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윤리와 재무윤리] 기업의 회계윤리와 재무윤리의 중요성 및 각종 문제 사례 분석 및 기업의 윤리 증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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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계윤리와 재무윤리] 기업의 회계윤리와 재무윤리의 중요성 및 각종 문제 사례 분석 및 기업의 윤리 증진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회계업무의 윤리

1) 회계윤리의 중요성
2) 회계사의 윤리성 문제
3) 기업회계의 기준에 근거한 이익조정
4) ‘장부 외 부채’에 의한 이익조정
5) 회계제도의 개선 -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6) 회계사의 윤리재고
7) 미국정부의 회계사 윤리 강화조치

2. 재무관리의 윤리

1) 기업의 자금조달에 관련된 윤리문제
2) 기업의 소유구조에 관련된 윤리문제
3) 기업지배의 윤리
4) 금융기관의 윤리
5) 윤리적 자금관리
6) 사회적 책임 투자

3. 토론문제 및 사례

본문내용

이다. 퇴임전 기자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지난 3년간 회사경영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소송을 당했다면 아쉬움과 섭섭함을 토로했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소송 당사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사장’이 되었다며 소액주주와의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소액주주운동 의의 및 최근의 주요 사례
허영욱 한전 경영연구소 경영전략팀 선임연구원
최근 들어 소액주주들에 의한 대표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주주들의 권리의식 신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주식회사는 ‘1주 1표’ 원리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중요 사항을 결의하는데 소액주주들은 회사의 주요 정책결정에 소외되고 반면에 대주주들은 과반수가 되지 못하는 낮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임원직을 수행하며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총 발행주식의 1% 미만이거나 금액기준으로 1억원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모여서 단체행동을 하는데 이것을 소액주주운동이라고 한다. 법률상 인정하는 소액주주의 권리행사 방법으로 소액주주 대표소송제, 주주제안권 및 누적투표제 등이 있다. 이 권리들은 상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명시된 권리로서 정관상의 근거조항이 따로 없이도 행사가 가능하다.
소액주주 운동의 대표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주주 대표소송제는 특정사안에서 회사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서 손실을 끼친 당사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이다. 판례에서는 해당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회사에 대하여 해당이사에 대하여 먼저 책임을 추궁하도록 요구하고 회사가 책임추궁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제도는 의무위반 이사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회사 손실을 어느 정도 회복하게 하고, 또한 장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이사의 의무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 소액주주 대표소송의 첫 사례는 1997년 소액주주 52명을 대리하여 참여연대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4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이다. 이 소송건은 2002년 3월 대법원에서 제일은행에 대하여 10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림으로서 소액주주의 승리로 끝났다. 현재 소액주주 대표소송을 위한 원고적격 비율은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보유비율이 0.01%이상이고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비상장의 경우에는 주식보유 비율이 1% 이상이어야 한다. 1962년 상법 개정시 최초로 원고적격 비율을 주식보유 비율을 5% 이상으로 명문화하였기 때문에 1996년 이전까지는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기업경영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비등하여 관련 법률조항이 크게 완화되었다.
최근의 국내 주주 대표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제일모직 등 유수의 기업들이 패소판결을 받는 것으로 보아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하겠다. 판례 결과를 보면 피소 이사들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결정의 주요 손해배상 결정의 판단 기준이다. 소액주주들에 의한 과도한 소제기는 경영진의 공격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수비적인 경영에 치중하게 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경쟁에서 도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대주주는 물론 소액주주들도 희망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소액주주 대표소송제는 경영투명성 제고효과가 있어 행사요건이 현행 수준의 유지나 점진적 완화가 예상된다. 상장 및 비상장회사 경영진은 소액 주주운동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지배구조 개선과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노력 하여야겠다.
주주대표소송이 기업 죽인다더니 …
[경제뉴스 되짚기] 소송남발 우려 반대하던 언론 어디로 갔나
민임동기 기자 | mediagom@mediaus.co.kr
경제개혁연대가 5일 ‘우리나라 주주대표소송의 현황 및 과제’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199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각급 법원에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이 44건으로 한 해 평균 4.4건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44건은 소취하까지 포함된 수치다.
6일자 한겨레신문은 경제개혁연대의 자료를 인용 보도하면서 이런 제목을 달았다. <주주대표소송도 ‘물방망이’ … 한 해 고작 4건>. ‘물방망이’라고 단정한 데에는 근거가 있다. 연간 2000∼3000건 정도 소송이 제기되는 미국과 평균 200여 건 정도의 소송이 발생하는 일본에 비해 비교가 되지 않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 까다로운 소송요건으로 한 해 평균 4건 꼴
▲ 한겨레 9월6일자 20면.
10여 년 동안 제기된 44건의 소송 가운데 시민단체가 주도한 주주대표소송은 6건.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은 14건이고, 상장법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20건이었다.
이처럼 ‘실적’이 빈약한 이유가 뭘까. 경제개혁연대는 까다로운 소송요건을 꼽았다. 상장법인의 경우 0.01% 이상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도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로서는 소송 자체가 상당히 버거운 실정이다. 한겨레는 6일자에서 “실제 시가총액 상위 30위 종목에서 주주대표소송 제기에 필요한 0.01% 지분의 평균 시가는 16억6천여만원을 웃돌았다”고 지적했다.
이쯤 되면 주주대표소송이 ‘물방망이’가 아니라 사실상 ‘무력화’된 제도나 마찬가지다. 주주대표소송제의 도입 취지가 무엇인가. 주식회사 이사 등이 부정이나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 아닌가. 하지만 이 정도로 ‘무력화’된 상황이라면 개정이 불가피하다.
보다 소송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단 한주라도 주식을 갖고 있으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단독주주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특히 비상장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정리하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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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30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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