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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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목적 및 기본이념과 책임
2. 아동복지의 원칙
3. 아동복지법 용어 정리
4. 보건소와 아동의 건강 및 안전
5. 아동복지시설
6. 아동보호 전문기관
7. 아동학대 (신고 의무절차, 교육, 응급조치 의무 등, 관련동영상자료.)
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관련기사)
9.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과 후 아동지도의 참여 아동은 저소득층 아동이 아닌 경우도 많다. 하지만 아동복지법에 서는 현재 추세를 파악하지 못 하고 방과 후 아동지도 사업을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국한시켰다. 그러므로 방과 후 아동지도의 대상을 ‘방과 후 지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 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 제23조 제4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아동학대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기 위해선, 5년이라는 기간은 새로운 형태의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그 대처 역시 신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3년 정도가 적당하다.
※ 제26조 제1항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위 조항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신고가 의무적 성격이 아닌 선택, 또는 권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곧 아동학대의 개입을 선택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아동학대 발견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만일 신고하지 않을 시 처벌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 역시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것이 의무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위 조항은 ‘신고하여야 한다.’로 대체되어야 한다.
ex) 미국: 아동학대 발견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처벌
※ 제27조 제1항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의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체 없이’라는 단어는 주관적인 개념이며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고 후 출동까지의 구체적인 시간을 기입하여 아동학대의 적극적인 개입을 도모하여야 한다.
ex) 미국: 응급상황시 24~48시간 이내 / 비응급 상황시 4~10일 이내
※ 제27조 제2항 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제 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명시된 조항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발생 시 조치를 수행함에 있어서 역할 분담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실제 활동을 수행할 때에 이와 같이 애매한 규정은 책임 회피 및 중복 개입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기관의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제시 해 주어야 한다.
※ 제40조 제29조(아동의 학대 행위에 분류와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 학대에 관한 처벌이 모두 징역 또는 벌금형이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은 사실상 아동의 부모 또는 그 측근이며, 아동학대의 처벌은 아동의 복지를 위한 처우개선이 그 목적인데 이러한 처벌은 아동의 처우를 개선하기에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교화와 행위 금지를 위한 다른 방안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 부모교육, 상담, 접근금지 등
Ⅲ. 결 론
아동복지법은 2000년 개정이후 아동의 권익에 대해서도 구법에 비해 구체화되고 진일보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비용보조 외에 급여와 서비스의 재정에 대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명시하지 않아 국가의 책임을 담보 하는 실효적인 법규로서의 의미가 약하다.
최근에는 아동과 청소년 복지 법을 통합하는 추세이다. 기존의 아동복지법은 다양한 종류의 아동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명목상 18세 미만의 전체 아동의 복지를 지향하는 아동복지법이었지만, 법 조항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복지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아동복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부과하였지만, 실제는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위탁하였다. 아동, 청소년 복지 법으로 개정되면서 국가의 책임성은 더욱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드림스타트 사업 등을 포괄하는 아동, 청소년통합서비스를 하여 다양한 아동, 청소년 지원서비스 체계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아동수당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 교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급하는 급여다. 88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렇듯 아동에 대해 생각할 때 아동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조차 없었던 시절이 있었던 반면 최근에 아동복지법이 계속적으로 개정되고 발달 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아동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아직도 현 실행 법에서 아동의 권익이 실재적으로 지켜질 만큼 강력한 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아동복지법이 요보호아동만을 위한 법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바뀌어져 가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의 아동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본다. 그래야 현실적인 전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안이 계속적으로 마련되고 구체화되어 실현될 것이라고 본다.
Ⅳ. 참고자료
- 이명흥,"한국아동복지정책의 과제",한국아동복지학 2호(한국아동복지학회), 1994.
[출처]『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 사이트 (http://www.mohw.go.kr)
- 다시 쓰는 사회 복지학 (개론)―2010
-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제론
- 제3판 사회복지 법제론, 나눔의 집, 2007.
- 굿네이버스
- 아동복지법 전부개정 2011.8.4 법률 제11002호
- 보건복지 콜센터 129
- 아동학대 및 예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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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16
  • 저작시기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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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3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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