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사고와 민사책임, 스포츠와법, 지도자과실과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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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포츠 사고와 민사책임, 스포츠와법, 지도자과실과손해배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 의무자를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교육활동 및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대하여는 그 보호 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이다.
[2]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 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 범위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지도자 과실을 부정한 사례
(가)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13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학생들 사이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교장 또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2] 고교 1학년의 씨름부 학생끼리 씨름연습장에서 장난하다가 그 중 한학생이 다친 사안에서,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학교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교사의 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며, 그 예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 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고교 1학년의 씨름부 학생들이 씨름연습장에서 장난삼아 동료 학생을 집어던져 척추손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가해자들의 분별능력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씨름연습이 평소보다 빨리 끝나고 자축 회식이 예정되어 있어 학생들의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기 쉬운 상황이고 그로 인하여 학생들이 장난 등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여, 씨름연습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한 사람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신체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장난을 하리라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거나 지도교사 등이 이를 예견 가능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사고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라고 보아 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3. 외국 판례
(1) 축구 연습 중 발생한 사고[ 1970년 7월 15일 루이지에나 항소심 법원 판결]
이 사건은 고등학교 풋볼연습 중 한 학생이 몸 상태가 나쁘다고 하여 오후 5시에 팀의 버스를 타고 고교로 돌아와 교내 침상에 누워 담요 한 장을 덮고 온수를 마셨다. 그 후 오후 6시 모친에게 연락했고 모친이 와서 의사에게 전화하여 오후 7시에 의사가 학교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2시에 사망하였다. 원인은 열사병이었다. 학생의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는 열사병에 걸린 환자가 담요를 덮으면 위험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기 때문에 열사병이 회복불능으로 진행되기 전에 신속하게 처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증언했고 만일 이 학생이 신속하게 의사의 처치를 받았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확신할 수 없지만 , 이 학생이 처음 코치에게 몸 상태가 나쁘다고 보고했을 때 적절한 의료처치를 받았더라면 사망 가능성은 적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따라서 학생의 부모는 이 사고가 불법행위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며 교구교육위원회, 코치, 보조코치, 학교장, 교육장, 보건안전 체육부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사실심재판부는 성문화된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고 그의 부모는 항소했다.
항소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그 장소에 2명의 코치가 있었는데도 주의를 태만하여 그 학생에게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았고, 잘못된 구급처치를 했다는 점, 부모의 주장과 같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과 긴급 처치를 하지 않은 결과로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2명의 코치와 교육위원회는 이 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장례비, 치료비용, 기타를 사망 학생의 부모에게 각각 2만 달러씩 지불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2) 학교시설 결함에 의한 사고 [1967년 5월9일 최고 법원 판결]
학교관리인 이 관람석을 옮기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고교생 2명이 체육교사에게 의뢰하여 자진해 그 일을 도왔다. 그러던 도중 관람석이 내려앉으면서 학생들이 부상당했다. 이사고가 있기 1개월 전에 학교에 관람석을 판매한 판매원과 그 설치인 이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함을 판매회사와 제조회사와 학교에 보고했으나 이결함은 사고 당시까지 수리되지 않았다. 따라서 학생은 판매회사, 제조회사, 학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배심원은 사실심리결과 관람석이 판매원이 발견한 결함의 원인에 의해 부서졌고, 그것을 수리하지 않은 제조업자, 판매업자는 인과관계상 과실이 있으며 학교는 학생들에게 관람석을 옮기게 한 인과관계상 과실이 있다고 평결했다. 따라서 비교과실 측면에서 판매업자에게 과실의 35%, 제조업자에게 과실의 55%, 학교에게 과실의 10%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 후 항소심에서도 법정은 배심원의 평결을 인정하고 판매업자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증거가 충분하고 확실하며 그 과실이 사고발생의 상당한 요소가 되었다고 판결했다.
참고문헌 <체육/스포츠 안전사고 법이론과 판례> 고기환
참고문헌 <민법강의> 지원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검색 -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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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3.11.05
  • 저작시기201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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