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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 개론
- 무역환경의 변화
- FTA 추진현황
- FTA 혜택과 활용
- FTA 원산지의 중요성
2. FTA 원산지 증명방법
- HS CODE 확인방법
- FTA 별 협정세율확인
- FTA 별 협정문 확인
- FTA별 원산지규정 확인
- FTA 원산지 증명방식
- FTA 원산지 증명 PROCESS
3. 사례를 통한 원산지 판명 (FTA 원산지 기준)
- 완전생산기준
- 역내가공원칙
- 충분가공원칙
- 직접운송원칙
- 누적기준
- 미소기준
- 중간재
- 기타 규정 등
4. 원산지 인증 수출자제도
- 개요
- 요건 및 절차
- 혜택
- 제출자료
5. FTA 원산지 증명발급 등
- 기관증명 방식
- 자율증명 방식
6. FTA 원산지 사후 검증
- 무역환경의 변화
- FTA 추진현황
- FTA 혜택과 활용
- FTA 원산지의 중요성
2. FTA 원산지 증명방법
- HS CODE 확인방법
- FTA 별 협정세율확인
- FTA 별 협정문 확인
- FTA별 원산지규정 확인
- FTA 원산지 증명방식
- FTA 원산지 증명 PROCESS
3. 사례를 통한 원산지 판명 (FTA 원산지 기준)
- 완전생산기준
- 역내가공원칙
- 충분가공원칙
- 직접운송원칙
- 누적기준
- 미소기준
- 중간재
- 기타 규정 등
4. 원산지 인증 수출자제도
- 개요
- 요건 및 절차
- 혜택
- 제출자료
5. FTA 원산지 증명발급 등
- 기관증명 방식
- 자율증명 방식
6. FTA 원산지 사후 검증
본문내용
FTA 교육자료
FTA 개론
- 무역환경의 변화
- FTA 추진현황
- FTA 혜택과 활용
- FTA 원산지의 중요성
FTA 개론_무역환경의 변화
╋━━━━━━━━━━─────────
[FTA의 확산]
• 1995년 출범한 WTO주도의 다자무역체제는 2006년 DDA 협상 결렬이 선언된 이후,
• FTA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양자무역체제로 급속히 바뀌는 추세
• 세계경제의 블록화 현상 심화
• 우리나라 역시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FTA 진행
• 교역규모의 급속한 증가추세
•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수출입 모두 두 배 이상 증가
[통관행정의 변화]
• 교역규모 증가와 함께 수출입 통관의 규모도 커지는 추세
• 수입관세율의 인하 또는 철폐
• 관세감면, 관세환급제도 등의 중요성 약화
• 관세채권확보에 투입되던 세관인력의 감축
• 우회수입 방지, 원산지확인 및 부정행위를 방지, 검증하는 업무에 세관인력 전환투입
FTA 개론_FTA 추진현황
╋━━━━━━━━━━─────────
≪ 지 도 ≫
[Effective (16)]
기 발효 국가 : 칠레(’04.4.1), 싱가포르(’06.3.2), EFTA(’06.9.1), ASEAN(’07.6.1), 인도(’10.1.1)
[Negotiating (40)]
발효 국가 : EU(2011.7.1), 페루(2011.8.1) ,미국(2012.3.15)
협상 진행중인 국가 :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Preparing (15)]
여건 조상중인 국가 : 중국, 일본, 러시아, MERCOSUR, 터키, 콜롬비아, 이스라엘, SACU
≪ … 중 략 … ≫
FTA 원산지 기준
- 완전생산기준
- 역내가공원칙
- 충분가공원칙
- 직접운송원칙
- 누적기준
- 미소기준
- 중간재
- 기타 규정 등
FTA 원산지 결정기준
╋━━━━━━━━━━─────────
• FTA 원산지결정기준(원산지규정)은 일반기준 (General Rules) 과 품목별 기준 (Product Specific Rules) 으로 대별할 수 있음.
≪ 표 - 그림 파일 ≫
• 일반기준(GR; General Rules)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규정으로서 협정 체계상 “원산지규정”의 본문으로 규정되며, 품목별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은 해당품목에 한 정하여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별표”로 규정됨.
• 따라서 원산지 결정시에는 해당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을 함께 적용함.
