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 보육의 유형 - 보육시간에 따른 유형, 보육 실시장소에 따른 유형,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른 유형, 특수보육목적에 따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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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학개론] 보육의 유형 - 보육시간에 따른 유형, 보육 실시장소에 따른 유형,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른 유형, 특수보육목적에 따른 유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육시간에 따른 유형
 1) 반일제 보육
 2) 종일제 보육
 3) 시간제보육
 4) 방과후 보육
 5) 야간 및 24시간보육

2. 보육 실시장소에 따른 유형
 1) 가정보육
 2) 자기집 보육
 3) 기관중심보육

3.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른 유형
 1) 국공립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3) 민간보육시설
 4) 가정보육시설
 5) 직장보육시설
 6) 부모협동보육시설

4. 특수보육목적에 따른 유형
 1) 영아보육
 2) 장애아 전담보육
 3) 장애아 통합보육
 4) 위기보육

5. 내용정리 및 마무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립법인시설이 장애아 통합보육을 할 경우에는 시군구의 승인을 있어야 한다. 일반보육시설에서 장애 영유아를 보육할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갖춰 장애아통합시설로 지정받아 운영함으로써 장애아 보육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합이란 넓은 의미에서 전반적인 발달의 지체나 발달상의 불균형을 보이는 장애아에게 정상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제한되지 않은 환경과 정상적인 경험을 제공해주는 것이다(김영희, 2006). 장애아 통합보육은 일반 보육환경에서 일반 유아와 적절한 수의 장애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음으로써 장애유아의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선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아 통합보육을 위한 장애아 전담교사는, 일반 보육교사로도 배치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장애아 통합보육 지정 이후 6개월 이내에 장애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는 통합교육의 실제 상황에서 장애아동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장애영유아의 발달과 행동 이해, 교수방법, 장애영유아 지도를 위한 설비 및 자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장애아 통합반은 반별 정원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충정원기준만 충족시킨다면 정원 외로 보육이 가능하다.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우선적으로 장애아 통합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시군구청장은 국공립시설의 운영자를 신규로 선정하거나 재위탁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장애아 통합보육 실시를 전제로 위탁하여야 한다. 기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사 시에도 장애아 통합보육을 실시한 운영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통합보육을 통해 장애 영유아는 정상적 발달을 보이는 또래와 같은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또래와의 생활에서 연령에 적절한 행동을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유아는 학령기 아이들에 비해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덜 거부적이다. 일반 영유아는 장애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애아에 대한 이해와 배려, 도움 방법 등을 배울 수 있고, 장애아를 한 개인으로 수용하게 된다. 어린 시절 장애아동과의 상호작용은 성장 후에 장애인을 수용할 가능성도 높여준다.
4) 위기보육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가족문제가 발생하고 가족 전원에게 그 문제가 노출되는 경우에 아동보육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이 경우에 가족 외부의 전문가와 보호시설에 의한 사회적 보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된다. 위기보육은 가정폭력, 부모의 학대 및 위기를 경험한 영유아를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영유아가 대상이 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정서안정, 생활지도, 심리치료, 가족치료 등을 실시한다. 그러나 현재 피해아동을 격리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5. 내용정리 및 마무리
보육시설은 운영시간에 따라서는 반일제 보육, 종일제 보육, 시간제 보육, 방과후 보육, 야간 및 24시간보육으로 구분된다.
반일제 보육은 하루 6시간 이내로 이루어지는 보육시설의 형태이며, 종일제 보육은 주 6일, 평일은 12시간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시간제 보육은 부모의 요구에 따라 하루의 일부분 또는 잠시 동안 영유아에게 보육을 제공하는 것이며, 방과후보육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호 및 숙제지도, 학습보완지도, 인성지도, 취미와 특기지도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24시간 보육은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아동과 같이 야간보육이 불가피한 경우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분
정의
규모
국공립보육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지역주민 자녀를 보육 영유아 정원의 50% 이상 보육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
법인보육시설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 법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시설과 개인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비영리시설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
민간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 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
가정보육시설
개인이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
직장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
부모협동 보육시설
보호자 15명 이상이 조합을 결성해 설치운영하는 시설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
보육이 실시되는 장소에 따라서 보육유형은 가정보육, 자기집 보육, 기관중심보육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정보육은 보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소수의 영유아를 자신의 집이나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돌보아주는 형태로서 놀이방이 이에 속한다. 자기집 보육은 보육을 받는 영유아가 자신의 집에서, 가족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것이다. 기관중심보육은 가정이 아닌 건물에서 좀 더 많은 영유아를 보육하는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육시설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육시설의 설립 및 운영의 주체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시설의 정의와 규모는 위의 표와 같다.
보육대상에 따라 보육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 유형이 구분된다. 보육형태에는 영아보육, 장애아 전담보육, 장애아 통합보육, 위기보육 등이 있다.
영아전담시설은 0세부터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이다.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 영유아 20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장애아 통합보육은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로서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시설이다. 위기보육은 가정폭력, 부모의 학대 및 위기를 경험한 영유아를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이다.
참고문헌
김경회, 문혁준 외 저, 보유학개론, 창지사 2013
유구종, 조희정 저, 최신 영유아 보육학개론, 공동체 2012
조성연, 이정희 외 저, 보육학개론, 학지사 2013
문미옥 저, 교육과 보육을 위한 영유아 교육과정, 창지사 2013
김정원, 심은희 외 저, 보육학개론, 양서원 2013
이순형 저, 보육학개론, 학지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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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01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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