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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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생활과 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적 담보의 차이점
⑴ 인적 담보인 보증은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없을 때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채권만을 가지나 물적 담보는 담보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담보로 제공된 동산이나 부동산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환기하여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물권을 가지게 됨
⑵ 보증인의 책임은 일반 재산을 가지고 책임져야 하는 무한책임인 데 반하여 물적 담보는 담보로 제공된 동산이나 부동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4. 채권의 확보와 강제집행
1) 제도의 취지
⑴ 빌려준 돈이나 상품 대금 등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함부로 채무자의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국가가 정한 법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 주는 것이 강제집행절차
2) 채무명의 확보
⑴ 채무명의 :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공적인 문서
⑵ 대표적인 것은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이며 그 외에 가집행 선고가 붙은 미확정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음
3) 집행문의 부여
⑴ 집행문의 부여 채무명의에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 직원이나 공증인이 기명 날인하는 것
⑵ 집행문은 채무명의를 가지고 제1심 법원이나 공증인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음
4) 강제집행의 절차
집달관의
위임
공증증서와 같은 관계서류를 갖추어 관할법원이 속하는 집달관사무실에 찾아가 집행을 위임하여야 한다. 위임장은 인쇄된 용지를 쓰는데 보통 그곳에서 대서까지 해준다.
압 류
동산이 있는 현장에 가서 압류를 해야 하므로 사전에 집달관과 협의하여 시간을 정해 현장까지 안내하고, 채무자가 일부러 피한다든지 하여 현장에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참여인이 될 성인 2명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다.
경 매
압류물이 현금이면 직접 채권에 충당할 수 있으나, 다른 것이면 경매하여 현금화해야 한다. 압류 후 보통 1개월쯤 지나 경매 기일이 지정되는데 채무자가 자진 변제하면 강제집행의 위임을 취하할 수 있고, 따로 타협이 되면 경매 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다.
배 당
채권자가 여러 명이고 경매대금으로 모든 채권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먼저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하여 협의가 되면 집달관이 이에 따라 분배, 지급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법에 의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그 후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레하여 분배, 지급한다.
⑴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때
⑵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때
압류명령
신청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이 있다든지 제3자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든지(대여금 채권) 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한다.
압류명령
법원은 압류명령을 발하여 “제3채무자인 은행 등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지급금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대신 은행 또는 제3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전부 명령을 받아 채권 자체를 이전받을 수 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같이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⑶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때
강제 경매
신청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관할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한다.
경매 개시
결정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이 사실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부동산을 압류한효과가 생긴다.
입 찰
입찰기일 공고를 거쳐 입찰기일이 지정되고 입찰기일에 매수 신청인이 서면으로 매수가격을 신청하면 집달관은 그 중 최고 가격을 신청한 사람을 매수인으로 정한다.
배 당
동산의 경우와 같으나,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를 하는 절차가 없고 바로 법원이 배당을 한다.
5. 특별 소송절차
1) 독촉절차
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채무를 다투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로 하여금 통상 재판 절차보다 간편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를 말함
2) 소액사건심판절차
⑴ 소액심판 :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사건(소액사건)을 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말함
⑵ 소액재판 :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됨
⑶ 소의 제기가 있으면 담당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한다. (다만, 판사의 필요에 따라 1회 연장할 수 있음)
⑷ 일반 민사사건이 1심판결까지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됨에 비해 소액사건심판은 약 30일정도 소요됨
6. 강제집행방법
금전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채무자의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압류하고 금전 이외의 재산을 다시 매각(경매, 입찰)하거나 추심 또는 관리에 의하여 금전화 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에 충당하게 된다.
금전 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동산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집행이나 부동산의 인도 또는 명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집행의 경우에는 직접 강제의 방법에 의한다.
7. 재산관계의 명시제도
⑴ 채무자가 확정판결, 화해조정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에 의한 금전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⑵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기일에 현재의 재산과 1년 이내에 한 일정한 거래행위와 2년 이내에 한 재산상의 무상처분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동시에 그 재산목록이 진살함을 법관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⑶ 채무자가 3개월 이내에 채무를 갚을 수 있음을 소명할 때에는 그 제출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 받을 수 있고 연기된 기일까지 채무액의 3분지 2이상을 갚을 때에는 다시 1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 받을 수 있다.
⑷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때,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⑸ 채무자가 회사나 단체인 때에는 그 행위자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 것 외에 그 회사나 단체도 벌금형을 받게 된다.

키워드

  • 가격1,500
  • 페이지수39페이지
  • 등록일2013.12.04
  • 저작시기201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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