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업재해보상보험의 정의 및 의의(진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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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 5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의

1-1. 보험 가입 절차 ……………………………………………………………………… 6

1-2. 보험료의 부담 ……………………………………………………………………… 6

Ⅱ. 本論 ‥‥‥‥‥‥‥‥‥‥‥‥‥‥‥‥‥‥‥‥‥‥‥‥‥‥‥‥‥‥‥‥‥‥‥‥ 6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인정범위

1-1. 인정 기준 ……………………………………………………………………………… 6

1-2.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인정기준 및 판정지침………………… 7

2. 업무상재해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2-1. 출근중 재해 …………………………………………………………………………… 9

2-2. 출장중 재해 …………………………………………………………………………… 9

2-3. 행사중 재해 ……………………………………………………………………… 9

2-4. 타인폭력에 의한 재해 …………………………………………………………… 10

2-5. 사적인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제해 …………………………………… 10

2-6. 노조 업무중 재해………………………… ………………………………………… 10

2-7. 업무상 질병 ………………………………………… 11

3. 산재사고 처리 방법

3-1. 입증서류의 준비 ……………………………………………………… 12

3-2. 중대 재해와 처리요령 …………………………………………………………… 12

4. 산업안전법상의 책임

4-1. 산업안전법 제 23조,24조,29조…………………………………………………… 13

4-2. 처벌기준 …………………………………………………………… 14

5. 형법상의 책임 …………………………………………………………………………… 15

6. 민법상의 책임 …………………………………………………………………………… 15

7. 사례(현 근무지인 아세아시멘트 진폐사례) ………………………………… 18

Ⅲ. 結論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소감

본문내용

0호증(노동부예규)의 각 기재에 증인 강OO의 증언 및 당원의 OO보건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결과와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위 망인은 1969년 10월 5일경 강원 삼척군 황지읍 황지리 소재 OO광업소에 후산부로 입사한 후 ‘가’광업소, ‘나’광업소, ‘다’탄광, ‘라’탄광을 거쳐 1989년 11월부터는 위 OO탄광에 선산부로 입사하여 1992년 5월 25일 위 OO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계속 광부로서 근무하였다. 위 ‘라’탄광에서의 이직 당시인 1989년 10월 7일 위 OO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진폐 병력여부에 관하여 정상판정을 받았고, 사망할 당시까지 진폐증으로 요양 받은 사실은 없다.
(2) 위 망인은 1990년 8월경부터 기침 객담 등이 심하여져 숨이 차고 가슴에 통증이 와 약국과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그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어 1992년 5월 25일 근로복지공사 OO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오다가 같은 해 6월 27일 OO보건원에서 사망하였다. 그런데 위 OO병원에 입원 당시의 병명은 ‘폐렴, 폐혈증, 폐암에 의한 척수전이 임파선종, 부종, 영양실조, 빈혈, 욕창’이었고, 위 OO병원에서는 같은 달 28일 위 망인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한 결과 “양 폐 공히 흉곽에 유착이 심하며 늑강 내에 약 1,000cc 가량의 삼출액이 있고, 심장은 정상 범위 내로 관찰되며, 진폐는 암갈색의 반점이 관찰된다.”는 부검소견에 따라 위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직접사인은 심폐기능 정지, 중간선행사인은 무산소증,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라고 진단하면서 부검당시 육안으로 구별되는 흉곽 내 소견(탄이 포함된 결절이 폐 전체에서 관찰됨)으로 보아 위 망인의 진폐증은 주로 탄분에 의한 것으로서 상당히 중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 OO보건원의 조직검사의뢰를 받은 강남 OO성모병원 병리학교실에서는 같은 해 7월 13일 위 망인에 대한 폐의 조직검사결과 양쪽 폐 진폐증, 평편세포 암 (구별이 불분명) 양 폐 전엽 및 심장전연으로 진단하였다.
(3) 위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OO지방노동사무소의 자문의는 “1989년 10월 7일 이직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진폐정밀 진단시 비해 당자이고, OO병원 진료챠트상 진폐증이라는 상병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진폐증과는 상관이 없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노동부 자문의는 “위 망인이 진폐증 환자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본 사망은 폐암, 폐암에 의한 척수전이 임파선종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4) 진폐증은 먼지(종류 다양)가 폐장 내에 침착되고 이에 대한 인체의 방어작용으로 섬유질이 쌓여서 생기는 결절로 폐의 정상 조직이 감퇴되어 폐기능이 저하되는 병으로 그 흡입한 종류에 따라 규폐, 탄폐, 석면폐 등 여러 종류가 있다. 탄폐 및 규폐로 인한 진폐증에서는 암 발생이 어느 정도 의심되어 학계의 논란이 있었고, 진폐환자에게는 일반 사망환자보다 폐암발생률이 많았다는 통계 결과가 학계에서 발표된 바 있다.
(5) 한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진폐라 함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 식성 변화를 주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합병증이라 함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 기타 진폐의 진행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1989년 10월 12일 노동부령 제55호) 제2조에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의 질병을 말한다. 즉, 폐결핵결핵성 흉막염속발성 기관지염속발성 기관지확장증속발성기흉폐기종폐성심"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위 망인이 사망한 OO보건원에서 부검을 실시하고 발행한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위 망인의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되어 있는 반면 OO지방노동사무소의 자문의는 위 망인이 진폐증과는 상관없이 사망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 노동부 자문의는 위 망인이 진폐증환자인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OO지방노동사무소 자문의와 노동부 자문의가 앞서와 같은 소견을 밝히고 있는 것은 위 망인에 대한 입원치료기록일지만에 근거한 것으로서 실제로 위 망인의 사체를 검안하고 부검을 실시한 후 발행된 위 OO보건원의 사체검안서에 비교하여 신빙성이 낮다고 보여지는 점 및 위 망인이 1989년 10월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정상’판정을 받았으나 위 망인은 1960년 10월 5일 이래 사망 시까지 30여년간 광부로서 근무하여 왔고 위 판정이후에도 OO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 및 진폐증이 악화되어 가면서 합병증으로 폐렴, 폐암 등이 나타나 사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위 망인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소정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망인이 사망 원인이 진폐증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위 진폐증은 위 망인이 광부로 장기간 종사하면서 이환 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산업재해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만약을 대비 해서 회사 및 종업원들에게 대비해주는 보험으로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될것으로 사료 된다.
산업재해는 보험보다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어지며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산업재해 예방기준을 준수하고, 안전 · 보건 관련시설과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기업은 공통적으로 종업원에 한해 복리후생의 확충은 결코 낭비가 아니며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라고 말할 수 있으며 행복한 가정 생활 및 활기찬 기업활동의 첫 걸음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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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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