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세사] 고려시대의 정치기구 및 지방제도와 과거제도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한국중세사] 고려시대의 정치기구 및 지방제도와 과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고려시대의 정치기구 및 지방제도와 과거제도



1. 서론
2. 본론
 1) 고려시대의 중앙통치기구
 2) 고려시대 지방의 통치기구
 3) 고려시대의 과거제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섞여있었습니다. 서기 953년 후주(後周)와 본격적인 외교 관계를 만든 광종은 암암리에 개혁을 시도 하고 있었는데 955년 후주의 태조 곽위(郭威)에 이어 제2대왕에 오른 세종(世宗)에게 귀화인 왕융을 보내 토산물을 선물하고 후주의 정국에 대해 소상히 듣게됩니다. 그리고 후주의 상황이 현재 고려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후주에서 시대리평사 후주에서 시험을 주관하는 관리, 쌍기가 과거제도에 대한 지식이 많은 이유다.
(試大理評事) 관직을 지낸 쌍기 고려 광종 때 과거제도 설치를 건의한 귀화인. 본래 후주(後周) 사람으로 후주에서 무승군 절도순관 장사랑 시대리평사(武勝軍節度巡官將仕郞試大理評事)라는 관직에 있었는데, 956년(광종 7) 후주사신 설문우(薛文遇)를 따라 고려에 와서 병으로 머무르다 귀화했다.
(雙冀)를 고려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쌍기는 후주의 왕명을 받고 사신으로 내왕한 설문우의 일행으로 고려에 왔을 때 광종은 쌍기와 대화를 나누게됩니다. 이때 그에 사상과 지식에 감흥한 광종은 후주의 세종에게 쌍기를 자신의 신하로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응낙받고 곧바로 과감한 개혁작업에 착수 했는데 그 개혁의 일환이 바로 과거제인 것입니다. 이 과거제가 바로 왕권 강화책의 일환의 하나로 호족들이 중심이 된 공신 세력에게 크나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호족들은 고려의 건국과 통일 과정에서 전공을 새웠거나 무력을 제공한 세력 이었지 때문에 무인들이 대다수 였던 것으로 학문을 기반으로 하는 과거제 실시는 그들 자제들의 정계진출을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였던 셈으로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이때 실시한 과거는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과거에는 문과에 제술 [명사] 시나 글을 지음
(製述)과 명경 유학경전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것
(明經)이 있었고, 그 외에 잡과로 의복 의학과 역학
(醫卜), 지리(음양풍수설), 율학, 서학, 산학, 삼례 주례, 의례 예기를 시험과목으로 하는 것
(三禮), 삼전 《공양전(公羊傳)》 《곡량전(穀梁傳)》 《좌씨전(左氏傳)》의 3춘추전(春秋傳)을 이르는 말.
춘추삼전(春秋三傳)이라고도 한다.
(三傳) 하론 고려 시대 실시한 잡과(雜科)의 하나인 하론업(何論業)의 시험 과목 가운데 하나. 삼국 시대 위(魏) 나라 학자인 하안(何晏)이 ≪논어≫를 주해한 ≪하안주논어(何晏注論語)≫를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참고어]하론업(何論業).
(何論)등이 있었습니다. 제술과와 명경과는 다 같이 문신 등용을 위한 시험이었으나, 일반적으로 경학보다도 문예가 더 숭상되었기 때문에 제술과가 더욱더 중시되었습니다. 잡과는 기술관 등용을 위한 시험으로 그 격이 가장 낮았습니다. 처음으로 과거가 실시 된지 2년 뒤인 960년에 시, 부, 송, 만 가지고 다시 시험을 쳤고 964년에 또 시, 부, 송, 및 시무책을 가지고 시험을 쳤습니다. 이때 특이한 것은 시무책을 삽입한 점인데 이는 하론의 한 형태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론에 대해 기술하는 문제였습니다. 과거제는 제도가 실시된지 얼마 동안은 그 절차가 비교적 단순 하였습니다. 중앙관리의 자제인 국학생과 지방출신의 향공(鄕貢)을 막론하고 예비시험단계를 거침없이 직접 본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국가의 기반이 잡히고 관료체제가 정비되어 감에 따라 과거제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려 8대왕 현종 15년(1024) 12월에는 항공의 숫자를 주현 크기에 기준하여 1~3인씩 1000정 이상 주현은 3인 500정 이상 주현 2인 그 이하 주현 1인
으로 제한 하는 한편 이들은 반드시 계수관이 주관하는 계수관시(國子監試)를 거치도록 한 후 다시 서울의 국자감에서 재시험을 치르어 합격한 다음에야 본시험인 예부시(禮部試)에 응시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9대왕 덕종의 즉위년(1030년)에 이르러 모든 응시자들은 본시험에 앞서서 예비시험으로 생각되는 국자감시를 치르도록 법제화 하였습니다. 이어서 10대 정종 2년(1036)에는 국학생들에게 입학 후 3년이 되어야 이 감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그 절차는 더 까다로워 졌습니다. 응시자격을 보면 양인은 원칙적으로 응시에 제한이 없었으나 향리의 경우 문종 때 제술업·명경업에 부호장 이상의 손(孫)이나 부호정 간 이상의 자(子)로 응시자격이 한정되었으며, 잡업은 서인도 응시할 수 있었으나 천인이나 향·부곡인 및 악공(樂工)·잡류(雜類)의 자손은 과거에 나갈 수 없었다. 31대 공민왕 때는 성리학을 사상기반으로 한 신진세력들이 대두하면서 경학 중심의 시험제도와 중국의 향시(鄕試)·회시(會試)·전시(殿試)의 3단계 시험제도를 채택하려는 개혁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후에 조선초에 들어서야 확고한 제도로 정착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 2년때는 문과가 설치 되었으나 실시는 조선시대에 들어서야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3. 결론
지금까지 고려시대의 중앙정치기구 및 지방기구와 과거제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다.
왕권의 안정을 위해 이전의 제도를 수용하다가 점점 변화하여 고려만의 정책들을 실현해 가면서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았다. 고려의 권력구조의 성격을 보면 귀족적인 면모가 드러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고려사회가 귀족적 사회였음 을 알 수 있기도 하다. 고려는 이러한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 당과 송의 제도를 표방하여 부족한점을 채우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여전히 권력있는 호족들에 의해서 지배가 이루어졌는데 그점을 보강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 주(州)를 설치하고, 군사적으로 의미가 큰곳에는 부(府)를 두어 호족세력을 견제하는 모습도 보였다. 고려의 정치기구를 조사하면서 큰틀은 고려의 제도가 당과 송의 제도를 채택하였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채택한 관제와는 다르게 고려만의독자성을 띄고 운영되었다라는 것이다. 이로써 고려시대의 정책들이 얼마나 현명하였는지 알아볼수 있었다.
4. 참고문헌
고려시대사- 박용운 지음 /일지사
백지원의 완간 고려왕조실록 청장 백지원/ (주)진명출판사
한권으로 읽는 고려왕조실록 박영규지음/ 웅진 지식하우스
한국사 13 :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박용운외6인 집필/ 국사편찬위원회
  • 가격2,5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15.01.27
  • 저작시기2015.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5520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