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시장(保健醫療市場)에 대한 정부규제의 논거 - 보건의료시장의 시장실패, 의료기관 개설 규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현행 의료기관의 영리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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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료시장(保健醫療市場)에 대한 정부규제의 논거 - 보건의료시장의 시장실패, 의료기관 개설 규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현행 의료기관의 영리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시장의 시장실패
2. 의료기관 개설 규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3. 현행 의료기관의 영리성 여부

본문내용

허용하고 있다.
세 번째 기준인 구성원의 지분 유무의 경우, 영리법인은 구성원의 지분이 인정되어 이에 따른 수익의 향유와 책임의 부담이 따른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지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나 잔여재산에 대한 출자자의 지분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같은 세 가지에 기준에 의해 현행 제도에 규정되어 있는 병원과 영리의료법인을 <표 1>과 같이 비교 정리할 수 있다.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행 제도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아닌 개인 병의원은 수익처분의 자유, 잔여재산처분의 자유, 일인 지분의 인정 등 영리성이 합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우리나라 병의원 59,255개 중 90.7%에 해당하는 53,769개가 개인 병의원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 설립형태별 병·의원 현황(: 전체 59,255(100%), 개인 병의원 53,769(90.74%), 국립 30(0.05%), 공립 3,549(5.99%), 군병원 48(0.1%), 학교법인 148(0.25%), 특수법인 145(0.24%), 종교법인 5(0%), 사회복지법인 131(0.22%), 사단법인 202(0.34%), 재단법인 185(0.31%), 회사법인 78(0.13%), 의료법인 965(1.63%).
개인 병의원은 법인격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병의원 소유주의 개인 재산이다. 이러한 통계가 주는 의미는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표 1> 현행 병·의원 제도와 영리법인병원 비교
구분
현행제도
영리의료법인
비영리법인
개인 병·의원
설립자격
국가, 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기타 공공기관
의료인
제한 없음
잉여금(이윤) 처분
금지
자유
자유
해산시 잔여재산처분
제약(정관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거나 국고 귀속)
자유
자유
이상에서 살펴본 영리성이 보장된 의료시장의 현황을 통해 시장실패에 근거한 의료개설권에 대한 진입규제와 헌법재판소의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개설권을 규제한다는 논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영리법인에게 의료기관을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입법형성권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과잉금지의 원칙 위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정한 것이다. 이 같은 권용진의 해석은 “영리법인의 자본투자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의 허용은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의료의 공공성 훼손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민빈곤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의료급여 확대 등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3.31. 선고 2001헌바87결정)라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확장 해석해 보면, 정부는 영리법인에게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사회구성원의 합의와 영리의료법인 허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선행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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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3.24
  • 저작시기2015.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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