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에서의 권한관계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위헌법률심판에서의 권한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헌법소원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B)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구제를 위하여 이 사건의 헌법소원심판(96헌마172)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1997.12.14. 선고 96헌마172(병합)의 결정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단순한 법률해석이 아니라 위헌결정의 일종이며,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판시하여 위의 과세처분과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舊)소득세법조항들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을 무시한 대법원의 위 판결(1996.4.9. 95누11405판결)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취소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위 헌법재판소의 처음의 한정위헌결정(04헌바13(병합))이 내려지자 그 사건의 청구인(B)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초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심(95재구215)을 청구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의 권한에 속한 법률해석이며, 이 사건의 부과처분에 적용된 규정이 효력을 상실되어 폐지되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1998.5.20.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2) 대법원의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입장
대법원이 변형결정에 대해 보여주는 반응은 그러한 결정의 원인을 제공한 당해 사건이나 관련소송 사건 및 그러한 결정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이나 일반사건 등에 관한 판결문에 통해서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의 경우 “한정위헌 결정에 표현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는 법률의 의미, 내용과 그 적용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일응 표명한 데 불과하여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 적용 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도 가질 수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한 이래(96.4.9 95누11405)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문언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면 어떠한 법령의 해석. 적용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부위헌결정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정합헌결정이나 한정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4. 변형결정의 기속력인정여부
변형결정의 상기한 인정여부 외에, 결정의 효력의 범위를 둘러싸고 또한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형벌법규에도 결정의 소급효를 상당히 확장해서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하다. 더구나 독일의 경우와는 다르게 위헌결정에만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 변형결정에도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기속력이 있는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모든 결정에 기속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학계의 다수 의견이자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1997.12.24. 선고 96헌마 172결정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위헌결정의 일종으로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자치단체가 따라야 하므로 한정위헌결정이 난 법률을 적용한 법원재판을 위헌법률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딜리 그 효력의 상실시기만을 일정기간 뒤로 연기한다는 점에서 일반의 위헌결정과 차이를 가질 뿐이고 결국 위헌결정과 동일시 할 수 있을 헌법불합치결정에만 기속력이 부여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런 대법원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불인정은 위헌결정의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의 ‘위헌결정’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는 상당히 형식논리에 치우친 해석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제청이 된 법률 전부를 위헌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무엇보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형식적인 접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특히나 이원적 헌법재판구조로 통일적 헌법해석을 위해서는 명문규정은 없지만 변형결정의 기속력은 헌법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적 근거가 아닌가 한다.
5. 개선방안
헌법재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을 심사한다는 의미에서 보통재판과는 다른 면을 갖는다. 입법자의 의지를 고려하고 배려하며, 입법에 의한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의미에서 더욱 그렇다. 이런 의미에서 변형결정은 규범통제의 불가피한 결정형식이랄 수 있다.
법치주의를 위해 대법원이 문언상의 변화 없는 한정위헌의 기속력 인정부인은 엄격한 법의 적용의 의미에서는 충분히 존중 받아야 할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을 존중하더라도, 헌법에 비추어 위헌적인 내용의 해석을 배제하는 권한은 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법치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도 헌법재판에 변형결정을 인정하고 있다. 그간 변형결정이 남용되어 온 사실도 부인할 수 없고, 변형결정의 타협가능성은 인정여부와 별개로 경계해야 하지만, 변형결정을 인정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개선방향으로는 단순히 위헌결정에만 기속력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를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1조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모든 결정이 기속력을 갖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법을 변경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법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정종섭, 헌법소송법, 박영사, 2006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6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7
김수연,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권한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8
최희동,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2003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4.04.06
  • 저작시기2013.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1186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