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수행체계,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급여내용,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요율,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임금총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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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수행체계,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급여내용,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요율,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임금총액 산정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1. 고용보험
2. 산재보험

Ⅲ.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수행체계

Ⅳ.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급여내용
1. 실업급여
1) 구직급여
2) 취직촉진수당
2. 산재급여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간병급여
6) 장의비

Ⅴ.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요율
1. 산재보험요율
2. 고용보험요율
1) 사업종류별 보험요율
2)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의 결정
3. 산재보험요율 결정의 특례(개별실적요율)
1) 의의
2) 적용요건
3) 산정방법
4) 결정시기

Ⅵ.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의 임금총액 산정방법
1. 임금여부의 판단기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2)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
3)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항목
4) 임금총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2. 임금총액 산정 실무
1) 사업장 또는 사업단위 산정
2) 임금대장 및 결산서에 근거 임금총액 산정 방법
3. 성과상여금의 임금여부
1) 서울고등법원 2001나 7164(2001.11.21)
2) 서울행정법원 제3부 2000.4.7. 선고 99구22911 판결(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사건)
3) 서울행정법원 제3부 2001 26978 산재보험료부과처분 취소
4) 특별상여금이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9.9.3. 선고 98다34393 판결
5) 임금68207-510, 2001.7.21 노동부; 징수6512-58208, 2001.10.15
4. 복리후생비중 임금총액 합산 여부의 결정
5. 임금총액 포함여부에 관한 판결례
1) 급식비 및 사택수당: 서울행정법원 1998.12.4. 98구 18236
2) 출장식대 및 작업출장비: 대법원 1998.1.20. 97다 18936
3) 복지수당 : 부산고등법원 제2특별부 1996.9.25, 96구2583
4) 자가운전 보조비 : 대법원 195.6.12. 94다55934
5) 축하금, 격려금, 무분규타결 격려금 : 대법원 1994.5.24, 93다4649
6)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주재주당(해외수당)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 중식대의 경우 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총액에 포함
⑤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중에 지급된 휴업수당: 산재는 포함, 고용은 제외
⑥ 반환 동의한 상여금 :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산입.
5. 임금총액 포함여부에 관한 판결례
1) 급식비 및 사택수당: 서울행정법원 1998.12.4. 98구 18236
급식비의 경우 원고가 인근식당에서 식사를 할 경우 그 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준 것으로 고정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임금이 아니다. 사택수당 역시 위 공사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출장식대 및 작업출장비: 대법원 1998.1.20. 97다 18936
운송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전사들에게 출장식대 및 작업출장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상여금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3) 복지수당 : 부산고등법원 제2특별부 1996.9.25, 96구2583
복지수당이 임금협약에 따라 동일직종 근로자 모두에게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복지후생을 위한 임의적, 은혜적 금품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에서 행하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금품, 즉 임금에 해당한다.
4) 자가운전 보조비 : 대법원 195.6.12. 94다55934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의 금원이 일정직급 이상의 직원중 가지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한 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그 자가운전보조비중 회사가 그 직원들에게 자기차량의 보유와 관계없이 교통비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록 그것이 실제비용의 지출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5) 축하금, 격려금, 무분규타결 격려금 : 대법원 1994.5.24, 93다4649
금원의 지급동기나 경위, 지급사유가 미리 확정되지 아니하고,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포함한 지급조건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점과 지급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임금이 아니다.
6)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주재주당(해외수당)
해외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중 국내 근무시에 받는 월정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있지만 해외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해외수당 및 해외현지법인에서 직접 지급하는 임금은 산재보험료 산정 임금총액에서 제외됨
Ⅶ. 결론
사회보험제도의 개편에 대한 학계와 관련 연구기관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勞使政委員會에서 제도개편의 필요성이 정치적으로 제기되었고 10월 국무총리실 산하 社會保險 統合推進 企劃團이 발족된 이후 사회보험의 개편은 사회보험 통합의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보험 통합추진을 통하여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고 국민편의를 증진시 키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도개선사항은 보험료 부과기준 및 부과방법, 보험가입자의 자격관리 및 징수업무, 사회보험 급여 등의 조정, 사회보험 관리조직, 사회보험 재정관리운영, 사회보험 정보체제 구축, 사회보험 통합에 따른 비용, 효과분석 및 사회경제적 영향, 사회보험 통합에 따른 복지, 고용정책과 연계종정, 기타 사항 등으로 되어 있다.
사회보험의 개선방향이 수요자인 국민이 중심으로 되어 있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통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안전망의 확립과 사회발전이 경제성장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보험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우리 나라 사회보험은 의료보험을 제외하고 전국민을 포괄하지 못하여 社會安全網으로써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 1사회보험제도카드를 도입하여 전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으나 예산제약으로 추진은 미정인 상태이다.
또한 정부는 사회보험제도의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를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이룩하기 위해 급여부담국고 등 3자가 자동연계된 부담수준에 상응한(burden-benefit matching) 급여체계 중심의 자동안정장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사회보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4대 보험간 정보연계체제를 구축하며 4대 사회보험 통합관리를 목표로 통합 징수체계 마련한 후에 단계적으로 통합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왜 통합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하여 아직도 미지수이다.
즉, 최근 발표한 사회보험 통합추진기획단의 정책건의 안에 의하면 사회보험의 징수 및 자격관리 업무는 보건복지부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중 한 곳과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맡아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이 업무관리를 통합하게 된다. 그리고 보험재정관리와 보험급여는 각 보험의 고유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는 과세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에 이 제도가 안정이 되면 매월 임금총액으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있다. 임금총액으로 소득범위가 변경될 경우 상여금 수당 등 비과세소득까지 포함하기로 하여 근로자의 부담이 증대되고 자영자의 소득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와 자영자의 형평성문제가 발생되어 근로자의 저항이 예상된다. 이 정책건의안에 따라 시행하면 일부 관리상의 통합하고 감독기구는 축소하였으나 남북한통일과 사회변화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하지 않아 근본적인 개혁과 거리가 멀다.
참고문헌
▷ 김진구(2002),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협성대학교
▷ 김정태(1999), 산재·고용보험사무조합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한국경영자총협회
▷ 윤조덕 외 2명(200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적용 정책방향, 한국사회정책학회
▷ 정진주 외 3명(2011), 산재보험 수혜의 성별 차이에 대한 시론적 연구, 한국보건사회학회
▷ 천웅소(2011),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참여연대
▷ 한국노동교육원(2002), 산재보상보험 및 고용보험법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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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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