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상업등기제도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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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법 -상업등기제도에 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제 1 절 상업등기제도의 의의
1. 상업등기 제도
2. 상업등기의 의의
3. 상업등기의 역사성

Ⅱ. 본 론

제 2 절 상업등기의 종류
1. 상업등기부의 종류에 의한 분류
2. 등기의 목적에 의한 분류
제 3 절 등기사항
1. 서설
2. 의의
3. 등기사항의 분류
4. 지점의 등기
5. 변경ㆍ말소의 등기
제 4 절 상업등기의 절차
1.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2. 등기신청인과 그 대리인
3. 등기신청서
4. 등기의 촉탁절차
5.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6. 등기관할
7. 등기소의 심사관
8.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 5 절 등기의 공시
1. 개별적 공시
2. 일반적 공시(공고)와 1995년 개정
제 6 절 등기의 효력
1. 원칙적 효력(일반적 효력)
2. 예외적(특별적) 효력(제 3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실등기의 효력(등기의 추정력 ․ 공신력)

Ⅲ. 결 론

본문내용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③ 제3자에 대한 주관적 요건은 원칙적으로 商法 제37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도 제3자는 진정한 법상태를 인식하는 경우에만, 즉 惡意인 때에만 保護받지 못한다.
④ 商法 제37조와 마찬가지로 商法 제39조도 “불법去來”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商法 제37조에서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사실과 相違한 登記에 관한 積極的 인식을 갖고 있었을 것도 요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立證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立證의 요구는 본 조항이 추구하는 信賴保護를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商法 제37조에서와 같이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의하여 權利外觀責任을 제게 되는 자가 반증, 즉 제3자가 登記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반증을 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⑥ 사실과 相違한 登記에 관하여 관계자의 귀책사유, 즉 故意나 過失이 있
어야 한다. 순수한 權利外觀責任을 도입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責任을 인정한다면 매우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예컨대 장길동의 支配人 甲이 잘못하여 정길동의 支配人으로 登記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정길동은 제3자에 대하여 甲이 자신의 이름으로 행한 법률행위의 效力을 부정할 수 없어야 할 것이다. 또 合名會社의 사원이 會社의 신용을 높여 보이기 위하여 자력이 있는 乙의 기명날인을 위조하여 그를 會社의 사원으로 登記하였다면 乙은 원칙적으로 合名會社의 채무에 대하여 責任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 가혹할 뿐만 아니라, 법체계에도 반하는 법률효과이다. 여기서의 법상태는 商法 제37조와 비교될 수 없다. 왜냐하면 商法 제37조에서는 權利外觀責任을 지게 되는 자가 자신의 責任으로 돌릴 수 있는 방식으로, 즉 원래의 법상태 및 그 변경의 창출 및 公示 또는 법률상의 원칙적 상태와의 相違를 통하여 信賴構成要件의 성립에 기여하였기 때눔니다. 또한 순수한 權利外觀責任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權利外觀責任을 지게 되는 자가 일정한 재산을 상실할 위험만을 부담하지만, 이 경우에는 자신의 전재산을 가지고 무한責任을 져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생동안 압류가 금지되는 최소한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權利外觀責任을 지게 되는 자가 사실과 상이한 登記에 어떠한 동기든 부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⑦ 商法 제39조는 귀책가능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무능력자 또는 한정적 행위무능력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하다. 즉 責任의 귀속은 責任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責任능력은 責任의 법률행위적 效力에 비추어 볼 때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은 체계적 통일성 및 법질서의 모순된 가치평가방지의 요청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예컨대 전혀 인식능력이 없는 정신병자가 자신에 의하여 選任된 支配人의 행위에 대하여 또는 合名會社로의 입사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이 登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責任을 져야 한다면 이는 아주 부단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매우 엄격하다고 할 수 있는 유가증권법상의 權利外觀責任도 그렇게까지 넓게 인정되지 않고, 행위무능력자와 한정행위능력자는 그 責任에서 제외된다.
Ⅲ. 결 론
企業과 去來를 하는 相對方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企業에 관한 다양한 情報를 입수하고자 한다. 즉 企業의 능력, 대표자의 권한뿐만 아니라 企業의 경영, 재산상태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去來가 간이신속하게 행해지는 경우에 당사자가 이를 독자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면 去來의 원활은 기대할 수 없다.
물론 企業이 情報를 임의로 제공하기도 하지만, 企業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情報는 去來相對方이 입수하고자 하는 情報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적시에 용이하게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다수인을 相對方으로 하여 계속적반복적집단적으로 행해지는 企業활동이 간이신속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企業에 관한 기본적인 情報가 신속하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져야 한다. 그래서 商法은 去來상 중요한 일정한 事項을 일반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특별한 절차를 정하여 企業에게 그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公示주의의 이념은 商業登記제도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商法은 去來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外觀主義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商業登記는 商法의 규정에 따라 法定事項의 公示할 목적으로 商業登記簿에 하는 登記이다. 따라서 商法에 따른 登記이더라도 公示를 주된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이해관계인의 권리관례를 명확히 하기 위한 登記(예 : 船舶登記)는 商業登記가 아니다. 去來상 중요한 情報를 알릴 수 있게 하는 商業登記는 情報의 공유를 통한 去來의 공정을 도모할 수 있게 하고 情報의 공개를 통해 부정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실체법적 효과로서 商業登記는 善意의 去來를 保護하는 기초가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信賴構成要件을 저지하기 위한 公示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商法은 商業登記의 실체적 법률관계 및 이에 대한 몇가지 중요한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상세한 登記절차에 관해서는 非訟事件節次法을 따로 두고 있다.
◆ 참고 문헌 ◆
최기원 저, <상법학 개론>, 박영사, 1996
정찬형 저, <상법강의>, 박영사, 1999
이철송 저, <상법강의(경상계열용)>, 박영사, 1997
정동윤 저, <상법총칙ㆍ상행위법>, 법문사, 1993
이승준 저, <상법>, 법문사, 1999
孫珠瓆 저, <商法槪說>, 博英社 2000
朴泓根 저, <상법[총칙상행위]> 2001
孫民浩, 「商業登記의 效力」 考試硏究 92. 8.
孫晋華, 「商業登記의 效力」 考試界 95. 3.
姜渭斗, 「商業登記의 效力」 考試硏究 92. 11.
李基秀, 「商業登記의 效力」 司法行政 92. 2.
金英鎬, 「商業登記의 일반적 效力」 考試界 90. 8.
崔基元, 『商法學新論(上)』
孫珠瓚, 『商法(上)』
李基秀, 『商法(總則商行爲)』
孫珠瓚 / 商法(上) / 博英社 / 2001.
尹柱漢 / 商法學原論 / 貿易經營社 / 2002.
최기원 / 商法學原論 / 博英社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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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2.06
  • 저작시기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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