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青少年育成制度論] 청소년육성법규(青少年育成法規)의 동향과 개선 방향 (청소년육성법규에 대한 기본 이해, 청소년육성법규의 체계와 최근 동향 및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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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육성제도론 青少年育成制度論] 청소년육성법규(青少年育成法規)의 동향과 개선 방향 (청소년육성법규에 대한 기본 이해, 청소년육성법규의 체계와 최근 동향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소년육성법규에 대한 기본 이해
 1) 청소년육성의 의미
 2) 법의 의미와 구성요소
 3) 청소년육성법규의 의미와 기능

2. 청소년육성법규의 체계와 최근 동향
 1) 청소년육성법규 체계와 현황
 2) 청소년육성법규의 최근 동향

3. 청소년육성법규의 개선 방향
 1) 청소년육성법규 체계의 개선 방향
 2) 청소년활동관련법의 개선 방안
 3) 청소년복지관련법의 개선 방안
 4) 청소년보호관련법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해임결정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원은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보호시설에 보호위탁 등을 확대·강화
→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한 등록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권자를 피등록자의 주소가 있는 시·군·구내에 거주하는 자 중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로 확대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확대
3. 청소년육성법규의 개선 방향
1) 청소년육성법규 체계의 개선 방향
① 청소년육성법규의 이념에 대한 명확한 설정
- 청소년육성법규의 이념은 청소년관련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규범이나 총체를 의미
- 다른 사회분야에 비해 짧은 법적 역사에 따라 독자적인 이론체계 형성이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단계
- 청소년법규의 이념을 ‘육성권’으로 정립하려는 청소년학계 내부의 노력이 있었지만(조영승, 1998),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 간주되는 ‘생존권’과 같이 사회구성원 누구나 인정하는 청소년법 이념에 대한 인식 공유가 취약한 상황
- 청소년기본법(제2조)에서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최근 변화 가능성 대두
- 청소년육성법규의 이념이 궁극적으로 청소년행정과 정책,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규정하기 때문에 청소년분야의 안정적이고 목적 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법에 대한 이념의 형성과 사회적 확산이 선행되어야 함.
② 청소년육성법규 체계의 세분화
- 청소년육성법규 체계는 헌법 제34조 4항을 토대로 청소년기본법을 비롯한 청소년관련법률, 명령, 자치법규, 국제조약과 국제법규로 구성
- 최근 청소년기본법을 중심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 중
- 향후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청소년취업, 지원 등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법체계 조정과 세분화가 필요
③ 청소년육성법규의 실행성 강화
- 청소년기본법을 비롯한 청소년관계법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은 비현실적이거나 임의조항이 많은 편
- 이는 입법과정이 자주적이지 못했거나 규정된 법규를 집행하려는 주체적 의사의 부족에 기인
- 따라서 청소년관련법의 내용 중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임의규정을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강화할 필요
④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문제에 대한 접근
- 청소년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소속집단별 불평등의 해소(학교 밖 청소년, 실업청소년, 다문화가정청소년 등), 정책대상자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용어의 조정 등이 필요
2) 청소년활동관련법의 개선 방안
① 청소년활동 범주의 구체화
- 활동의 개념이 기존 수련활동 중심에서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확대
-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활동의 개념이 애매모호하다는 문제는 지속
- 현행 청소년활동에 대한 법적 개념만으로 다양한 영역의 청소년활동범주를 명확히 포함하는 것에는 한계
- 따라서 치밀하고 정밀한 논의과정을 통한 청소년활동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노력 필요
②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 보완
- 현행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경우, 비체계적이고 중복적이라는 문제점이 지적
- 세부실천을 위한 법적 차원의 내용이 여전히 부족하고 관련법령과 각종 규칙간의 혼선이 발생
- 따라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다양한 관련 법령 및 규정간의 혼란문제 해결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
3) 청소년복지관련법의 개선 방안
① 관련 주요개념의 명확성 강화
- 청소년인권관련 조항, 특별지원 청소년, 교육적 선도 등 주요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지적
- 특별지원청소년의 경우 대상 및 지원내용을 중복되지 않도록 개인단위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선정 및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 필요
- 교육적 선도의 개념을 현실적 상황에 맞도록 유연하게 변경 필요
② 다른 청소년제도와의 유기적 정책협력 및 실현 가능한 내용 강화
- 청소년복지전문가로 사회복지사 활용 가능성 확보 필요
- 특별지원 청소년의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실질적 운영 가능 방안 마련
- 재원조달 가능성 확보를 위한 관련 조항 보완 등
③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조항의 체계화
- 청소년쉼터 설치 기준과 유형의 명확화
- 최근 시행되는 각종 복지관련 정책사업(예 : 지역사회안전망 CYS-Net 사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등)의 법적 근거 마련 등
4) 청소년보호관련법의 개선 방안
① 신종유해업소에 대한 즉각적 대응 방안 마련
- 새롭게 등장하는 청소년유해업소와 유해물건, 유해행위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포괄구성요건 신설 필요
②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보강
-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 중 시행력이나 시행규칙에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사례(예 : 33조에서 명시한 청소년보호센터나 청소년재활센터에 관한 사항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 따라서 법률상 내용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인 하위법령의 보완 필요
③ 청소년보호 관련법령들간의 청소년 연령 일치
- 음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은 고등학교 재학생을 포함한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
- 반면,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연나이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
- 청소년보호법과 음반, 영화, 게임법의 청소년 연령을 일치하도록 조정 필요
④ 유해한 장소에 대한 규제 필요
- 유해업소 뿐만 아니라 유해한 장소 중에 대한 규제 필요
- 청소년의 육체적정신적심리적 복지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장소를 고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참고문헌
강병연, 황수주 저, 청소년 육성제도론, 양서원 2013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
홍평표, 청소년지도연구소 저, 청소년지도사 2,3급, 시대고시기획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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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3.24
  • 저작시기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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