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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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혼제도 개선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사례 및 문제점

제 2장. 이혼의 현황과 현재 이혼제도
Ⅰ. 이혼의 현황
Ⅱ. 현행 이혼제도

제 3장. 현행 이혼제도의 문제점 - 법규정상의 문제점
Ⅰ. 유책주의
1. 현행 민법상의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2. 유책주의의 문제점
3. 대안
4. 각국의 입법례
Ⅱ. 양육부분
1. 친권자지정과 면접교섭권
2. 양육비
Ⅲ. 재산분할 청구권
1. 의의
2. 재산 분할청구권의 문제점
3. 개선방안
4. 외국의 입법례

제 4장. 이혼숙려기간제 도입에 대한 고찰
1. 이혼 전 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제도화
2. 이은영의원,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발의
3. 유승희의원, 「협의이혼절차와관련한지원등에관한법률안」발의
4. 제도도입의 필요성
5. 문제점
6. 대안
7. 외국의 입법례

제 5장. 이상적 이혼제도의 모델 제시
Ⅰ. 준비된 이혼, 평화로운 이혼을 위하여
1. 파탄주의 도입
2. 별거제도의 도입
3. 이혼 숙려 기간제 도입

Ⅱ. 권리 보장을 위하여- 남녀 간 동등한 권리 보장, 자녀의 권리 보장
1. 양육비 지급의 법적 규정, 제도화
2. 부부공동재산제 및 혼인 중 재산분할 청구 인정, 부양적 재산분할의 인정, 보상급부제 도입
3. 주거 사용권 인정

본문내용

이혼의 중간단계 내지 완충지대로서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혼인상태로 결합을 하든지, 아니면 재산과 양육문제 등의 이혼을 위한 제반 문제를 합의하고 이혼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은 하지 않고 사실상 별거만 하고 있는 부부들의 경우 경제문제와 자녀문제가 오로지 분노를 갖고 별거하는 당사자에게만 맡겨져 있어 특히 자녀들의 양육과 복지에 문제가 있고, 경제능력이 없는 배우자 일방은 금전문제로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급기야 별거하는 배우자들을 더욱 원수지간으로 만들 소지를 안고 있다. 이러한 사실상의 별거상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별거를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별거를 사실상태가 아닌 법적 상태로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별거제도를 인정한다면, 별거를 하는 부부에게 이 기간 동안 냉정한 태도로 이혼에 대해서 고려해 보고,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별거 기간 동안 당사자가 이혼에 따르는 재산관계 및 자녀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자녀들의 경우는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적응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별거동안에 발생하는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그대로 존속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별거동안 부당하게 당사자일방 혹은 자녀들이 경제적 문제를 겪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3. 이혼 숙려 기간제 도입
협의이혼 단계에서는 당사자들이 이혼의사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자 지정여부만 확인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 당사자가 이혼에 수반되는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양육권과 양육비 문제 등 이혼에 수반되는 문제들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 이혼 후 다시 이런 청구를 해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혼할 때의 여러 환경들과 사정들, 감정들로 인하여서 이혼 후의 삶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합의 이혼이 되어버린 경우, 그 효과는 확정적이고 평생토록 유지되기 때문에 이혼 후의 삶이 더욱 당사자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 이혼 숙려 기간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사자에게 다시 한 번 이혼여부를 고려해보라는 목적 하에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재산문제나 양육문제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이혼 후의 삶이 안정적이고 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제반문제들을 결정하는 최소한의 기간으로서 이혼숙려기간을 두게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혼숙려기간을 강제적으로 모든 이혼 신청부부에게 부과하는 것은 이미 파탄이 난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혼인상태를 강요함으로써 고통을 주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이미 재산문제나, 양육문제를 비롯한 이혼 후의 삶을 위한 문제들이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을 강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Ⅱ. 권리 보장을 위하여- 남녀 간 동등한 권리 보장, 자녀의 권리 보장
1. 양육비 지급의 법적 규정, 제도화
양육비는 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복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혼 시 합의, 결정해야하는 필수적 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양육비 책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이 규정되어야 한다. 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양육비를 책정해주는 사설기관과 연계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혹은 가정법원 안에 양육비만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게 하는 등 양육비 책정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또 양육비 지급과정에서 강제성을 부여해야 하고, 국가 선급제를 도입하여 국가는 양육비를 체납한 사람에게 세금, 압류 등 여러 강제를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양육자는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아 양육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혼 한 가정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2. 부부공동재산제 및 혼인 중 재산분할 청구 인정, 부양적 재산분할의 인정, 보상급부제 도입
부부가 혼인 이후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유재산으로 추정하고, 혼인 중에 공유재산에 대한 분할청구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부부공동재산제를 도입하여,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시에는 청산적 의미만 강조하기 보다는 부양적 의미를 인정하여 경제적 자립이 안 된 당사자에게 일방이 부양적 재산분할을 하도록 하고, 보상 급부제를 도입하여, 재산분할 당시 현실적으로 분할할 적극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장래에 적극재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기대권을 재산으로 인정하여 분할하게 할 때, 이혼 후에도 부부가 경제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주거 사용권 인정
주거문제는 이혼 이후 실제적 생활 문제나 아동을 적절하게 양육하는데 겪는 큰 어려움의 하나이다. 특히 이혼 이후 5년 미만의 경우나 여성 이혼 가족, 그리고 20~30대의 경우는 주거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대부분 주택은 부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양육을 맡은 부모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경우 자녀를 데리고 주택을 옮겨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자녀들은 부모들의 이혼과 아울러 자신들에게 익숙한 집과 학교와 친구들까지도 바꿔야 하는 여러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주택소유권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혼 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주거사용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배우자에게 심리적, 물질적 안정을 위해 재산분할에 있어서 주택의 소유권이나 거주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현행 이혼제도에 없는 제도들을 도입하고 법이 개입함으로써 이혼하려고 하는 가정이 이혼 후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고, 평화롭게 이혼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 구성원 각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혼 후의 가족도 새로운 의미의 가족으로 인정하여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혼제도가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 생각해 볼 문제 ***
1. 이혼은 가족해체인가, 가족형태의 변화인가

2. 이혼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필요한가 또 필요하다면 그 정도는 어느 수준까지가 허용되는가
3. 별거제도 도입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4. 이혼 숙려기간제 도입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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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20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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