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Kingdom of 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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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웨덴 (Kingdom of Sweden)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Kingdom of S W E D E N

개 관
(1) 주민․언어
(2) 국민생활
(3) 교육․종교
(4) 복지
(5) 예술
(6) 문화시설
(7) 언론․출판
(8) 축제
(9) 음식


스웨덴의 사회문화

1. 교육 : : 학교중심 복지국가모델
 1) 이행정책의 현황과 최근의 개혁 동향
 2) 총체적 접근으로서의 사회안전망의 확대와 평생학습
 3) 패러다임의 전환 : 교육과 노동시장 그리고 복지정책의 통합

스웨덴의 축제 (하지축제)


정치

■ 서 론
● 헌 법
● 국 왕
● 정 당
● 의 회
● 내 각

■ 본 론
●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의 발전
● 조합주의와 사회적 합의
● 스웨덴의 조합주의에 따른 복지 정책
⑴ 육아와 교육
⑵ 세금
⑶ 의료와 산재
⑷ 실직수당과 연금
⑸ 평등도
● 노동운동
⑴ 스웨덴의 노동조합들
⑵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⑶ 노조의 실업기금 관리와 정책역량
● 스웨덴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 : 사회민주주의
● 조합적 민주주의
● 스웨덴 모델의 위기
● 노노갈등과 그 정치적 파장
● 세계화의 영향
● 외 교
- 스웨덴의 대외 정책
⑴ 중립주의의 구비 요건
⑵ 적극적 중립 정책
⑶ 우리 나라와의 관계

■ 결 론



경제

1. 스웨덴 복지국가의 성공적 특징
■ 렌 마이드너 모델 : 연대 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1) 연대 임금정책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2. 스웨덴 복지국가 성공의 전제조건
3. 스웨덴 복지국가 한계의 논점
4. 스웨덴 복지국가의 한계 원인
(1) 세계 경제환경 변화의 직접효과
(2) 세계경제 환경변화의 간접효과 : 조합주의 약화
(3) 직업 및 산업구조의 변화
5. ‘제 3의 길’과 스웨덴 복지국가

