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사상 및 제도의 발달에 근거해 아동권리발달 및 그 사례와 개인의 생각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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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권리사상 및 제도의 발달에 근거해 아동권리발달 및 그 사례와 개인의 생각을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권리사상 및 제도의 발달
2. 아동권리발달
3. 아동권리발달의 사례
1) 체벌
2) 두발규제와 아동의 인권
3) 놀이시설과 아동으로서 안전할 권리의 보장
4) 영유아보육시설 내 어린이 놀이터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시설 규모(정원)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유아 수 및 면적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옥외놀이터에는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에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대근육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놀이기구 3종 이상이 설치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놀이터(지하층에는 설치 불가)를 설치하거나「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되, 활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3종 이상이 설치되고 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사용을 승낙한 경우로 한정 한다. 옥내놀이터는 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그 주변에 소음ㆍ분진ㆍ폭발ㆍ화재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실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조명ㆍ채광ㆍ환기ㆍ온도ㆍ 습도가 적정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옥내놀이터는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에 설치하며, 층 간 이동을 위하여 아동용 손잡이 레일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용 손잡이 레일은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여야 하며, 영유아의 신체가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나의 의견
아동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모의 절대적인 양육권과 통제권하에 있는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개념이 지배적이었고, 더구나 아동은 법률상 미성년자이고 사회관습적으로 부모에게 복종하며 양육되어지는 대상에 불과했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동들은 보호의 대상으로만 파악되었을 뿐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지 못했다.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의 객체로서 아동의 권리는 그 부모들의 기본권에 대한 부속물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아동은 단지 그들이 성인과 같은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인 측면에서만 국가법질서 혹은 헌법질서에 의하여 독립적인 권리주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따름이었다. 1989년에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에 비준을 하여 현재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많은 영역에서 아동의 권리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를 제한 할 경우 그 판단 기준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명확한 준거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은 국가질서에 있어서 최고규범인 동시에 국민의 생활규범이 된다. 현재 우리 헌법에서는 여러 규범을 통하여 특정 영역에서의 사회적 약자로서의 아동의 권리보호를 규정하고 있거나 포괄적 성격을 가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혹은 사회적 기본권의 총칙적 성격을 가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규정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헌법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을 두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권리사상 및 제도의 발달에 근거해 아동권리발달 및 그 사례와 개인의 생각을 기술해 보았다. 아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헌법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을 두거나 나아가 각각에 대한 총칙적 성격을 가지는 직접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헌법이 최고규범임과 동시에 생활규범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을 둠으로서 헌법의 단계 및 헌법의 구체화의 단계에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아동의 권리보장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구성원이며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권리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완비된 규범을 직접 규정하여 아동이 국민으로서 당당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이순형(2006).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허남순(2002). 한국의 아동복지법. 소화.
권영복(2003). 아동의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아동 인권론의 방향과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아태공법연구.
  • 가격2,3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4.02.27
  • 저작시기2014.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0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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