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법 핵심사례:참치-돌고래/새우-거북이 Case 분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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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법 핵심사례:참치-돌고래/새우-거북이 Case 분석 논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
Ⅱ. Mexico vs. US - Tuna/dolphin case (Ⅰ)
1. 사건 개요
2. 법적 쟁점
3. 패널 판결
4. 분석 및 평가
Ⅲ. Mexico vs. US - Tuna/dolphin case (Ⅱ)
1. 사건 개요
2. 법적 쟁점
3. 패널 판결
4. 분석 및 평가
Ⅳ. India, Malaysia, Pakistan, Thailand vs. US - Shrimp case
1. 사건 개요
2. 법적 쟁점
3. 패널 판결
4. 상소기구 판결
5. 분석 및 평가
Ⅴ. US-Shrimp Article 21.5 case
1. 사건 개요
2. 법적 쟁점
3. 패널 판결
4. 상소기구 판결
5. 분석 및 평가
Ⅵ.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 GATT 시기
2. WTO 시기
3. GATT/WTO의 입장 변화
Ⅶ. 결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에 따른 정당성은 다자협정에 이르기 위한 진지한 선의의 노력이 만족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하다는 단서를 부과함.
WTO시기에서는 GATT상 일반 원칙에 위반되는 무역조치이지만, GATT 20조상 환경조항을 이유로 동 조치를 행사한 회원국을 상대로 제소된 7건의 사건중 가장 최근에 부탁된 EC-석면사건의 패널 및 상소절차 모두에서 GATT 20조(b)와 동조 전문요건의 충족이 인정되었고, 따라서 GATT 20조 환경조항을 이유로 한 무역조치의 정당성이 처음으로 인정되는 기록을 남겼다.
또한 미국-새우수입금지사건 이행패널판정 및 이행상소기구판정에 있어서도 이행조치에 대한 것이고 조건부이긴 하나 GATT 20조를 근거로 정당성을 인정하는 등 GATT 시절보다 완화된 적용 기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WTO 패널의 평결을 보면, 동일한 GATT 20조(b) 및 (g)의 용인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에 20조 전문규정의 용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추상적이고 적용에 배타적인 전문에 비해 각 호를 중심으로 적용할 때 본 조의 적용이 더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패널 및 상소기구는 다수 사건에서는 과거 패널의 판정을 인용함으로써 WTO 패널 판정에 있어 선례를 형성하는 기초를 제공하기도 하여 일관적인 GATT 20조의 적용방법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또한 보충적으로 GATT 20조 환경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보다 구체적인 기준 및 요건을 제시하여 적용의 일관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고준성, 상게서, 264p
3. GATT/WTO의 입장 변화: 참치-돌고래/새우-거북이 사건을 중심으로
GATT 시기에 패널과 상소기구는 GATT 질서를 위협하는 일방주의적인 무역규제를 배척하는데 집중해왔다. 따라서 GATT 시기의 패널과 상소기구는 GATT 제20조의 해석범위를 좁게 잡았으며 전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건에 적용하여 GATT 제20조의 적용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WTO 시기에 이르러서는 환경에 대한 인류의 관심 및 환경단체의 압박, 그리고 자유무역에만 편향한다는 비난으로 인하여 WTO 분쟁해결기구는 GATT 제20조의 적용의 제한을 점차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다.
이는 앞서 살펴본 판례를 비교함으로써 확연히 알 수 있다. 참치-돌고래 사건 및 새우-거북이 사건은 그 사실관계가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패널 및 상소기구는 전혀 다른 판결을 내놓고 있다. 우선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참치-돌고래 사건 (Ⅰ),(Ⅱ)의 경우 패널은 GATT 20조의 범위에조차 들어가지 못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새우-거북이 사건 상소기구 판정에서는 GATT 20조의 (g)호의 적용은 인정하였으나 전문 요건을 들어 배척하였고 그 이후 미국의 조치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이행절차에 관하여서는 이행패널 및 상소기구판정에서 GATT 20조를 통한 완전한 정당화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GATT/WTO의 입장 변화로 인한 것이라 판단된다.
근본적으로 WTO는 자유무역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이지만 설립협정과 제20조 및 MTA에서 환경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환경에 대하여서도 세계의 주도적인 국제기구로서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에 있다. 이제까지의 판례 및 환경에 대한 증가하는 관심을 고려하여 볼 때 앞으로도 이와 같은 환경관련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WTO 분쟁기구는 제20조 및 기타 관련 조문의 해석에 있어서 좀 더 환경 보존의 입장에 서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바이다.
Ⅶ. 결
전 세계의 자유무역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GATT는 WTO라는 정식 국제기구로 변모함으로써 관할영역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무역은 국제경제, 국제정치, 국제법과 두루 연관된 분야이기 때문에 WTO는 국제교류 및 분쟁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더욱 더 다양한 영역 및 가치와 충돌하게 되었다.
GATT 제20조를 둘러싼 환경론자와 자유무역주의자와의 분쟁을 통하여 WTO는 GATT시기 때와는 달리 자유무역이라는 하나의 가치만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듯하다. 따라서 EC-석면사건과 같은 WTO의 최근 판례는 환경 보호 등의 새로운 가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WTO는 어디까지나 세계‘무역’기구라는 점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 보호와 관련된 일방적 무역규제를 폭넓게 허용하다 보면 WTO 체약국들의 권리의무가 심각하게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환경과 자유무역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GATT 제20조의 일관된 적용방법을 찾는 것이다. 비록 어느 정도 확립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본 조의 적용은 ‘선례불구속 원칙’에 따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본 조문의 적용으로 일관성의 결여로 인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제소 및 상소가 이어지게 된다. DSB 구제조치는 문제 인해 발생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분쟁은 막대한 비용 및 시간의 낭비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가장 최상의 방법은 다자간 협의를 통하여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환경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갈등 및 이해관계로 인하여 빠른 시일 내로 시행되기는 힘들다고 본다. 따라서 본 문제의 해결은 판례를 통한 GATT 제20조의 일관된 적용방법의 관습법적인 확립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 판례에 대한 분석 및 학술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Ⅷ. 참고문헌
1. 국내논문
고준성, [환경관련 무역분쟁 및 WTO/CTE 의제 1, 5에 대한 조사 연구], 연구용역최종보고서,
서 울: 산업연구원, 2002.6
이광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WTO 분쟁해결기구의 입장동향], {경제경영연구}, v.20, 서울: 한국외국어대, 2001.12
2. 국내단행본
김승호,《WTO 통상분쟁 판례해설(Ⅰ)》, 서울: 법영사, 2007
최승환,《국제경제법》, 서울: 법영사, 2012(제4판)
최원목 외(17인 공저),《국제경제법》, 서울: 법영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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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6.19
  • 저작시기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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