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기너 감상문과 권리적남용에 대한 정의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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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기너 감상문과 권리적남용에 대한 정의 및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르신네는 감탄하며, 어린놈이 이정도로 현명하니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다 하고 사과하였다고 한다.
정리해보자면 감나무의 가지로 인해 담 넘어 집의 사람들에게 생활에 불편을 주게 된다면 담 넘어온 가지를 제거해 달라고 청구 할 수 있다. 따라서 감나무의 주인이 가지를 제거하게 하거나, 감나무 소유주의 허락 하에 넘어온 가지를 잘라내야 한다. 자기 집을 넘어온 감나무 가지를 무턱대고 쳐버리거나 열매를 따먹는 것은 잘못된 경우다. 또한 감나무 가지가 담을 넘어오게 되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나 피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담을 넘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가지를 잘라내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수목가지 소유자에게 제거청구를 하지 않고 임의대로 가지를 제거할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손해를 배상해 한다. 지난 1995년도 서울지법 민사 항소 6부에서는 30년이나 가꾼 나무를 나뭇가지의 주인 허락없이 잘랐다고 해서 3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에서는 나뭇가지 일부를 잘랐다고 해서 나무의 효용가치가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점만 인정해줬다.
이와 유사한 판례가 하나 더 존대한다.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이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판례에서는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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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3.13
  • 저작시기2015.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5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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