본문내용

상충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집권 전에도 이미 예상되었던 바였다. 결국 사민당은 1982년 선거 직전 결렬한 당내논쟁을 거쳐 마련된 신경제전략, ‘제 3의 길’로 이에 대응하였다.
먼저 사민당은 16%라는 파격적인 크로나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했다. 1949년 이래 최대의 평가절하였던 이 조치는 수출의존도가 놓은 스웨덴 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심각한 장기불황에 빠져있던 스웨덴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증대가 경제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플레의 억제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다시 임금억제와 소비억제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사민당은 먼저 LO에 평가절하에 따른 이윤상승의 폭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인상을 종용했다. LO는 경쟁력문제를 임금비용의 하락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이런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에 반발했지만, 결국 평균 2.5%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타협했다. TCO 역시 LO를 좆아 소폭의 임금인상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Walters 1985,360). 다음으로 사민당은 소비억제를 위해 소비세(부가가치세)를 약간 인상하는 한편 자산, 상속, 증여 등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들 역시 인상했다. 그리고 이 부분의 탈루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도입했다(The Swedish Budget Statement 1983/84).
이런 사민당의 신경제정책은 경제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윤압박이 아닌 이윤증대에 의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며, 그 부담을 임금과 소비의 억제라는 형태로 임금소득자들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렌 모델에서 일탈한 것이었다. 게다가 이러한 정책은 렌 모델의 또 하나의 요소, 즉 연대임금제 역시 위협하는 것이었다. 이윤증대와 임금억제를 결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이는 결국 고이윤기업에서의 임금드리프트와 연대 임금협상의 붕괴라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그러나 ‘제 3의 길’이란 이름이 말해 주듯 이런 사민당의 정책은 영국식의 통화주의와는 크게 다른 것이었다. 사민당은 렌 모델을 유효성이 고갈되는 가운데 그것에 기반한 성장전략은 포기하면서도 완전고용과 복지국가만은 강력하게 방어하려했다. 물론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 속에서 지금까지의 팽창일변도의 복지지출을 계속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신경제정책이 요구하는 인플레 억제를 위해서는 사적 소비의 억제뿐만 아니라 공적 소비의 억제 또한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복지재편의 지침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공정한 분배체계로서의 복지국가의 유지’라는 개념이었다. 이 지침의 내용은 ① 새로운 상황 속에서 이전과 같은 팽창적 복지지출을 지속하는 것은 이제 가능하지 않았다 ② 복지지출은 가능하면 삭감되어야하고 최소한 현수준에서 동결되어야 한다 ③ 그러나 그 대신 정부는 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고수하고 삭감이 필요한 경우 그 부담을 골고루 분산시킴으로써 기존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징을 수호하겠다는 것이었다. 요컨대 사민당은 기존 지출 수준의 고수가 아니라 기존 복지국가의 성격의 고수, 즉 ‘공정한 분배체계’로서의 복지국가의 기본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새로운 복지정책의 목표로 설정했던 것이다(The Swdish Budget Statement 1953/1984). 이는 기본적으로는 복지국가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 근소한 공공지출의 삭감을 정당화하려한 사민당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채택한 매우 독특한 방식이었다 .즉 사민당은 신경제전략이 모든 계층의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노동자계급 역시 임금억제와 더불어 약간의 복지삭감을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하지만, 그 대신 긴축의 부담을 전적으로 노동자계급에게만 지우지는 않겠다는 ‘고통 분담’의 논리를 내세웠던 것이다. 실제로 사민당은 집권 직후 임금억제를 종용하고 자신의 선거공약이었던 연금급여율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약속을 파기한 대신(이는 평가절하 효과를 연금산정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머지 세가지의 복지공약의 즉각 실행, 노동시장정책 지출의 증대를 통한 완전고용의 회복, 임금소득자기금안의 실시 등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불만을 잠재우려 했다. TCO에게 역시 종용한 임금억제, 고소득계층의 재산세 인상 등도 이런 고통분담의 논리에 입각한 것이었다(Walters 1985,359; Sainsbury 1993,387~388)
어쨌든 이렇게 ‘공정한 분배체계로서의 복지국가’가 복지재편의 지침으로 설정됨에 따라 그 동안 스웨덴의 복지국가를 떠받쳐 왔던 원칙들은 거의 공격받지 않았다. 먼저 스웨덴에서는 국가를 통한 복지문제의 집단적 해결(collective solution)이라는 원리가 도전받지 않았다. 대처 정부가 ‘국민적 최소생활수준(national minimum)'의 유지에 대한 책임을 국가로부터 개인에 돌리려 한데 비해, 스웨덴에서는 국가복지의 수급이 여전히 시민의 사회적 권리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스웨덴에서는 선별주의의 강화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처정부가 ’도움받을 가치가 없는 자‘를 엄격히 구분해 내고 이들의 노동유인들 강화하기 위해 각종 수급권 규제를 실시했던 것과는 달리, 스웨덴에서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계급간 통합을 지향하는 보편주의의 원칙이 여전히 유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재편 방향 속에서는 당연히 열등처우의 원칙도 등장할 수 없었다. ’공정한 분배체계‘로서의 복지국가를 유지한다는 것은 재편의 부담을 하층에만 떠넘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하층수급자들을 열등하게 대우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행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했다(Johansen etal. 1985,167~170; Maklund 1991,89~92; Mishra 1990,56).
요컨대 스웨덴의 1980년대 복지재편의 원칙은 보편주의, 제도주의, 재분배적 성격 등 기존 복지국가의 성격을 가능한 유지하고 그럼으로써 복지국가의 평등화 기능을 보존한다는 것이었다. 즉 국가가 ‘인민의 가정(people's home)'이자 평등과 연대가 구현되는 ’강한 사회(strong society)‘를 만드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사민주의의 복지이념은 거의 도전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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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21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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