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에 관한 논의및 관여의 의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 관여의 필요성 및 한계, 현행법상 국가 관여의 제도화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에 관한 논의및 관여의 의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 관여의 필요성 및 한계, 현행법상 국가 관여의 제도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관여의 의미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 관여의 필요성 및 한계

3. 현행법상 국가 관여의 제도화

본문내용

제156조 1항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감사, 보고요구, 서류·장부·회계 감사


법 제158조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관여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제156조 2항은 시·군·자치구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취소·정지권을 행할 수 있으며(동법 제157조 1항), 시·도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을 경우 직무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동법 제157조의2 1항 및 2항). 지방자치법 제158조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감사를 하는 것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나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관여는 지방자치법상에 규정된 것에 한한 것이고, 개별법령에는 다양한 관여수단이 규정되어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은 승인, 협의, 보고, 명령, 인허가, 심사, 지침, 기준제시 등이다.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행위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되는 사전적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결하는 경우 그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승인유보는 사전적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자치행정권을 법령규정에 의해 제약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업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수단이 된다. 예컨대,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폐치분합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5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등 지방자치관련 법령은 중요한 조례·규칙의 제정을 자치단체에게 맡기지 않고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의 범위 안에서 자주적으로 결정 또는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중앙부처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 하에 자치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그 역할과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된다. 이 같이 사전승인제가 과다해진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법에 자치사무를 예시하면서 한편으로는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규정을 두어 주무부처 장관의 통제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 가격1,5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5.03.24
  • 저작시기2015.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191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