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한 잘못된 해법 _ 탄소거래의 역사외 개념, 자발적 감축이라는 속임수, 금융자본의 진출과 탄소거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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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후변화에 대한 잘못된 해법 _ 탄소거래의 역사외 개념, 자발적 감축이라는 속임수, 금융자본의 진출과 탄소거래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탄소거래의 역사와 개념
1) 탄소거래
2) 총량거래와 탄소상쇄

2. 자발적 감축이라는 속임수
1) 자발적 상쇄의 이데올로기적 효과
2) 상쇄되는 것은 무엇?
3) 북반구의 면죄부를 위한 식민주의

3. 금융자본의 진출
1) 탄소거래와 금융자본의 진출
2) 탄소펀드

4. 탄소거래의 문제점
1) 탄소거래의 문제점
2) 유럽의 경험

본문내용

도 채취할 수 없고, 땔감도 모을 수 없었다. 주민을 추방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받은 공원 관리인들이 주민들의 집을 불태우고, 농작물을 뽑아버리고, 모욕과 구타를 가하거나 발포했다. 50여명에 가까운 주민이 죽었다. FACE재단과 우간다야생동물국 측에서는 묘목장이 생김으로써 묘목관리에 따른 주민의 수입도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거기에 취직된 건 극소수의 사람들뿐이었다. 40년, 50년 산 사람들도 전부 대책 없이 쫓겨났지만 폭력적인 강제추방에 대해 모두 발뺌만 했다.
3. 금융자본의 진출
1) 탄소거래와 금융자본의 진출
- 한 세계적인 헤지펀드 기업이 ‘새로운 놀이터’라고 명명한 탄소거래 시장은 2002년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2005년 1월에는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EU-ETS)가 출범했는데 그 이후 시장규모가 급성장하여 2006년 세계 탄소거래의 규모는 301억 달러로 2005년 대비 2.8배 성장했다. 세계은행은 2010년 탄소거래 규모를 1,500억 달러로 2006년 대비 5배, 연평균 약 50%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거래규모나 거래액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인데 이는 세계 탄소거래량의 62.4%, 거래액의 80.8%를 차지하고 있다.
- 탄소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금융자본은 탄소거래 시장을 친환경사업의 일환으로 표방하는 한편, 새로운 수익원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투자를 단행하며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모건 스탠리의 경우 2006년 5월 온실가스 배출감소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30억 달러를 탄소 배출권 구입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도이치 뱅크 등 투자은행도 사모펀드 조성, 해외 탄소펀드 지분 매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탄소거래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또 2004~2005년 에너지 시장에서 40~50%의 고수익을 거둔 헤지펀드들도 최근 탄소거래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2) 탄소펀드
- 탄소펀드도 붐을 이루고 있는데 2007년 전 세계적으로 38개의 탄소펀드가 총 25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활동하며 탄소펀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탄소펀드는 조성 방법에 따라 크게 공적기금 형태와 민간기금 형태로 구분되며, 탄소펀드를 통한 직접 참여 외에 간접투자 개념인 탄소 파생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적기금 형태의 탄소펀드는 세계은행 주도로 2000년 4월에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프로토타입 탄소펀드’다. 세계은행은 현재 9개의 탄소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자본금은 약 19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대표적인 민간 탄소펀드로는 2005년 6월 유럽의 9개 금융기관 주도로 만들어진 ‘유러피언 탄소펀드’가 있다. 한편 2005년 세계 최초로 출시된 탄소 관련 파생상품시장은 초기 단계에 있다.
4. 탄소거래의 문제점
1) 탄소거래의 문제점
- 탄소거래는 탄소배출에 소유권을 부여하고 시장을 활용하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기술혁신과 효율적 환경관리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발상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탄소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온실가스를 상품화하고, 또 산림과 토지의 온실가스 흡수 능력도 상품화, 자본화한다. 그런데 정말 탄소거래로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고 효과적인 기후변화 저지가 가능한 것일까?
- 탄소거래는 어디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하는지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큰 주체(계급, 산업, 지역, 국가 등)가 감축의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은 이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탄소거래는 오히려 기후변화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작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더 받는 약자에게 감축의 부담과 의무를 지운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담당자인 화석연료 발전소의 경우 신속한 기술 혁신과 배출 감소가 필요하다. 그러나 발전소가 탄소거래를 통해 다른 부문에서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배출 감소는 연기된다. 또 청정개발체제는 부유한 국가가 제3세계 낙후 산업의 개선이나 재조림 사업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획득하는 방식인데, 현재 중국과 인도 등 일부 국가에 편향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발리로드맵에 따라 향후 조림과 산림파괴 방지에도 청정개발체제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경우 제3세계 토지와 지역공동체의 파괴가 우려된다. 플랜테이션 방식으로 추진되는 조림 사업은 지역 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민들의 생계수단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즉, 탄소거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지연시키고 위험을 미래로 연기하려고 한다.
2) 유럽의 경험
- 벨기에의 사회주의자 다니엘 타뉘로(Daniel Tanuro)는 탄소거래가 기후변화에 맞선 투쟁에 근본적으로 부적합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탄소거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의 사례를 들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탄소거래는 배출권을 과잉 할당함으로써 오염 당사자에게 초과이윤을 제공한다. 반면 오염 당사자들은 저탄소 기술에 이윤을 거의 투자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기후 정책의 실행을 지연하거나 완화하려고 노력한다. 둘째, 탄소거래는 새로운 사회 불평등을 발생시킨다. 탄소배출권을 둘러싼 새로운 사회갈등이 발생하는데 자본과 국가는 이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한다. 이는 사회의 새로운 분할, 특히 노동자 간 분할을 야기해 기후변화 예방 정책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셋째, 탄소거래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태롭게 하는 남-북 불평등의 근원이다. 특히 배출권거래와 청정개발체제의 연계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원칙을 위태롭게 한다. 넷째, 배출권의 할당은 탄소순환과 탄소조절에 대한 전례 없는 소유권 분할이며, 따라서 생명체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 분할이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극히 불공정하다. 다섯째, 탄소거래의 기준이 되는 비용 효율성은 전적으로 양적인 척도인데, 이것으로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에너지 체계 변혁의 질적 측면과 장기적인 합리성을 평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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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22
  • 저작시기2014.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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