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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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출입공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수출입공고의 개념 및 목적

2. 전략물자수출입공고의 개념 및 대상

3. 통합공고의 개념 및 목적

4. 수출입공고의 품목분류방법 및 관리체계

5. 수출입 과정에서 수출입공고를 진행할 경우 유의할 점

본문내용

분류체계 6단위까지는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체계로서 6단위까지는 첨가 또는 감축 등의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해야 하고, 6단위 이하는 더 세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단위 품목수는 품목별 거래실적 등을 감안하여 수시로 조정하고 있다. 현재 21개부Section), 97개류(Chapter), 1241개호(Heading)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HS CODE
5. 수출입 과정에서 수출입공고를 진행할 경우 유의할 점
수출상은 수출승인 대상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 계약 건별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수출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승인의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 지정 고시한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있다.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승인대상품목은 수출입공고 및 전략물자수출입공고 품목이다. 따라서 수출상은 해당 상품이 수출승인대상품목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HS번호를 근거하여 검토해야 한다.
한편, 대외무역법 이외의 50개 개별법에 의한 수출입 제한 내용을 통합하여 고시하는 통합공고에 따라 요건확인 등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해당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요건확인 등을 받은 후 곧바로 세관에 수출신고나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수출입을 이행하게 된다.
수출입공고상의 제한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수출입승인을 득해야 하며, 통합공고상의 요건확인 품목인 경우 해당 요건확인이 되어야 한다. 가령 수출입공고상의 제한품목이고 통합공고상의 요건확인 품목인 경우 둘다 충족해야 하나, 둘중 하나만 적용될 경우 해당 공고만 충족하면 된다. 반면 어떠한 해당사항도 없다면 요건확인 및 수출입승인 없이 수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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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4.04.09
  • 저작시기2014.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1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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