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감사][기업][감사][현황][이익조정][미국 사례][이스라엘 사례][내실화 방안]기업감사의 현황, 기업감사의 이익조정, 기업감사의 미국 사례, 기업감사의 이스라엘 사례, 향후 기업감사의 내실화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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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감사][기업][감사][현황][이익조정][미국 사례][이스라엘 사례][내실화 방안]기업감사의 현황, 기업감사의 이익조정, 기업감사의 미국 사례, 기업감사의 이스라엘 사례, 향후 기업감사의 내실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기업감사의 현황

Ⅲ. 기업감사의 이익조정

Ⅳ. 기업감사의 미국 사례
1. 경영관리구조
2. 감사위원회

Ⅴ. 기업감사의 이스라엘 사례
1. 이스라엘 감사원과 공무원 및 공기업 임ㆍ직원의 정실임용에 대한 감사
2. 정치적인 정실임용 문제에 대한 논의

Ⅵ. 향후 기업감사의 내실화 방안
1. 상법상 감사위원회에 대한 이중적인 지위 부여
1) 이사회의 하부기구화
2) 이사회에 대한 대립적인 관계 설정
2. 이로 인한 문제점
1) 독립성 및 실질적인 감사기능 약화
2) 업무적 이해관계의 충돌 발생
3) 도덕적 해이 발생
3. 개선방안
1) 경영관리 및 감독구조의 개선
2) 현행 이사 및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대립적 관계유지하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가) 監督對象인 經營陣과 理事會의 分離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밖에 없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전무, 상무 등의 업무담당이사로서 경영진을 구성하고 있어 경영진과 이사회가 분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하는 은행 및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더라도 나머지는 이사회의 구성원임과 동시에 그에 통제를 받는 경영진을 구성하고 있어 감독대상인 경영진과 이사회의 분리정도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이사(Director)와 집행임원(Executive Officer)를 구분하여 다수의 사외이사로 구성된(가급적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이사회가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주요 업무집행임원을 선임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업무집행 및 그에 따른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여 이들로 구성된 경영진이 실제적인 업무집행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임원에 대한 권한의무 및 책임, 선임방법, 자격요건 등에 대한 상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 理事會와 監査委員會의 役割 調整
위와 같이 경영진과 이사회가 분리되면 업무집행임원으로 구성된 경영진에게 이사회의 업무집행권(일부 의사결정권 포함)을 위임하여 이사회는 이들에 대한 감독기능을 주로 수행하도록 하되, 이사회 스스로는 감사위원회와 달리 경영진에 대해 위임되지 않은 주요 업무집행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해 사전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한해 사후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이사회와 내부위원회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감사위원회의 사후적인 감독기능이라 함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한 업무집행임원 등 경영진의 실제 업무집행과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의사결정 및 그에 따른 업무집행 등에 대한 적법성 내지는 타당성 또는 나아가 효율성 감사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간에 대립적인 관계가 성립될 수 없으며 경영진에 대한 감독기능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서는 앞서의 경우와 같이 현행 상법상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간에 대립적, 독립적 관계설정을 전제로 입안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권한사항에 대한 이사회 내 역할 조정 및 절차 등의 재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2) 현행 이사 및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대립적 관계유지하의 개선방안
기업의 경영관리 및 감독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보다 많은 검토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장기적인 과제로 볼 수 있는 바, 개정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의 하부구조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종전의 감사와 같이 지배주주 및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 또는 이사회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대립적 관계 하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감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가) 監査委員會의 監査機能 强化
이사 및 경영진과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이사회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사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제도적 보완이 따라야 한다. 이것은 종전의 감사업무가 사후 적법성 감사를 위주로 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사전 타당성감사 등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이사 및 이사회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또한 개정 상법에서 이사회로 하여금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재결의하도록 하여 사실상 감사위원회의 감사기능을 무력하게 할 소지가 다분히 있으므로 이사회의 재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監査委員會의 獨立性 强化
상장회사의 경우 상근감사위원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서 상근감사위원임을 명시하여 이사로 선출하는 반면 나머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에 관하여 이사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감사위원 선임과정에 이사회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감사위원 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
또한 개정 상법에서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나 증권거래법 등에서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외이사후보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경우에는 상근 여부와 관계없이 소액주주, 종업원, 채권자 대표 및 기관투자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의 사전 검토 및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보다 독립적인 인물이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도록 하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 常勤監査委員의 役割 調整
상근감사위원의 역할이 과거의 상근 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지 집행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역할을 겸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취지를 볼 때, 집행이사와 감사위원의 기능을 겸하는 것은 도입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실제 운영에 있어서 그러한 경우가 쉽게 발생되지는 않으리라 판단되나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김요환 외 1명 / 기업지배구조와 감사품질, 경영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회계학회, 2010
김정태 / 기업의 내부감사제도의 필요성, 국민대학교, 1982
김정교 외 2명 / 감사품질이 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회계학회, 2011
박성배 / 중소기업의 회계감사 필요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2000
이용달 / 중소기업에 대한 감사제도의 선택방향, 한국공인회계사회, 1993
안문석 / 기업내부의 감사진단실무, 세명서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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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4.08.0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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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3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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