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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법리가 적용가능한지에 대하여는 학설상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 2010. 10. 28선고 2010두17212 판결’ 을 통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기존의 판례법리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사용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대한 남용규제라는 기간제법의 입법취지와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지 사용자의 해고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기존의 판례법리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적용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의사와는 달리 근로자가 계속 근로관계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해고에 포함시켜 해고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시
2007년 7월 1일 기간제법의 시행 이전에 최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반복 갱신하다가 기간제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풀이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로서, 이 경우 근로자의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사용자는 재계약 갱신을 거절할만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단지 기간제법 시행 이후 재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약해지 통보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대한 남용규제라는 기간제법의 입법취지와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지 사용자의 해고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기존의 판례법리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적용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의사와는 달리 근로자가 계속 근로관계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해고에 포함시켜 해고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시
2007년 7월 1일 기간제법의 시행 이전에 최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반복 갱신하다가 기간제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풀이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로서, 이 경우 근로자의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사용자는 재계약 갱신을 거절할만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단지 기간제법 시행 이후 재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약해지 통보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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