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의미의 법해석방법론에 관한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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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전통적 의미의 방법론의 과제와 역할
1. 법해석의 과제와 도구
2. 해석의 목표와 해석의 수단
3. 각 해석기준의 적용상의 우열

III. 전통적 해석기준의 기능과 한계
1. 용어의 뜻과 어의의 한계
2. 입법자의 의사
3. 역사적, 발생학적 그리고 논리적-체계적 기준
4. 객관적 규범목적(Objektive Normzwecke)

IV. 법해석 내지 법적용의 특수문제
1. 헌법해석의 특수성
2. 판례와 이론의 역할(Rolle der Prajudizien und Dogmatik)

V. 맺음말

본문내용

teleologischen Gesetzesauslegung, NJW 1990, 2525, 2527.
IV. 법해석 내지 법적용의 특수문제
1. 헌법해석의 특수성
_ 해석방법론에서 특별히 다루어지는 것으로서 헌법해석의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법률해석의 기본원칙이 헌법의 해석에도 적용되는지는 의문시된다. 헌법은 다른 법규범에 비해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이다. 그러므로 이미 내용적으로 헌법의 관할권은 심사대상과(Pruefungsgegenstand) 심사척도(Pruefungsmassstab)가 국가공동체유지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존재방향에[37]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러한 이중의 관계(Bezug)를 갖고 있다. 헌법의 해석은 그 의미와 특별한 규범내의 위치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이 아닌 독자적인 원칙(Regeln)에 의한다.주42) 헌법에서는 각 판결이 소송당사자를 넘어서서 많은 파급효과를 갖기 때문에 결과지향적 법적용이 다른 법영역에서 보다 강조되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자신의 판결에서 이용하고 있다.
주42) Fr.Muller, Methodik, S.91ff., 153ff.
2. 판례와 이론의 역할(Rolle der Prajudizien und Dogmatik)
_ 1) 법이론(juristische Dogmatik)주43) 은 사고의 경제(Kommunikations-und Denkokonomie)의 요청에 따라 발전해 왔다. 현대의 논증이론적(Argumentationstheoretisch) 견해에 따르면 이미 승인된 법이론적 해석방법(anerkannter rechtsdogmatischer Auslegungsvorschlag)에 의해 논증을 위한 부담이 어떻게 분배되는가의 문제에 해답을 제시한다.주44) 즉 법이론적 문장이나 기존의 해석기준은 새로운 근거제시 없이도 원용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법적용에 있어서 변화(Anderung)나 혁신(Innovation)을 추구하거나 이를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논증의 부담(Argumentationslast)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이론(Dogmatik)은 앞서 언급한 법률해석의 기준들을 대치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다.주45)
주43) 법이론(Dogmatik)에 대해서는 Alexy, Theorie der juristischen Argumentation, S.307ff.; Koch/Russmann, Juristische Begrundungslehre, S.184ff. 참조할 것.
주44) Alexy, a.a.O., S.320ff.; Koch/Russmann, a.a.O., S.185.
주45) Koch/Russmann, a.a.O., S.184f.
_ 2) 사실적 법원으로서 그 실질적 의미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될 판례(Prajudizien)의 역할은 법이론의 기능과 아주 유사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예컨대 Kriele는 예측가능하기만 하다면 선판결에 의한 기속을 지지한다. 따라서 판례가 충분한 경우에는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여구가 내용적으로 명확히 구별될 수 있으며 논증부담도 나누어서 볼 수 있다.주46) 이러한 견해는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으며 Alexy도 판례를 통한 법해석에서 누가 논증의무를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증부담에 관한 원칙(Argumentationslastregel)을 찾았다.주47)
주46) Kriele, Theorie der Rechtsgewinnung, S.167, S.243ff.
주47) Alexy, Theorie der juristischen Argumentation, S.335ff.., S.339; Koch/Russmann, Juristische Begrundungslehre, S.187.
_ 그러나 판례기능에 대한 비난도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된 해석기준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판례 그 자체는 법률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앞서 근거지어져 있거나 최소한 인용된 논거의 포기"를 의미한다.주48) 따라서 앞서 언급한 해석의 요소가 법해석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판단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
주48) Koch/Russmann, a.a.O., S.187.
_ 새로운 법이론의 제시와 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원칙에서 벗어난 법적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논증을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법이론과 판례는 법해석에서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8]
V. 맺음말
_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의해 사법은 입법에 기속된다고 말할 수 있다. 법률기속은 입법자가 언급한 것과 의도한 것에 대한 기속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명시적인 기준에 의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어구(Wortlaut)에의 기속과 입법자 의사에의 기속이 우선이다.주49)
주49) Alexy, Theorie der juristischen Argumentation, S.305.
_ 그러므로 특히 어구(Wortlaut)에의 기속과 입법자 의사에의 기속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들이 해석의 목표로 이해될 수 있다.주50)
주50) Alexy, a.a.O., S.305.
_ 우선 이런 기준에 의해 명백한 법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객관적 규범목적을 고려하거나 이익형량 또는 결과지향적 가치판단과 같이 다른 논거를 끌어들이는 것은 최소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_ 그러나 법률에 기속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이미 본바와 같이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오히려 판사의 판결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한계에서 멈추어서는 안되고, 그 이상으로 이성적 판결발견(Entscheidungsfindung)을 도출해 내야 한다. ratio legis에 관한 객관적-합목적적 해석은 여러 관점에서 비판되며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해석방법은 전통적 방법론요소에 따를 때 실질적으로 단지 인정될 수 없는 다양한 논증의 혼합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_ 특히 결과지향적 해석은 객관적-합목적적 방법론을 해석의 한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문법적 그리고 주관적-합목적적 해석이후에도 해결될 수 없는 해석적용여지가 생기는 경우에 한하여 객관적-합목적적 논증에 의해 보충될 수 있거나 또는 결과형량으로 완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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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4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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