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성매매-매매춘 문제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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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성매매-매매춘 문제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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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적행정적 지원, 직업알선 서비스와 상담, 의료서비스, 펨푸로 분리될 수 잇는 도움 등을 제공하였는데, 81년 매춘 여성들의 72.5%가 탈매춘에 성공한 것 으로 밝혀졌다.
2.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매매춘 범죄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 FOPP(First offender of Prostitiution Program)는 1995년 1월에 시작되었는데, 체포된 남성고객의 교육을 통한 매춘 재습관화 및 초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 John's School의 운영과 매춘여성의 탈매춘을 돕기 위한 동료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했다. 기소된 남성고객은 법정이나 학교 중 한 곳을 선택하게 되는데 학교를 선택할 경우 수업에 참가해 매매춘으 습관이 갖는 위험성을 교육받으며 수업에 참가하는 남성들은 일정액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 돈은 매춘여성이나 상담집단을 위해 쓰인다.
3. 매매춘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 국내 의정부의 두레방, 동두천의 다비타의 집, 동두천의 새움터, 용산의 막달레나의 집, 미아리의 사마리아의 집, 은성원 등의 단체의 협의체인 한소리회는 매춘여성의 인권보고, 사회복귀 지원, 매매춘 연구와 자료 발간, 매매춘 근절의 여론화,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매춘여성과 가출청소녀를 위한 집단상담훈련, 매매춘 다큐멘타리 ‘꿈에 관한 보고서’제작 및 공개상영 등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Ⅲ.결론
남성들은 성매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품화 된 여성의 몸에 쉽게 접근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 여성을 대상화하고 여성을 사물로 취급하는 성매매 경험은 결국 여성을 대상화, 사물화 하는 성폭력의 경험과 일치한다. 이는 성폭력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S. Wynter, 1992) 성매매방지법이나 성매매방지 종합 대책은 기본적으로 성매매를 반대한다.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성매매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이고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진정 매춘 여성의 인권을 위한다면 그 여성이 탈 성매매 하여 다른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상담, 의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 범죄화해야 할 것이며 성을 사는 남성들과 매 여성을 착취하는 포주 및 업주들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부산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상담소 살림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 오마이 뉴스 / 김미정 기자
< 첨부 자료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2004. 9. 23 대통령령 제1855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연 1회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여성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비용의 보조범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지원시설”이라 한다)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와 법 제7조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업무수행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위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대한 지도감독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 료 부과 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복지 사업법시 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 시설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제5조제3항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
법 제24조제1항 제1호
200만원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한 때
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운영을 재개한 때
법 제24조제1항 제2호
법 제24조제1항 제2호
200만원
300만원
※ 비고 :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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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6.24
  • 저작시기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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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2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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