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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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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중국기업 기업소유제도
1. 기업소유제 개혁의 현황
1) 기업문제
2) 기업의 무거운 부담
3) 기업의 노후화
4) 관리미숙과 효율성저하
2. 기업 개혁의 전망

Ⅲ. 중국기업 회계제도
1. 기업회계제도의 제정배경
2. 구성과 내용
3. 적용범위
4. 주요 회계처리 규정

Ⅳ. 중국기업 주식합작제도
1. 국유기업 주식합작제 개혁의도
2. 국유기업 주식합작제 개혁의 특징
1) 주식합작제· 주식제· 합작제의 비교
2) 국유기업 주식합작제와 주식제의 특징

Ⅴ. 중국기업 관세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의 보호 기능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증가되었다.
관세관련주요법규로는 ‘중화 인민공화국 관세법(關稅法)’, ‘중화 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輸出入關稅條例)’등이 있으며 이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다.
첫째, 국가경제와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免除)하거나 저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둘째, 원자재의 관세율은 반제품 혹은 완제품보다 낮게 책정한다.
셋째,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품질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기계(機械),설비(設備), 및 계기(計器)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각종 부품의 관세율은 완제품보다 낮게 책정한다.
넷째,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하며 국가경제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다섯째, 국내에서 생산, 공급이 가능하고 자국산(自國産)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제품은 관세율을 보다 높게 책정한다.
여섯째, 수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수출품에 대하여 수출관세(輸出關稅)를 면제한다. 단(但),국제시장에서 수요가 제한되어 있고 경쟁이 치열한 상품과 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몇몇 원자재, 반제품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수출관세를 징수한다.
중국은 현재 복합 관세 제도(複合關稅制度)를 실시하고 있어 관세협정(關稅協定)을 맺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혜관세율(優惠關稅率)을 적용하고 있으며, 반면에 관세협정을 맺고 있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우혜관세율보다도 높은 보통 관세율(普通關稅率)을 적용하는 차별적인 관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1년 12월 31일 서명한 ‘대한무역진흥공사(大韓貿易振興公社)와 중국국제상회(中國國際商會)간의 무역협정(貿易協定)을 근거로 우혜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중국이 채택하고 있는 상품 분류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분류법(상품명칭급편마협조제도 商品名稱及編碼協調制度:일명 협조제도)을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총(總)21류(類) 91장(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6,321개의 품목에 대해 각각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수입금지품목(輸入禁止品目)을 제외한 관세대상품목의 세율은 단순평균관세율(單純平均關稅率)의 경우 39.9%,가중평균관세율(加重平均關稅率)의 경우 21.9%로 선진국(先進國)의 4-5%,개도국(開途國)의 13-14%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일부품목(一部品目)에 대해서는 수입억제(輸入抑制)를 목적으로 높은 관세율(關稅率)을 적용하고 있다.
관세율(關稅率)의 적용범주(適用範疇)를 보면 전체 6,321개 관세 품목의 약 2%에 해당하는 1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無關稅)를 적용하고 있으며, 약 38.4%에 해당하는 2,429개 품목에 대해서는 10-30%의 관세율을, 약 28.4%에 해당하는 1,713개 품목에 대해서는 30-60%를, 23.4%에 달하는 1,479개의 품목에 대해서는 60%이상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GATT가입과 관련하여 1월부터 원자재와 농기계 등 225개 품목의 관세(關稅)를 인하(평균 관세율平均關稅率 45%→30%)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분류법을 도입한 데 이어, 1992년 12월 31일부터 원유, 항공기, 컴퓨터 소프트웨어, 목재, 선철 등 장기적으로 수입수요가 많은 원자재 및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첨단기술제품, 개도국(開途國)의 저가제품, 중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전체 수입 품목의 54%에 달하는 3,371개 품목에 대해 평균 7.3%의 관세율 인하조치(關稅率 引下措置)를 단행한 데 이어, 12월 31일부터 2,898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關稅率)을 평균 8.8%포인트 인하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단순평균관세율이 39.9%에서 36.4%로 낮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대상 품목 및 관세인하폭(關稅引下幅)을 살펴보면 오래 전부터 계속 수입되어온 원자재(原資材)들과 외국으로부터 꼭 수입하여야 하는 선진기술제품(先進技術製品)들을 위주(爲主)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관세 인하에 따른 파급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4월 1일부터 승용차 등 16개 품목(品目)에 대해 20-80%의 추가 관세(追加關稅)를 부가해왔던 수입조절세(輸入調節稅)를 폐지(廢止)함에 따라 16개 품목에 대한 실질적인 관세는 28.6%-61.5%까지 인하되었다. 그중 합성섬유와 인조섬유 직물에 대해서는 30%, 32 digit 이하의 소형 컴퓨터 45%, 칼라TV 수상기 42%, 중소규모 집적회로 50% 등으로 경감(輕減)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수입조절세를 징수해 온 승용차와 일반 비디오카메라에 대한 관세를 조정(調整)하여 비디오카메라의 경우, 기존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上向調整 실질관세부담은 37%감소)하였으며, 일반 승용차의 경우 기존의 수입조절세가 페지됨에 따라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의 관세율은 종전의 120%에서 180%로(실질관세부담은 10%감소), 배기량2000cc이상 승용차의 관세율은 최고 220%(200-220%)로 조정하여 수입조절세의 폐지에 따른 수입 증대(輸入增大)효과를 최소화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1월 1일부터 수입자동차(輸入自動車)에 대해 관세율을 70%인하(引下)키로 결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대폭적인 인하에도 불구하고 1월 1일부터 동시에 시행된 환율 단일화(換率單一化)로 인(因)해 원화(元貨)가 평가절하(平價切下 5.7→8.7元)됨으로써 실질적인 관세인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확열(2004), 중국 기업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산업경영연구소
김정석(2008), 한국과 중국의 기업회계제도 비교 연구, 군산대학교
구기보(2007), 중국 국유기업의 소유제 개혁과 주식제 발전, 중국학연구회
라공우 외 2명(2011),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세법제의 비교연구, 한국관세학회
방경요(2012), 중국의 소유제개혁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서석흥(1998), 중국의 농촌 주식합작기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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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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