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미국,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비교(한국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해외 소득보장제도, 일본 소득보장제도, 미국 소득보장제도, 영국 소득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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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과 일본,미국,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비교(한국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해외 소득보장제도, 일본 소득보장제도, 미국 소득보장제도, 영국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장애인의 현실과 소득보장제도
(1) 사회보험제도
(2) 공공부조제도
(3) 사회수당

Ⅲ. 해외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1) 일본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2) 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3) 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참고자료

본문내용

종사할 수 없어야 한다.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실질적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수급자격이 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 없이 교정시력이 20/200 이하이거나 시야가 20도 이하이어야 한다.
보충적 소득보장은 빈곤선 이하에 있는 노인, 장애인, 아동이 있는 가정의 최저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주로 장애인에게 지급되어 왔다. 장애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므로 보충적 소득보장은 장애연금과 달리 무기여 소득보장제도이다. 자산조사에 기초한 공공부조제도로서 연방정부가 정 하는 빈곤선과 연관되어 급여수준이 결정된다. 보충적 소득보장의 재원은 일반기금에서 충당된다. 장애인이 보충적 소득보장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자산과 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2004년 9월 현재 보충적 소득보장 수급자는 노인 122만 명, 맹인 등 장애인이 580만 명으로 총 702만 명에 이른다. 급여수준은 노인보다 장애인이 더 높은 급여를 받는다. 보충적 소득보장 수급자 중 장애인수는 1988년에는 290만 명이었으나 2004년에는 580만 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82.5%를 차지하는 등 장애인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2년 현재 장애연금과 보충적 소득보장을 지급받는 장애인수는 약 1천만 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520만 명(52%)은 장애연금만, 370만 명(37%)은 보충적 소득보장만, 110만 명(11%)은 장애연금과 보충적 소득보장을 지급받았다.
(3) 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직접적 소득보장대책으로는 각종 수당제도가 있다. 대표적인 수당으로는 장애생계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이 있는데, 이는 장애인과 관련된 보호와 이동시의 추가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1992년에 도입, 실시되고 있는 비과세수당으로서 65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간호수당 및 과거의 이동수당을 대체한 것이다. 장애생계수당의 지급대상은 65세 미만의 장애인이며 수급자격의 판정은 장애인 본인의 장애 영향에 대한 평가에 의한다. 수급권자의 결정은 전적으로 독립적인 판결 관에 의하여 결정되며 사회보장부의 공무원은 결정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장애생계수당은 보호수당부문(care component)과 이동수당부문(mobility component)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호수당은 개인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보호의 양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최고율은 주야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하며 중간율은 낮 또는 밤 동안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하며 최저율은 낮의 일정기간 동안에 도움이 필요 하거나 16세 이상인 경우 식사준비 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한다. 영구적 질환자에게는 최고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동수당은 5세 이상의 자에게 적용되며 2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최고율은 전 혀 보행을 하지 못하거나 보행에 지장이 있거나 선천적으로 다리나 발이 없거나 발목 위쪽으로 양다리가 절단되었거나 중증의 행동상의 문제와 중증의 정신장애를 가지면서 최고율의 보호수당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최저율은 보행이 가능하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한다. 장애생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간의 경과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영구적인 질병이 있는 자는 경과기간 없이 곧바로 수급이 가능하다. 이는 65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된 자에게 적용되나 한번 지급되면 연령에 관계없이 계속 지급된다.
간호수당은 19기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장애생계수당과 같이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지급된다. 간호수당을 받기 위한 자산조사는 실시 하지 않으며 2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급수준은 장애생계수당의 보호수당에서 의 최고율 및 중간율과 동일하다. 간호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간의 경과기간이 필요하다.
병약자 보호수당은 1977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16~65 세 사이의 근로 연령 해당자가 중증장애인을 주당 35시간 이상 보호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장애근로수당(disability working allowance)은 주당 최소 16시간 근무하는 16세 이상의 자로서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여 직업획득에 불이익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기타 소득보장정책으로 소득지원(income support)이 있다. 소득지원의 대상은 18세 이상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16시간 미만인 자로서 자산이 (1994년 현재) 8천 파운드 이하이며 소득이 욕구충족에 불충분한 자이다. 지원액은 개인별 수당과 할증금(premium)체계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개인별 수당(personal allowance)은 연령과 가족 지위에 근거하여 결정되며 할증금은 추가비용(장기간 장애보유,노령, 아동이 있는 가족)을 지닌 사람에게 주어진다.
장기간 질병과 장애를 지닌 자에 대한 할증금으로는 장애할증금(disability premium), 고연금자 할증금(higher pensioner premium), 중증장애할증금(severe disability premium), 장애아할증금(disabled child premium) 등이 있다. 장애할증금은 독신자 또는 60세 미만의 부부로서 그중 하나가 병약자수당이나 장애생계수당을 받는 경우, 또는 28주 동안 질병으로 인해 일할 수 없었거나 맹인으로 등록된 자에게 지급된다. 고연금자 할증금은 60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장애할증금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중증장애할증금은 독립적으로 사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간호수당을 받거나 중간율 또는 최고율의 장애생계수당의 보호수당을 받는 자에게 지급되며 보호자가 있고 병약자 보호수당을 받거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장애아할증금은 장애생계수당을 받거나 맹인으로 등록된 19세 미만의 아동을 책임지고 있으며 소득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참고자료
- 장애인소득보장론| 박은수 | 나남 2010
- 장애인 복지론 | 박옥희 | 학문사 2010
- 한국장애인복지의 변천사 | 한국재활재단 | 앙서원 1996
- 장애로부터의 자유 | 송영욱 | 해든2006
-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 신정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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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1.17
  • 저작시기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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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5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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