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준개편] 행정기준개편의 설정기준 및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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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기준개편] 행정기준개편의 설정기준 및 개편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구역개편이란?
2.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
3. 행정구역의 적정화 판단
 1) 규범론적 판단
 2) 비교론적 판단
4. 자치행정구역의 설정기준
 1) 지방자치단체 적정 규모에 대한 이론
 2) 구역개편의 기준에 관한 접근
 3) 최적 규모 모형에 관한 접근
 4)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기준과 최적 규모 모형
5. 지방행정구역의 현황
6.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외국사례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7.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방안
 1) 기본방향
 2) 기초자치단체 구역개편
 3) 광역자치단체 구역개편

참고자료

본문내용

평군 : 강원도
충청북도
영동군 : 경상북도
충청북도
옥천군 : 충청남도
경상북도
울진군 : 강원도
경상남도
거창군 : 경상북도
광역자치구역(도)의 일부조정방안은 가급적 현재의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역사성을 존중할 수 있고,전면적 개편에 따른 사회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변화되어 온 생활권구조와의 부정합에서 오는 근원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 확대개편 방안
광역자치구역(도)의 확대개편방안은 광역행정체계의 강화란 측면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85),반대로 축소개편에 대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구역(도)의 확대개편방안은 교통 ·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권의 광역화에 대응하는 광역행정체계의 구축에 보다 유리하며, 민주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기초자치구역과 달리 규모의 경제나 외부효과의 최소화를 도모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광역자치구역(도)의 확대개편방안으로는 그동안 여러 방안이 제시되어 왔다. 4개 도안, 5개 도안, 6개 도안 등이 그것이다. 임석회의 5개 도안은 광역생활권을 중심으로 제시된 방안임에 비하여 김익식의 4개 도안은 현재의 각도가 나타내고 있는 지역적 연계성을 중심으로 제시한 것이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6개 도안은 역사성을 토대로 도출한 방안이다. 여기에서는 광역자치구역(도)의 개편을 위한 원칙으로 앞에서 능률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기초자치구역과 달리 광역자치구역(도)은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을 실현하는 궁극적 단위가 아닌 까닭에 경제적 측면에서의 행정 효율성이 보다 우선되는 가치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광역자치구역(도)의 개편에서 상기한 역사성이나 지역적 연계성은 광역생활권에 비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광역자치단체(도)가 수행해야 할 주요 기능의 하나인 광역행정은 광역생활권을 토대로 형성되는 수요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역자치구역(도)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전국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5개의 도로 분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도는 현재의 경기도와 강원도 그리고 충남북의 북부지역으로 구성하며, 충청도는 현재의 충남북의 남부지역으로, 전라도는 현재의 전남북과 제주도로, 경상북도는 현재의 경북과 경남의 거창 ·합천지역으로, 경상남도는 현재의 경남으로 구성한다. 이와 같은 광역자치구역(도)의 개편은 현재의 광역자치구역 중 서울특별시는 그대로 존치하고, 광역시는 일반 시로 전환되며, 도는 그 수가 9개에서 5개로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광역자치구역(도)의 확대개편은 광역행정의 대응능력을 한층 높이는 동시에 행정기관의 수를 다소 축소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현재의 도구역도 세계적으로 넓은 편에 속하는 바, 이를 보다 확대할 경우 기초자치구역과의 비교 적정성에 문제가 있으며, 동시에 기초자치구역의 축소개편과 연계될 경우 통할범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3) 개편안
광역자치구역(도)의 개편방안으로 제시한 일부조정방안과 확대개편방안은 여기에서 제시한 광역자치구역(도)의 개편을 위한 원칙에 부합하는 방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방안간의 상대적 차이는 존재하는 바, 이를 개편기준을 중심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광역자치구역 개편방안 간 비교
구분
일부조정방안
확대개편방안
능률성의
원칙
규모의 경제
상관성 낮다.
상관성 높다.
외부효과의 최소화
상관성 낮다.
상관성 높다.
광역자치단체구역은 기초자치구역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의 공간적 관할범위이기는 하나, 주민과 밀착된 행정을 수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민참여나 주민통제와 같은 민주성 이념이 기초자치구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반면에 광역행정이나 그 관할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간에 유발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의 조정,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정책연계 등의 효율적 수행에 비중이 높게 주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광역자치단체구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경제권을 기반을 확보하고 동시에 광역행정 및 협력행정의 공간적 구조로서 기능을 행하는 광역자치구역을 설정함으로서 공간적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광역자치구역(도)의 개편원칙으로 제시한 능률성을 기준으로 양 방안을 비교하여 보면, 일부조정방안에 비해 확대개편방안이 보다 적실성을 갖고 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 중 광역행정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그 적실성은 보다 높아질 것이다. 만일 광역자치구역(도)을 축소하게 되면,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광역행정기능의 수가 보다 증가될 것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처리는 국가나 또는 여타의 광역행정기구의 설치를 통해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광역행정구역(도)의 규모를 확대하면, 위에서와 같은 현상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현실적 제약조건 즉, 전면개편에 따른 정치·행정적 혼란이나 역사성의 파기 등을 고려하여 일부조정방안을 채택하되, 장기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의 명확한 역할이나 기능을 고려하여 확대개편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확대개편방안 중에서도 임석회가 제시한 5개 도안을 택함으로써, 교통 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권의 광역화에 대응하는 광역행정체제 구축에 보다 유리한 방안으로써, 광역자치단체 간에 공간적인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구축하고,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본다.
참고자료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2008.
구예원, 한국 지방행정구역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0.
김병준, 지방자치론, 법문사, 2009.
이명호, 우리나라 지방행정 구역의 개편에 관한 고찰,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8.
임승빈, 자치단체 구역개편의 의의와 방향성에 대한 의견, 지방행정구역 및 자치계층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05.
정재화, 한국의 지방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론, 삼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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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21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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