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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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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교원복무의 성격
1. 직무상 의무
2. 신분상 의무

Ⅲ. 교원복무의 근무형태관리
1. 근무시간
2. 근무상황 관리
3. 교원의 방학 중 근무
4. 출장

Ⅳ. 교원복무의 근무상황관리
1. 근무
1) 근무시간(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2) 근무사항의 관리
3) 방학 중의 근무
4) 당직 및 비상 근무
2. 출장
1) 절차
2) 출장 공무원
3) 업무의 인계

Ⅴ. 교원복무의 교원권리

Ⅵ. 교원복무의 휴가
1. 휴가의 종류 및 실시 원칙
2. 휴가의 허가권자 및 절차
3. 연가
4. 병가
5. 공가
6. 특별휴가
7. 경조사 휴가와 공휴일
8. 공무원의 국외여행

Ⅶ. 교원복무의 휴직과 복직

Ⅷ. 교원복무의 공무외 국외여행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의료법 제18조에 의하며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상, 공무원 휴가업무처리 요령 4항 나목)
5. 공가
(1) 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 받아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가)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여할 때
(나)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할 때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라)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마)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바)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구속 기소될 경우에는 직위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6. 특별휴가
(1) 경조사 휴가
(가) 경조사별 휴가일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소요일수를 가산하되 2일 이내로 한다.
-경조사 휴가가 2일 이상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함. 다만 휴가기간 중에 포함된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됨.
-직계가족의 범위에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뿐만 아니라 외조부모 및 외증조부모도 포함한다.(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4항 라목)
7. 경조사 휴가와 공휴일
(1)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에는 공휴일이 포함되므로 경조사별 휴가일수 외에 공휴일이 추가되지 아니함
(2)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일요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이 아님
명예퇴직 예정일 전의 특별휴가는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어 그 통보를 받은 다음날부터 얻을 수 있다.(이상,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3장 라목)
(가) 출산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1) 임신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2) 임신 4월 미만 즉, 84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3) 학교장은 산모의 건강 및 수업 등을 고려하여 출산 예정일 전후를 통하여 출산 휴가를 하도록 지도
(나) 육아시간
1)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교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함
2)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유아가 만 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허가함(예시 : 1시간 또는 30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또는 30분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1시간 활용)
3) 육아시간의 허가는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함.
근무상황부의 “종별”란에는 “육아시간”으로 기재
“기간 또는 일시”란 중 “부터까지”에는 사용기간을 기재하고, “일수기간”에 매일의 사용기간을 기재
※ 방학기간 중의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출산 전후가 방학 기간인 경우는 실시한 것으로 보아 운영(’98. 1 교원휴가 업무처리 요령)
※ 근로기준법 제 72조 취지감안 모성보호차원 및 학생에 대한 지장의 최소화 방안으로 2000.1. 1부터 삭제
8. 공무원의 국외여행
(1)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 목적 기타 필요한 경우에 자율적으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단, 교원이 방학기간 중에 교육공무원법 제 41조에 의한 연수목적의 공무외 국외 여행은 연가일수와 상관없이 허가 가능)
(2)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외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으며, 여권 발급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 외의 국외여행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공휴일을 이용할 때에는 관외출타신고를 하여야 한다.(이상, 공무원 휴가업무 지침 5항)
Ⅶ. 교원복무의 휴직과 복직
※ 관련 법규 :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교육공무원휴직업무처리요령, 「교육공무원의 고용휴직제도 운영 개선방안」( 교육인적자원부,‘99. 3. 9 ), 유학휴직처리지침( 부산광역시교육청, 2002. 3 )
휴직 관련 업무 처리시 주의점
① 휴직은 15일 전까지 제청하고, 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시는 30일이내 복직 제청( 재휴직 포함 )
② 휴직기간은 가급적 학기단위로 신청( 연장, 재휴직 포함 )
③ 휴직연장: 휴직기간 만료전 15일전까지 신청
④ 6개월마다 소재지, 휴직계속여부 보고( 휴직 중 공무외 국외여행자 포함 )
⑤ 소속기관장은 휴직자의 동태를 항상 파악
⑥ 재휴직은 복직제청 동시 신청( 휴직 사유가 다른 경우, 간병휴직 1년 경과시 )
⑦ 질병휴직과 해외유학연수휴직 외는 모두 무보수
⑧ 육아휴직, 동반휴직자로서 휴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복직 전 직무연수
Ⅷ. 교원복무의 공무외 국외여행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3조,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각급학교교원복무지침 ’97. 6. 7)
가. 사 유 : 본인 또는 친족의 경조사, 질병치료, 견문, 기타 필요한 경우
나. 기 간 : 법정 휴가일수 범위내. 단, 교육공무원법 제41조(근무장소외에서의 연수)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연수는 법정연가일수와 상관없이 허가할 수 있음
다. 기본방침 : 경조사,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업일(하기ㆍ동기ㆍ학년말 방학)에 실시하여 수업결손이 없도록 함
참고문헌
◈ 배순기, 사립대학과 기간제 교원의 복무관계, 전북대학교, 2009
◈ 이용호, 교원인사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2007
◈ 이광진, 한국에 있어서의 교원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1993
◈ 장인영, 교원 복무제도와 윤리, 인간과교육, 2007
◈ 장인영, 교원복무제도 실무해설, 한국학술정보, 2011
◈ 최무산, 교원과 교직실무, 한국교육신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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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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