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영어 번역, 무역계약 절차별 영문 서신 및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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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 영어 번역, 무역계약 절차별 영문 서신 및 번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거래처 발굴
2. 수입상 추천 서신
3. 수출제의 서신문
4. 거래 조회
5. 거래 조회에 대한 답신
6. 신용조회 요청 서신
7. 신용조회회답 긍정적 의견
8. 신용조회회답 부정적 의견
9. 청약서 서신
10. 반대오퍼 서신
11. 승낙 서신
12. 수정 오퍼
13. 수정오퍼에 대한 승낙 서신
14. 매매계약서
15. 일반거래조건협정의 예문

본문내용

other contingencies, which prevent shipment within the stipulated period. In the event of any of the aforesaid causes arising, documents proving its occurrence or existence shall be sent by the Sellers to the Buyers without delay.
(12) Delayed Shipment : In all cases of force majeure provided in the Article No. 11 the period of shipment stipulated shall be extended for a period of twenty one (21) days. In case shipment within the extended period should still be prevented by a continuance of the causes mentioned in the Article No.11 or the consequences of any of them, It shall be at the Buyer's option either to allow the shipment of late goods or to cancel the order by giving the Sellers the notice of cancellation by cable.
(13) Claims : Claims, if any, shall be submitted by cable within fourteen 14 days after arrival of goods at destination. Certificated by recognized surveyors shall be sent by mail without delay.
(14) Arbitration : All claims which cannot be amicably settled between Sellers and Buyers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15) Trade Terms : Unless specially stated, the trade terms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latest Incoterms.
일반거래조건협정
본 협정서는 한국 서울의 CLOVER CORPORATION(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와 캐나다 토론토 NORTH AMERICAN PICTURE & FRAME INC.(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체결되었다.
(1) 거래 :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 대 본인으로서 행해질 것이다.
(2) 샘플과 품질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견본을 공급하여야 하고, 선적될 물품의 품질은 주문된 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3) 수량 : 선적서류에 기재되는 것과 같이 매도인에 의하여 결정된 중량과 수량이 최종적이 될 것이다.
(4) 가격 :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모든 가격은 CIF New York 기준을 기초로 하여 미국 달러화로 견적되어야 한다.
(5) 확정오퍼 : 모든 확정오퍼는 전문발송을 포함해 3일간 유효하며 일요일, 국경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6) 주문 : 확정오퍼가 승낙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문은 매도인의 최종 승낙조건부이다.
(7) 포장 : 적합한 수출용 나무상자로 포장되어야 하며, 각 상자에는 화인 표시가 되어야 하고, 항구 표시, 일련 번호 그리고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8) 지불 : 매도인을 수익자로 하여 개설되고 각 계약에서 요구하는, 즉 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및 기타 서류가 첨부되는 취소불능 신용장에 의거하여 일람불 환어음이 발행된다.
(9) 선적 : 선적은 각 계약의 정해진 기간 내에 행해져야 한다. 선하증권의 일자는 선적일의 명확한 증거로서 여겨진다. 만약 명확하게 협의되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선적항의 선택권을 가진다.
(10) 해상보험 : 모든 선적은 송장 금액의 110%에 대해 전쟁 및 파업, 폭동, 시민소요를 포함하는 전위험을 부보하여야 한다. 모든 증권은 미 달러화로 표시되며 청구시 뉴욕에서 지불이 가능하여야 한다.
(11) 불가항력 조항 : 매도인은 불가항력인 상황 즉 전시, 전쟁, 폭동, 국민동란, 전투, 항구봉쇄, 선박명령, 수출금지, 화재, 홍수, 지진, 폭풍우, 다른 우발적인 사태를 포함하여 이로 인해 이 계약된 기간이내 선적하는 것에 방해를 줄 경우, 해당 선적의 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납기 연기 : 조항 11번에 명시된 모든 불가항력 조건의 경우에, 규정된 납기기간은 21일까지 연장된다. 연장된 기간내 여전히 11번 조항에 언급된 우발적인 상황들이 연속되거나, 그 결과로 인하여 납기연장이 불가피할 시에, 매수인은 더 늦은 납품을 허락하거나 또는 전신으로 주문취소통지를 할 수 있다.
(13) 클레임 : 어떠한 클레임이든지 도착지에 제품 도착 후 14일안에 전신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승인된 검사관의 증명서는 연기 없이 송부되어야 합니다.
(14) 중재 :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모든 클레임은 한국법률 하에서 그리고 한국상업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라 한국 서울에 있는 중재위원회에서 해결되어져야 하며, 중재인에 의해서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이고 관계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
(15) 무역조건 : 이 계약 하에서의 무역 규칙은 특별히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최근의 인코텀스에 의하며, 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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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14.10.26
  • 저작시기201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4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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