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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책임한도는 하자상품 또는 그 부품의 수리 또는 교환에 그친다. 본 보증은 (a) 상품이 오용되거나, 허술히 다뤄지거나, 사고가 나거나, 또는 남용된 경우 (b) 매도인 이외의 자가 부적절히 수리, 설치, 운반, 변경한 경우 (c) 매도인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조항에 규정된 명시적 보증을 제외하고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다른 어떤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상품성보장 및 특정목적 적합성 보장은 하지 않음을 선언한다. 어떤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 또는 기타 사유로 영업이익상실, 간접적 · 우연적 · 결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
클레임 : 본 계약하에서 발생하는 매수인의 모든 클레임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도착항에 상품이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fax나 cable로 제기한다. 클레임의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 fax나 cable 일자로부터 15일내에 등기우편으로 매도인에게 제출한다. 매수인은 상품의 수량과 품질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위 클레임상세와 함께 매도인이 인정한 검사인이 작성한 검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위 기한 내에 위 클레임을 제기하지 못할 경우는 선적품의 인수로 되고 동 선적이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매수인이 동의한 것이된다.
구제방법 :매수인이 지급불능, 파산하거나 적시에 매도인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매수인은 본 계약을 불이행 하게 된다.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사전 통보없이 다음 규제 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a) 본 계약의 해지 (해제) (b) 불이행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재매도하여 매수인으로 부터는 계약금액과 재매도가액과의 차액을 징구하거나 또는 (c) 미선적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미선적 금액의 5%를 손해배상액으로 징구하는 것. 위에 따라 매도인에게 유보된 권리는 누적적인 것이며 법상 인정되는 여타의 구제수단에 부가하여 인정되는 것임을 동의한다.
불가항력: 당사자 일방은 그 의무불이행이 다음 (그러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과 같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되었을 경우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수출금지, 수출면허의 정지 기타 정부제한, 천재지변, 전쟁, 해상봉쇄, 혁명, 내란, 동원, 파업, 직장폐쇄 또는 기타 노동분규, 민란, 소요, 질병 또는 기타 역병, 화재, 태풍, 홍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 매수인은 매수인이 선정하거나 매수인으로부터 연원한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패턴등과 관련된 일체의 침해책임으로부터 매도인을 면책 시켜야 한다.
적용법 : 본 계약은 한국법에 따른다.
중재 : 본 계약 및 그 불이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인이 내린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관련당사자 쌍방을 구속한다.
(무역)용어 : 본 계약의 모든 무역용어는 국제상업회의소의 INCOTERMS 2010에 따라 해석한다.
클레임 : 본 계약하에서 발생하는 매수인의 모든 클레임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도착항에 상품이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fax나 cable로 제기한다. 클레임의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 fax나 cable 일자로부터 15일내에 등기우편으로 매도인에게 제출한다. 매수인은 상품의 수량과 품질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위 클레임상세와 함께 매도인이 인정한 검사인이 작성한 검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위 기한 내에 위 클레임을 제기하지 못할 경우는 선적품의 인수로 되고 동 선적이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매수인이 동의한 것이된다.
구제방법 :매수인이 지급불능, 파산하거나 적시에 매도인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매수인은 본 계약을 불이행 하게 된다.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사전 통보없이 다음 규제 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a) 본 계약의 해지 (해제) (b) 불이행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재매도하여 매수인으로 부터는 계약금액과 재매도가액과의 차액을 징구하거나 또는 (c) 미선적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미선적 금액의 5%를 손해배상액으로 징구하는 것. 위에 따라 매도인에게 유보된 권리는 누적적인 것이며 법상 인정되는 여타의 구제수단에 부가하여 인정되는 것임을 동의한다.
불가항력: 당사자 일방은 그 의무불이행이 다음 (그러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과 같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되었을 경우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수출금지, 수출면허의 정지 기타 정부제한, 천재지변, 전쟁, 해상봉쇄, 혁명, 내란, 동원, 파업, 직장폐쇄 또는 기타 노동분규, 민란, 소요, 질병 또는 기타 역병, 화재, 태풍, 홍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 매수인은 매수인이 선정하거나 매수인으로부터 연원한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패턴등과 관련된 일체의 침해책임으로부터 매도인을 면책 시켜야 한다.
적용법 : 본 계약은 한국법에 따른다.
중재 : 본 계약 및 그 불이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인이 내린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관련당사자 쌍방을 구속한다.
(무역)용어 : 본 계약의 모든 무역용어는 국제상업회의소의 INCOTERMS 2010에 따라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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