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IT`S (부동산 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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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REIT`S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REIT'S

1) 부동산 투자회사(REIT'S)
2) 부동산 투자회사의 구조
3)일반부동산투자회사 (K-REIT'S)

3.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비교
1)설립
2)발기인
3)회사의 실질
4) 회사설립방법
5) 회사설립시 현물출자
6) 주식의 분산
7) 상장 및 등록
8) 자산운용의 위탁
9) 부동산의 처분제한
10) 자산의 구성
11) 개발산업
12) 유가증권투자
13) 배당
14) 세제

4.변경된 부동산 투자회사 법
1) 위탁관리 REIT'S 도입
2)부동산 개발사업 손쉽게
3)감시체제의 강화로 인한 투명성 확보

본문내용

총 자산의 10% 미만만 투자할 수 있으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총 자산의 70% 이상을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으로 구성하면 되므로 유가증권에 총 자산의 30% 까지 투자할 수 있다.
13) 배당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의 간접투자기관으로 투자의 도관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익배당한도액의 90% 이상을 배당하여야 하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의 도관체로서의 성격이 없으므로 이러한 배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이익배당한도액 90%이상을 배당하여야 한다.
14) 세제
부동산투자회사는 취득세 ,등록세 및 특별부가세는 50% 감면하고 투자손실준비금의 적립을 통하여 법인세의 이연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특별부가세는50% 감면하며,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배당금액 전액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목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건교부장관 인가
건교부장관의 인가 시
금감위와 협의
회사의 실질
실질회사 (자산운용인력
3인 이상확보)
명목회사 (상근임직원을 둘 수 없으며, 본점 외 영업소 설치금지)
최저자본금
500억원
500억원
회사설립방법
모집설립 (설립시
발행주식수의 30%이상공모)
모집설립 및 발기설립 모두가능
변태설립
재산양수약정
만 인정
현물출자 (자본규모의 30%이하)

재산양수약정 모두 인정
주식의 분산
10%이상 소유금지
(연기금 제외)
제한없음
현물출자
개발사업 인가 후부터 가능
제한없음
상장 및 등록
상장 및 등록요건 구비 시 즉시
좌동
부동산의 처분제한
부동산은 취득 후 3년 이내, 나지는 개발사업 시행 전 처분금지
제한없음
<표 Ⅰ-1>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비교
항목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구성
총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
90% 이상은 부동산 부동산관련증권 현금
총 자산의 70%이상을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
개발사업
자기자본의 30% 이내에서
상장 또는 등록 후
건교부 장관의 인가
좌동
유가증권투자
다른 회사의 의결권 주식
10% 이상, 동일인 발행주식에 총자산의 5% 이상 투자금지
좌동
배당
이익배당한도의 90% 이상배당
제한없음
차입
투자목적의 차입금지
좌동
거래의 제한
특별관계자와의 거래제한
좌동
조세
취득세 등록세
특별부가세 50%
감면, 법인세 이영
취득세
등록세 및 법인세 면제 및 특별부가세 50% 감면
4.변경된 부동산 투자회사 법
1) 위탁관리 REIT'S 도입
기존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면 일반리츠가 실체회사형으로만 설립할 수 있어 수익률 및 세금감면측면에서 CR-REIT'S와 비교해 불리한 점이 많았다. 때문에 지금까지 CR-REIT'S는 총 9개사가 설립된 것에 비해 일반리츠 회사는 단 한 개도 설립되지 못했다.
즉 사실상 일반인들이 리츠에 투자할만한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일반리츠의 기능에 CR-REIT'S에 주던 세금감면 문제를 해결한 “위탁관리
REIT'S“를 만들었다.
일반리츠회사를 명목회사형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되어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와함께 리츠의 최저자본금을 현행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인하하고, 1인당 주식소유 한도도 10%에서 305로 확대하였다. 또한 서립시 또는 설립후 현물출자를 총자본금의 50%까지 가능하게 하였으며 금지되었던 차입이나 사채발행도 자기자본의 2배까지 가능하게 하였다
*기존 :현물출자는 설립시에는 금지, 설립후에는 기발하어인가 후 자본금의 30%이내에서 허용
2)부동산 개발사업 손쉽게
종전의 리츠의 경우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때 인가를 받아야만 했으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만 있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되었다. 투자규모 또한 자기자본의 30%로 제한하던 것을
총자산의 30%로 확대하였다. 특히 임대주택, 도시개발사업 등 공공성이 큰 사업 및 투자안전성이 보장된 사업에 대해서느 총 자산의 100%까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감시체제의 강화로 인한 투명성 확보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건교부와 금감위가 공동으로 모든 리츠를 감독하기로 하였으며 건교부의 감사권 및 회사내부에서도 통제기준을 시행토록 의무화 하였다.
또한 투자자를 위해 자산상황및 경영실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리츠만의 별도 회계기준을 정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2006년 4월에 시행하기에 앞서 3월말까지 시행령,
시행규정등 관련규정 정비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달라진 부동산투자법 시행으로 리츠설립규제완화와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게 됨으로써 시중의 부동자금을 상당히 흡수하고, 개발사업의 투자가 활성화 되어 부동산 산업의 성장과 건설산업에 큰 동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른 종류별 비교>
종류
K-REIT'S
위탁관리 REIT'S
CR-REIT'S
투자대상
모든부동산
모든부동산
기업구조조정부동산
회사설립
건교부 인가
건교부인가
건교부인가
*금감위 의견청취
회사형
실체회사(상근 임.직원
명목회사(비상근)
명목회사(비상근)
주식분산
1인당 30%이내
1인당 30%이내
제한없음
종류
K-REIT'S
위탁관리REIT'S
CR-REIT'S
주식공모
자본금 30% 이상
자본금 30%이상
의무사항아님
*사모가능
상장
설립 후 즉시
설립 후 즉시
의무사항 아님
자산구성
부동산 70%이상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10%이상
부동산 70%이상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10%이상
부동산70%이상
*유가증권보유의무 없음
전문인력
3인
명목회사로 해당사항없음
*자산관리회사(5인)
명목회사로 해당사항없음
*자산관리회사(5인
배당
90%이상 의무배당
90%이상 의무배당
초과 배당가능
90%이상 의무배당
초과 배당가능
회사조속
영속
영속
한시적
현물출자
자본금의 50%이내
좌동
좌동
최저자본금
250억원
좌동
좌동
서립주체
발기인
좌동
좌동
감독
건교부.금감위
좌동
좌동
개발사업
총자산의 30%(임대주택사업도시개발사업등에 제한없음)
좌동
좌동
처분제한
3년
좌동
좌동
자금차입
자기자본 2배내
좌동
좌동
  • 가격1,4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5.03.10
  • 저작시기2015.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5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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