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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법정에서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사사건은 형사사건에 비해 빠르게 진행이 되었는데 다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다.
본 사건은 2003가합 823 공사대금 사건이었다. 본 사건은 재판 계속 중 사건으로 정확한 이해관계는 잘 파악이 되질 않았으나, 일견 보기에 원고 측이 공사를 행하고 난 뒤 미수금 된 공사대금을 받으려는데 이에 피고 측은 공사가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오히려 그에 따른 배상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는데, 원고 측과 피고 측의 당사자는 나오지 않고 당사인 사이의 변호사만이 출석하려 재판장과 제반사정을 짚었다.
이 사건은 건설업자인 원고가 피고소유의 건물을 지어주고 난 뒤 공사를 마무리 짓긴 지었는데 하자가 많아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의 잔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과정에서 채권 각론 시간에 배웠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각이 났었다. 원고가 하자를 보수해 주지 않는 한은 피고에게 남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판사님도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판결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잠시 내 얼굴에는 웃음기가 돌았는데, 나의 판사님은 쉽게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우선은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3주간 조정을 유도하면서 다음기일을 정하고 마무리 지었다.
나는 또 생각에 빠졌다. 원고와 피고 당사자간에 어떻게 하면 서로 아무런 뒤탈 없이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을까? 법적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보다 때로는 서로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한다면 원고와 피고는 이렇게 까지 법정에 서서 서로의 얼굴에 침을 내
본 사건은 2003가합 823 공사대금 사건이었다. 본 사건은 재판 계속 중 사건으로 정확한 이해관계는 잘 파악이 되질 않았으나, 일견 보기에 원고 측이 공사를 행하고 난 뒤 미수금 된 공사대금을 받으려는데 이에 피고 측은 공사가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오히려 그에 따른 배상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는데, 원고 측과 피고 측의 당사자는 나오지 않고 당사인 사이의 변호사만이 출석하려 재판장과 제반사정을 짚었다.
이 사건은 건설업자인 원고가 피고소유의 건물을 지어주고 난 뒤 공사를 마무리 짓긴 지었는데 하자가 많아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의 잔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과정에서 채권 각론 시간에 배웠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각이 났었다. 원고가 하자를 보수해 주지 않는 한은 피고에게 남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판사님도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판결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잠시 내 얼굴에는 웃음기가 돌았는데, 나의 판사님은 쉽게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우선은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3주간 조정을 유도하면서 다음기일을 정하고 마무리 지었다.
나는 또 생각에 빠졌다. 원고와 피고 당사자간에 어떻게 하면 서로 아무런 뒤탈 없이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을까? 법적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보다 때로는 서로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한다면 원고와 피고는 이렇게 까지 법정에 서서 서로의 얼굴에 침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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