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이주 _ 전 세계적인 양극화와 빈곤화가 불로온 강요된 이주, 이주노동력 관리정책의 현실, 한국의 이주노동의 역사와 현실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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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자유주의와 이주 _ 전 세계적인 양극화와 빈곤화가 불로온 강요된 이주, 이주노동력 관리정책의 현실, 한국의 이주노동의 역사와 현실 및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전 세계적인 양극화와 빈곤화가 불러온 ‘강요된 이주’
1-1. 주변부 국가의 몰락
1-2. 강요된 이주로서 이주노동

2. 자본의 이윤창출만을 위해 만들어진 이주노동력 관리정책의 현실
2-1. 자본이 이주노동력을 활용하는 진정한 목적
2-2. 미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통해 본 이주노동의 현실

3. 한국의 이주
3-1. 한국이주노동의 역사와 현실
3-2. 한국의 이주여성정책

본문내용

을 보장했다는 것을 명분삼아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마치 '권리를 포기한 사람'처럼 선전하였다. 이어진 것은 폭력적인 강제단속이었다. 단속과정에서 이주노동자는 골절상을 당하기도 하고, 목이 졸리기도 했으며, 그물에 잡히는 등 반인권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비인권적인 강제단속으로 공포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저항을 막고 이들을 사업장에 묶어둠으로써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차별과 편견을 견디는 자본의 활용에 용이한 ‘노동하는 기계’로 전락시킨다. 더욱이 이러한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이 저항할 수 없게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정치를 금하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주노조 활동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을 표적 단속하는 등 정치적 탄압도 강화한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이주노동자를 범죄자취급을 하거나 범죄비율은 '이주'보다는 당장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의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이주노동자의 범죄비율이 높다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으며, 한국의 경우 실제로 이주노동자의 범죄비율(약 0.015%)이 정주노동자의 범죄비율(약 0.045%)보다 낮다. 게다가 한국 이주노동자의 범죄는 교통법규위반이 5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폭력적 성향의 중범죄보다는 경범죄의 비율이 높다.
정주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실제로 이주노동자가 정주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지는 않는다. 실제로 중소업체들은 이주노동자 고용에 대해 한국의 대기업 중심의 하청 경제구조를 제 일의 원인으로 꼽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정주노동자로 교체하라는 것은 허황된 말이라고 언급한다. 동일 직종 내에 이주노동자 증가율이 10%증가 할 때, 정주노동자의 월별 실직위험율은 0.12-0.24%라는 미세한 변화만을 보여주며, 오히려 이주노동자 49만 명의 유입이 6만 9천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가져왔다.
는 담론을 조장하여 강제단속을 정당화하고 강화시키고 있다. G20을 앞두고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얼굴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지나가는 경찰에게 불심검문을 받아야 하고, 이유 없이 연행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
3-2. 한국의 이주여성정책
그러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가운데서도 '결혼 이주'는 인구 재생산을 위한 특별한 경우로 받아들여 단속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 이주'여성들이 더 좋은 환경에 놓여있다고는 할 수 없다. TV에서는 연신 미녀들의 수다나 이주여성의 아름다운 적응기를 보여주면서 감동을 자아내고 있지만 그 이면엔 결혼 한 지 8일 만에 남편에게 살해당한 베트남 여성이 있으며, 가족 내 성폭력과 가부장제에 시달림과 동시에 저임금 노동자로 착취당하는 현실이 있다.
'결혼 이주'로 오는 이주여성들의 경우 도시가 70%이고, 농촌이 30%일만큼, 도시 유입 비율이 매우 크다. 도시로 오는 이주여성들은 가내 노동에 종사함과 동시에 이주'여성'노동자로써 공장에서 남성 이주노동자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평균적으로 10-20만원 낮은 월급을 받는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임금의 절반 이상을 본국으로 송금하며, 평균 주 노동시간이 57.46시간으로 법정 노동시간 40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려 41.7%에 달하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직장 내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지금껏 정주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강요된 재생산노동을 전담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저임금으로 재생산노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농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도시의 이주'여성'의 경우 공장에서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되긴 하지만 노동의 공간이 가족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족에 '종속'되는 면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농촌의 이주여성의 경우는 '무임금'으로 가내 노동과 농사일을 도맡아하고 있으며, 생산/재생산 노동에서 혹은 정서적 측면에서 가족에 종속된다.
그러나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이주 여성들은 이렇다 할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외국인' 며느리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한국에 '동화'되지 않는다면 더 큰 차별과 폭력에 시달려야 한다. 이렇듯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주여성들이 감내하고 있는 수많은 폭력과 차별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주 여성에게 폭력적인 가족'에 문제를 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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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22
  • 저작시기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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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3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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