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정부 수립기~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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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역대정부(정부 수립기~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



Ⅰ. 서론
Ⅱ.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논의
    1. 정부 수립기
    2. 윤보선 정부
    3. 박정희 정부
    4. 전두환 정부
    5. 노태우 정부
    6. 김영삼 정부
    7. 김대중 정부
    8. 노무현 정부
Ⅲ.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참여정부 이전과 이후의 주요 특징
    1. 참여정부 이전
    2. 참여정부 이후
Ⅳ.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시범실시
Ⅴ. 이명박 정부
Ⅵ. 맺으며
Ⅶ. 참고자료

본문내용

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후 행정자치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그 산하에 업무를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을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 자치경찰제 도입을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해 규정하게 되면서, 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의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구정하고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추진과 함께 제주도를 자치모범도시로 하여 완전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해 자치경찰을 도입시키게 되었다. 이는 자치경찰의 전국적 실시에 앞선 시범실시인 것이다.
그로 인해 제주도와 정부는 자치경찰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제주자치경찰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에 따라 제주자치경찰의 출범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제주자치경찰의 시행과 관련된 법률들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시 자치경찰대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국가경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자치도지사의 소속하에 자치경찰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초 자치경찰의 시행범위와는 달리 광역단위로 자치경찰이 운영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관광도시라는 특성상 경무, 생활안전, 관광환경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조직이 구성되었으며, 자치경찰의 이념에 따라 그 실정에 적합하고 지역주민과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사무에 있어서 법률상 고유사무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사무,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무,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등 그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관광도시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제주공항 내 교통관리 및 관광객 보호, 주요관광지 관광객보호 및 위반사범 예방·단속, 한라산 등산객 보호 및 자연보호, 단체관광색 등 수송안전 활동, 지역문화행사 등의 경비 및 교통관리 등을 그 사무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자치경찰의 활동을 통해 수십년간 제주공항에서 벌여지던 호객행위가 근절되고, 교통질서 단속으로 인하여 관광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 하였으며, 주요관광지에서 자연훼손 및 관광색 안내·보호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한 관광 이미지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는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자치경찰 도입에 대표적인 문제점인 재정과 관련하여 제주도 역시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자치경찰 운영에 차질이 있으며, 일정부분은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어, 이러한 재정부족에 관한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야 완전한 자치경찰제를 이룰수 있을 것이다.
Ⅴ. 이명박 정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수립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새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2008년2월5일 5대국정지표 192개과제 중 지방분권 확대와 지역경제 살리기 중 하나의 과제로 자치경찰제도입을 명시하였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 정책을 총괄하여 조정·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 6월 시행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정부혁신 지방위원회’의 분권기능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기능을 통합한 기구로써 201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지방분권과 관련한 주요 과제중 하나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명시하였다. 연합뉴스정치, ‘중앙정부 권한 지방 이양 급물살 탄다’ (2008.12.02)
또한 행정안전부는 내년 7월부터 16개의 지역(시·군)에서 자치경찰을 시범실시와 더불어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의 실시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 하지만 이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당정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악화된 경제상황과 쌀 직불금 등 중요현안으로 인해 당정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Ⅵ. 맺으며
자치경찰제는 지난 참여정부 이후부터 꾸준히 논의되어오고 있으나, 예산문제나 국회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등 지금까지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의 도입을 위해 가장 많이 힘쓴 정부가 노무현 정부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를 통해 자치경찰 도입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제주도에 자치경찰이 시범실시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앞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자치경찰의 도입을 일반과제로 명시하고 있고, 경찰 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방향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 강력한 도입이 천명될지 의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국가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분권특별법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제정일인 2004년 1월 16일부터 5년이 되는 2009년 1월 16까지 자치경찰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치경찰이 도입되지 못하고 그간의 노력들이 한순가 묻힐지 모른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자치경찰을 시범실시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는 그 지역을 특성을 살린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나, 자치경찰의 고전적인 문제인 재정부족의 문제가 가장 커 사실상 유명무실할 제도가 될 위험이 있으며,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는 달리 낮춰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자치경찰에게 수사권을 배제함으로써 업무를 이중화한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시범실시를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과 취약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잘 마련하고 하루 빨리 국회에 자치경찰법안이 통과되어 치안역량이 강화되길 소망한다.
Ⅶ. 참고자료
- 사이버경찰청
-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 연합뉴스정치, ‘중앙정부 권한 지방 이양 급물살 탄다’ (2008.12.02)
- 김종수, 자치경찰제도론 (2008)
- 김강수, 자치경찰 확대도입 모형에 관한 연구,울산대 대학원 (2008)
-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자치경찰 표준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7)
-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2004~2007),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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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2.21
  • 저작시기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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