FTA 원산지 결정기준_완전생산기준
╋━━━━━━━━━━─────────
1. 완전생산기준의 정의
▪ 이론상 순수한 의미의 완전생산기준은 다른 국가의 원재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그 상품의 모든 생산과정이 역내에서 수행된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함 공산품의 경우 부품과 그 부품의 원재료까지도 역외산 재료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농산물의 경우 종자에서부터 원산지물품이어야 함
▪ 다만, 이론상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원산지물품의 인정범위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실 정법에서는 그 기준을 상당 폭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2. 완전생산기준의 종류
[1국 완전생산품]
▪ 1개 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 물품
(Ex)수출 당사국에서 생산된 종자를 파종하여 역내에서 재배, 수확한 쌀
[역내 완전생산품]
▪ 2개 이상의 당사국 영역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 완전생산기준 자체 또는 누적기준에 의하여 폭 넓게 인정되나, 일부 협정은 일반기준 또는 품목별기준으로 누적을 제한하므로 주의 필요
(Ex)한-EFTA: 공정누적 제한 / 한-아세안: 품목별기준에서 정한 경우 누적제한
[완전생산 간주물품]
▪ 역외에서 생산되거나, 역외산 재료 또는 원산지 불명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완전생산품으로 인정
(Ex)역내 선박으로 역외에서 채취한 수산물, 고물, 부산물 등
FTA 개론
- 무역환경의 변화
- FTA 추진현황
- FTA 혜택과 활용
- FTA 원산지의 중요성
FTA 개론_무역환경의 변화
╋━━━━━━━━━━─────────
[FTA의 확산]
• 1995년 출범한 WTO주도의 다자무역체제는 2006년 DDA 협상 결렬이 선언된 이후,
• FTA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양자무역체제로 급속히 바뀌는 추세
• 세계경제의 블록화 현상 심화
• 우리나라 역시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FTA 진행
• 교역규모의 급속한 증가추세
•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수출입 모두 두 배 이상 증가
[통관행정의 변화]
• 교역규모 증가와 함께 수출입 통관의 규모도 커지는 추세
• 수입관세율의 인하 또는 철폐
• 관세감면, 관세환급제도 등의 중요성 약화
• 관세채권확보에 투입되던 세관인력의 감축
• 우회수입 방지, 원산지확인 및 부정행위를 방지, 검증하는 업무에 세관인력 전환투입
FTA 개론_FTA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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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도 ≫
[Effective (16)]
기 발효 국가 : 칠레(’04.4.1), 싱가포르(’06.3.2), EFTA(’06.9.1), ASEAN(’07.6.1), 인도(’10.1.1)
[Negotiating (40)]
발효 국가 : EU(2011.7.1), 페루(2011.8.1) ,미국(2012.3.15)
협상 진행중인 국가 :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Preparing (15)]
여건 조상중인 국가 : 중국, 일본, 러시아, MERCOSUR, 터키, 콜롬비아, 이스라엘, SACU
≪ … 중 략 … ≫
FTA 원산지 기준
- 완전생산기준
- 역내가공원칙
- 충분가공원칙
- 직접운송원칙
- 누적기준
- 미소기준
- 중간재
- 기타 규정 등
FTA 원산지 결정기준
╋━━━━━━━━━━─────────
• FTA 원산지결정기준(원산지규정)은 일반기준 (General Rules) 과 품목별 기준 (Product Specific Rules) 으로 대별할 수 있음.
≪ 표 - 그림 파일 ≫
• 일반기준(GR; General Rules)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규정으로서 협정 체계상 “원산지규정”의 본문으로 규정되며, 품목별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은 해당품목에 한 정하여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별표”로 규정됨.
• 따라서 원산지 결정시에는 해당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을 함께 적용함.
FTA 원산지 결정기준_완전생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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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전생산기준의 정의
▪ 이론상 순수한 의미의 완전생산기준은 다른 국가의 원재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그 상품의 모든 생산과정이 역내에서 수행된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함 공산품의 경우 부품과 그 부품의 원재료까지도 역외산 재료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농산물의 경우 종자에서부터 원산지물품이어야 함
▪ 다만, 이론상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원산지물품의 인정범위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실 정법에서는 그 기준을 상당 폭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2. 완전생산기준의 종류
[1국 완전생산품]
▪ 1개 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 물품
(Ex)수출 당사국에서 생산된 종자를 파종하여 역내에서 재배, 수확한 쌀
[역내 완전생산품]
▪ 2개 이상의 당사국 영역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 완전생산기준 자체 또는 누적기준에 의하여 폭 넓게 인정되나, 일부 협정은 일반기준 또는 품목별기준으로 누적을 제한하므로 주의 필요
(Ex)한-EFTA: 공정누적 제한 / 한-아세안: 품목별기준에서 정한 경우 누적제한
[완전생산 간주물품]
▪ 역외에서 생산되거나, 역외산 재료 또는 원산지 불명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완전생산품으로 인정
(Ex)역내 선박으로 역외에서 채취한 수산물, 고물, 부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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