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키니우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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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키니우스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서론


2. 본론

① 로마법의 민주성
1) 성산 사건
2) 호민관
3) 원로원
4) 평민회

②12표법

③리키니우스 법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위해서는 항상 전체의 문제를 사고해야 했고, 견제와 균형 그리고 조화의 문제는 바로 서로 다른 계층의 복합체인 공동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호민관의 정치적 영향의 상승은 훗날 호르텐시우스 법에 영향을 주게 된다. 기원전 287년 평민 출신 독재관 호르텐시우스가 성립시킨 고대 로마법. 평민회 의결이 원로원의 동의 없이 효력이 발생하게 하여 평민과 귀족이 법률상 동등한 권리를 획득하였다. 귀족과 평민이 모두 참여하는 민회(民會, comitia)가 아니라, 평민들만 참여하는 평민회(平民會, concilium plebis)에서 의결된 사항도 국법으로 효력을 지니게 하여 평민회의 독자적인 입법권을 보장하였다. ‘파트리키(patrici) 고대 로마의 혈통귀족. 로마 초기에는 지주귀족으로서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보유하고 있던 봉쇄적인 신분이었다. 그러나 공화정(共和政) 초기 정치적 동등권(同等權)을 요구하는 플레브스(평민)와의 신분투쟁이 전개되었다. BC 367년 리키니우스법(法), BC 287년 호르텐시우스법을 거쳐 BC 3세기 말까지는 양자의 정치적 권능의 차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실질적인 신분차로서는 일반시민 ·기사 ·원로원의 신분차가 표면화하고, 나아가서는 관직귀족인 노빌레스가 힘을 뻗쳐나갔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시대에는 혈통귀족적인 의미도 상실되어 콘스탄티누스 이후 단순한 호칭으로 되었다.
’라 불린 귀족(貴族)과 ‘플레브스(plebs)’라 불린 평민(平民) 사이에 법적인 평등을 실현해 두 계층 사이에 전개되었던 신분 투쟁을 종결시켰다.
기원전 6세기 초, 로마는 왕정(王政)에서 공화정(共和政) 체제로 전환하였다. 공화정 초기 원로원(元老院, Senatus) 의원이 되었던 일부 가문은 행정직과 성직을 독점하며 귀족 계급이 되었는데, 이들을 ‘파트리키(patrici)’라 하였다. 평민인 ‘플레브스(plebs)’는 군사 호민관(tribunus militum)을 제외하고는 공직에 오를 수 없었으며, 기원전 445년 카눌레이아 법(Lex Canuleia)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파트리키와 결혼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다.
기원전 5세기 이후 평민들은 이러한 불평등에 꾸준히 저항했는데, 이를 ‘신분 투쟁’이라고 한다. 그들은 여러 차례 집단으로 로마에서 퇴거(退去)하며 귀족을 압박하였다. 기원전 495년 평민들은 가혹한 채무(債務)에 반발해 집단으로 로마를 벗어나 몬스 사케르(Mons Sacer)에서 농성하였다. 이러한 집단 저항으로 그들은 기원전 471년 평민들만 참여하는 평민회(concilium plebis)를 구성할 수 있었다. 평민회의 의결 사항은 국법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평민 호민관(護民官, tribunus)을 선출해 집정관(執政官, consul)이나 원로원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다. 기원전 367년에는 최고행정관인 2명의 집정관 가운데 한 명을 평민 출신에서 선출한다는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 법(Leges Liciniae Sextiae)이 제정되어 평민의 정치적 권리가 더욱 확대되었다. 하지만 귀족과 평민의 신분 투쟁은 그 뒤로도 계속되었다. 기원전 287년 평민은 다시 집단으로 로마에서 퇴거(退去)하여 야니쿨롬(Janiculum)에서 농성하였다. 그 결과 평민 출신의 호르텐시우스가 독재관(獨裁官)으로 임명되었고, 그는 평민회에서 의결된 이른바 ‘플레비스치타(plebiscita)’가 평민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구속하는 법으로서의 효력을 지닌다는 내용의 호르텐시우스 법(Lex Hortensia)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제정으로 평민회는 국가의 공식 민회(民會) 가운데 하나로 인정되어 귀족과 평민의 법적인 평등이 실현되었고,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신분 투쟁도 일단락되었다. 또한 평민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호민관(tribunus)의 정치적 권한도 크게 확대되었다.
4. 결론
원로원, 민회 등의 각 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제도를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정치체제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인민의 직접 참여 혹은 지배 속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제도 혹은 대표들이 권력을 분점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체제였다. 다시 말해 민주정이 아니라 공화정이었다. 이러한 세력균형과 권력분점에 대한 관점은 귀족과 인민사이의 끝없는 분란을 겪었던 근세 초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도시 공화국에서 살았던 마키아벨리에게서 나타나며, 인민에 중심을 두어 공화정을 구성하고자 하는 민주공화주의 이론을 태동시키게 된다. 요약하자면 공화민주주의는 공화 즉, 공동체 구성세력의 권력분점에 강조를 둔 민주제를 주장하는 이론으로서 고대 아테네 민주정의 경험 속에서 나타난 것이라면, 민주공화주의는 인민에 중심을 둔 공화주의로서 인민 중심의 혼합정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화민주주의와 민주공화주의는 이렇게 권력독점을 지양하며, 권력분점과 혼합정을 주장하는 등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역사적 경험과 귀족과 인민 중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민주가 너무 강해져 지배와 독점의 경향이 나타날 때는 공화로 균형을 잡으려 하고, 권력을 귀족층 및 엘리트들이 과점 혹은 독점하려는 경향 속에서는 민주를 강조하여 공화의 무게 중심을 잡으려는―정치 공동체의 유지와 번영을 위한―중용의 역사적 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5. 참고 문헌
한상수, 1996년, <12표법에 관한 연구>, <<인제논총(仁濟論叢)>>, 371-396(26쪽)
윤태중, 1989년, <로마법 연구>, <<全北法學>>, 115-128(14쪽)
김경현, 2012년, <로마제국의 흥망>, <<서양고대사연구>>, 33-96(64쪽)
김경희, 2007년, <서구 민주공화주의의 기원과 전개 : 아테네에서 르네상스에 이르는 민주와 공화의 변증법>, <<정신문화연구>>, 113-139(27쪽)
김경현, 1995년, <호민관 권한의 부활의 배경에 관하여>, <<서양고대사연구>>, 41-76(36쪽)
배은숙, 1998년, <원로원 회의 장소와 아우구스투스의 영향력>, <<계명사학>>, 119-15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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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14.06.17
  • 저작시기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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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2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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