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D형]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요건들을 설명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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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 D형]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요건들을 설명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연혁

3. 신의성실의 원칙의 지위와 기능

4.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과 그 한계

5.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요건
1)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요건
(1)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적용요건
(2) 판례
(3)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요건
2)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요건
(1) 납세자의 행위의 존재
(2) 과세권자의 과세처분
(3) 모순된 행태의 존재
(4) 심한 배신행위
(5) 판례
(5)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요건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였으나, 일관하여 실질이 등기부상 등기원인과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를 모순적 행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는 등 납세자의 행위를 모순된 행태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4) 심한 배신행위
대법원 95누18383판결 이전의 판결은 주로 납세자의 모순된 행태에 부득이한 사정 내지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으나 위 판결에서 ‘납세자의 심한 배신행위’를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적용 요건으로 최초로 명시하였다.
(5) 판례
대법원은「조세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조세소송 절차법과 관련한 적용 및 실체법과 관련한 적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조세소송의 절차법과 관련한 적용은 민사소송에서의 그것과 특별히 구분된다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과 관련한 적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에서 보다는 제약을 받으며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신고불성실·기장불성실·자료불제출가산세 등 가산세에 의한 제재, 각종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서 조세과징권을 행사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5)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요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신의칙을 적용하는 국면은 과세관청에 대하여 신의칙을 적용하는 국면과는 달리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과세관청에 대하여 신의칙을 적용하면, 과세관청이 자의적인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조세법률주의가 당초 출발한 이념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신의칙을 적용하면, 과세관청이 본래 위법한 과세권을 행사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태도 여하에 따라 그 과세권의 행사를 허용하게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가 추구하는 이념과 배치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도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신의칙은 사법상 신의칙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다만 그 신의칙은 조세법규의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고려되는 지침으로서 조세법규에 내제되어 있는 헌법상의 이념인 조세정의와 형평을 발견하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 즉 신의칙으로서 조세정의와 형평의 이념을 발견하는 도구로 사용됨으로써 그 신의칙은 헌법적 의미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기능과 한계를 준수한다는 것이다.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신의칙을 사법상 신의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법상 신의칙이 헌법적 의미를 가짐으로써 조세법률주의와의 충돌 문제나 사법상 신의칙의 기능 및 한계, 법규의 우위에 혼란을 가져오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칙의 적용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 신의칙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사법상 신의칙과 동일한 의미이지만, 조세 정의와 형평을 발견하는 지침으로 기능하면서 비로소 헌법적 의미를 갖게 된다.
6. 시사점
사법전반을 지배하는 최고의 지도원리로 등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오늘날 조세법에 도입되어 세법을 규율하는 기본원칙으로 자리잡았고, 우리나라는 1974년 12월 21일 법률 제2679호로 제정된 국세기본법 제15조에 위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개별법의 흠결을 보완하고 법률과 현실의 틈을 메우며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불확정개념을 사용한 추상적인 일반규정이기 때문에 남용될 경우 자칫 자의적인 법적용으로 인하여 법적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별법 조항이나 원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개인간의 법률관계, 즉 사법관계를 기초로 발전된 것이고, 신뢰보호의 원칙은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문제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개인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장한 법 이론이므로 양 원칙은 그 연혁적 기초를 달리하지만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갖는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요건들을 설명해 보았다.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권리행사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 본래 신의성실이란, 개인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도덕 내지 윤리규범으로서 윤리적ㆍ도덕적 평가를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 도입한 것이다. 즉 이 원칙은 법률과 도덕을 조화시키기 위해 발생한 법원칙으로서 법률관계에 참여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행위할 의무를 부담하는 일종의 고려의 명제라고 할 수 있다.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원칙의 준수가 요구되는 권리자나 의무자와 타인과의 사이에 어떤 법적인 결합관계 내지 신뢰관계나 사회적인 접촉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결합관계를 전제로 하여 요구되는 행위의 정도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모든 상황에서 요구하는 최소 한도의 윤리적 요청이 아니라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는 자 사이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신의와 성실인 것이다.
참고문헌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1.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7.
김두천, 세법학, 박영사, 199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김백영, 세법상의 신의성실과 신뢰보호원칙,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김두형, 조세법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판례이론, 월간조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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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24
  • 저작시기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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