
(2) 시설 내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확보에 우선적인 정책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의 보건의료 전문 인력과 여가활용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우선적인 확보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고 있는 일반노인의 이용시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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