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과정] 보육시설에서의 영유아 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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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육과정] 보육시설에서의 영유아 사고에 대한 응급처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설 및 놀이안전
 1) 실내ㆍ외 시설 및 설비
 2) 실외 놀이 시설물

2. 유아교육기관의 안전을 위한 교사의 역할
 1) 교사의 역할
 2) 교사가 지도해야 할 안전 수칙
 3) 실외놀이기구 사용 시 유아들이 지켜야 할 안전 수칙

3. 동물 안전 ․ 식물 안전
 1) 동물
 2) 식물

4.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안전사고 통계 (2000년)
 -관련기사

5. 안전사고의 사고와 사례 및 응급처치
 1) 안전사고의 유형별 예
 2) 아동 안전사고의 사례
 3) 관련기사
 4) 동ㆍ식물로 인한 사고 사례 및 응급처치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 이 마을에 사는 박모(7)양이 도사견에 물려 중상을 입고, 대구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날 농장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집 근처 농장에 놀러온 박양이 사육장내 통로 양쪽에서 묶어놓고 키우던 도사견 한 마리에 어깨와 목 팔뚝 등 전신을 수십 군데 물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농장주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부산일보 정태백기자
② 9세 어린이 집에서 또 개에 물려 숨져 [문화일보 2005-12-30 14:05]
(::키우던 세퍼드 등 3마리에::) 29일 오후 1시 10분쯤 서울 중랑구 면목1동 정모(55)씨의 집 마당에서 인근에 사는 방모(9)군이 개에게 물려 숨져 있는 것을 정 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셰퍼드 2마리와 시추 1마리를 풀어놓고 10여 분간 집을 비운 뒤 돌아왔더니 방군이 목과 허벅지 등에 개에게 물린 상처와 함께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조사 결과 방군은 친구 김모(11)군 등과 함께 담장(140㎝)위 에서 장난을 하던 중 가지고 놀던 작은 손수레가 떨어져 이를 줍 기위해 마당으로 내려갔다가 변을 당했다..
◈ 개 물림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수칙 홍보 및 교육 협조 요청 ◈
○ 최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의 개 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마련한『개 물림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수칙』을 아래와 같이 같이 알려드리니○ 어린이가 개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물림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 개에게 물리지 않도록 어린이를 보호합시다! -
◆ 개는 옛부터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며, 개로 인하여 사람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개를 사육하는 사람들의 안전조치가 미흡하고 어린이의 안전의식이 성숙하지 못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 소유자(개 사육장 주인, 개별 소유자 모두 포함)는 개 관리방법을 철저히 지켜야하며, 부모님들이나 교육현장에서는 아이들이 개에 물리지 않도록 개 조심 수칙 등 안전교육을 반복해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애완견 포함) 소유주의 주의사항
① 개는 반드시 목에 줄을 매고 안전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② 사나운 개는 반드시 입에 망을 씌워야 합니다.
③ 개 소유주는 문 앞 등에 눈에 띄게 반드시 개조심이라고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개를 놀이터, 학교운동장 등에 데리고 나오면 안됩니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은 제외
⑤ 개를 함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 자신이 기르던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주인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이 있음(서울동부지법 판례, ’05. 7. 5.)
(2) 개조심! 5가지 수칙
① 개 앞에 떨어진 먹이를 줍지 않는다.
- 먹이를 주우려고 고개를 숙일 때 드러나는 목덜미는 개에게 사냥감으로 보일 수 있다.
② 낯선 개는 손대지 않는다.
- 개는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제압당한다고 느끼며, 머리를 두드리면 공포감을 느낀다. 특히, 꼬리를 잡아선 안된다.
③ 개가 물면 소리를 질러 주위의 도움을 요청한다.
- 소리를 지르면 개의 공격본능을 촉발시킬 수도 있으나, 주위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짖지 않고 노려보는 개를 조심하라.
- 짖는 개는 상대방을 두려워한다는 뜻이다.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한다. 이빨을 드러내지 않고 “크르릉”소리를 내는 것은 공격신호다.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서 벗어나야 한다.
⑤ 개 소유주는 자신의 개가 이웃을 보고 으르렁 거릴 때 다독이거나 달래지 말고 개를 제압하여야 한다.
- 다독이거나 달래면 개가 칭찬으로 알고 더 흥분할 수 있다.
※ 개에게 물리면 광견병에 걸릴 수 있고, 광견병에 걸린 후 적절히 치료하지 못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광견병은 모든 포유동물로부터 발병할 수 있는 중추신경계의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보통 침과 같은 분비물을 통해 전파됨.
◈ 광견병의 잠복기는 4∼8주 또는 1년 뒤에 나타나기도 함
◈ 광견병의 증상은 물린 상처부위에 이상감각이 나타나고 감각마비가 있음.물을 무서워하고, 고열, 두통, 구토, 흥분, 불안, 놀람, 근육강직, 경련, 의식장애, 헛소리, 혼수상태 등이 나타남
◈ 광견병은 발병후 4∼10일내 사망(치사율 100%)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병임.
☞ 따라서 개 등에 물렸을 경우 즉시 비눗물로 잘 씻은 후 알코올(70%)로 소독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함
【개 관련 처벌 법규】
다음과 같은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및 과료의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경범죄처벌법 제1조 각호)
- 공원 그밖의 여러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개 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하거나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 개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 다니게 한 사람
다음과 같은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자연공원법 제27조)
- 자연공원에서 심한 악취를 나게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 공원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시키는 행위
6. 참고문헌
http://www.kid7.com/consulting-rev/h/08-03-08.htm
http://www.kid7.com/consulting-rev/h/08-03-08.htm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2&article_id=0000173982§ion_id=102&menu_id=102
http://cafe.naver.com/child2005.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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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28
  • 저작시기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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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8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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