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스펙의 정책분석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분석.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길버트와 스펙의 정책분석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길버트와 스펙의 정책분석틀 주요 내용 기술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가. 생계급여
  나. 주거급여
  다. 교육급여
  라. 해산급여
  마. 장제급여
  바. 의료급여
  사. 자활급여
 3. 길버트와 스펙의 정책분석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분석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원칙 분석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한계성 분석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분석
  라. 길버트와 스펙의 정책분석 틀을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정과정을 길버트와 스펙의 정책분석 틀로 분석해 보자면, 꾸준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전달체계의 수정 및 보완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할당 및 전달에 있어 합목적성을 띄고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길버트와 스펙의 정책분석 틀을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1) 선정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정부에서는 2000년 8월에 특례기준을 통해 처음(4월)보다 선정기준을 완화시켰으나 애초 마련된 선정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비해 더 가혹해진 측면(특히 재산기준)이 있다. 특히, 재산기준은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전과 비교하여도 더 낮게 설정되었다(기획예산처의 요구에 따른 결과). 부양능력 판별기준에 있어서도 재산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되었고(기획예산처의 요구), 전반적으로 선정기준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보다도 강화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단체의 비판 등으로 인해 정부에서 추후에 마련한 특례기준도 그 동안 있어 왔던 생활보호나 한시생보제도의 특례기준보다도 가혹한 수준일 뿐이다. 특례기준 보다는 선정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례기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다.
2) 전문인력의 확대배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원활할 시행을 위해 전문인력의 확대배치가 필요하다. 즉, 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런데 1999년과 2000년 1월중에 1,200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2000년 5~6월중 신규 600명을 확충 및 결원(300여명)을 보강하였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5,500명으로 증원하고 단계적으로 복지대상자 250가구 당 1명 수준인 7,200명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현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 2014년 말까지 14,000명까지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상자선정관리 등 업무효율화를 위해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화 사업 중 복지행정분야를 조기완료 해야만 했다. 소득재산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행정전산망과 토지 건물국세Work-Net 등 관련전산망을 연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대 배치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금년에 배치하기로 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아직까지 배치하고 있지 않는 지역도 있고, 업무과중 등의 이유로 총 정원 4,800명중 300여명의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직급 하향 조정 등으로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 또한 지역뿐만 아니라 복지부 내에 기초생활보장 업무와 자활업무를 맡아볼 인력도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에 절실한 상황이다. 과거처럼 예산에 맞추어 수급자가 선정되고 급여액이 결정되는 구조는 사라져야 한다. 예산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예산안을 보면 금년도 예산인 1조 7,896억 원보다 58% 증액된 2조 8,266억 원이다.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예산으로 생계급여는 7,980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으로 63% 인상될 예정이고, 의료급여는 7,969억 원에서 1조 1,397억 원으로 43% 증액될 예정이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의 경우 추경예산을 포함하게 되면 총 2조 5천억 원 가량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 상승률은 12%의 증가율에 불과하다. 결국 예전과 같이 여전히 예산에 맞춘 수급자 선정, 생계급여액기준, 각종 급여액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능해 진다.
예산상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을 없애거나 줄이는데 필요한 예산이 잡혀 있지 않고, 자활지원을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생계급여 예산은 그 기준이 마련되면 어쨌든 그대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혹 내년도 수급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수급자 수가 늘어날 경우 정부가 그 소요예산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반해 자활급여 예산의 경우는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맞춘 집행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자활사업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 틀림없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소 보장선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인간의 삶에 필요한 최소한 국민복지의 공급주체는 국가가 되고 민주사회공동체를 형성과 생산적 복지를 정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제도의 개혁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지기 본선을 설정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장되어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과 더불어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향에서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구체적으로 뒤따라야 하겠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초기 복지 기본선이 점차 상향조정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겠다.
4) 급여 자체를 합리적 수준으로 상향조정
현재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및 판단기준을 합리화하고 연중 소득 수준별 차등 생계보호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Ⅲ. 결론
이상 길버트와 스펙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해결방안을 기술해 보았다.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애초의 취지대로 국민복지 향상 및 경제수준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고, 이에 따라 급여의 상승이 필수적이지 않나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급여의 증액은 재정부실화를 초래해 국가경제 파탄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국가 재정내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증액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사1급 이론서 세트 김형준(기업인) 저 | 나눔씨패스 | 2013.06.08
사회복지개론 윤철수, 노혁 외 3명 저 | 학지사 | 2013.09.0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서문희 외 1명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2.12.01
사회보장법 이흥재, 전광석 외 1명 저 | 신조사 | 2012.12.30
기초보장제도 건강성 제고를 위한 급여체계 개선방안 신영석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2.12.01
  • 가격2,3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3.10.31
  • 저작시기201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964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