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 투자 (관계기업, 지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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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계기업 투자 (관계기업, 지분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계기업

2 지분법
 지분법의 적용 여부
 지분법의 기본 회계처리

본문내용

1 관계기업

 파트너십과 같이 법인격이 없는 실체를 포함한 기업으로 투자자가 당해 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이런경우 피투자자를 관계기업이라고 한다. 관계기업은 종속기업이 아니며 조인트벨처 투자지분도 아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그러나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 중 략 … ≫




2 지분법

 투자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지분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을 말한다.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은 피투자자의 당기순속익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지분법의 적용 여부

 관계기업 투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① 투자자산이 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② 관계기업 투자를 가지고 있는 지배기업으로서 기준서 제1027호 문단 10의 예외조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
  ③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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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4.07.10
  • 저작시기2014.4
  • 파일형식기타(docx)
  • 자료번호#92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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