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안전공학]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 제조물책임의 개념, 제조물책임법의 3가지 구성요소, 유사제도와의 비교, 각 국의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법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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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스템안전공학]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 제조물책임의 개념, 제조물책임법의 3가지 구성요소, 유사제도와의 비교, 각 국의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법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조물책임의 개념
 가. 제조물책임법 등장배경
 나. 제조물책임법의 의의
 다. 제조물책임법의 목적
 라. 제조물책임법의 기능
2. 제조물책임법의 3가지 구성요소
 가. 결함
 나. 사고(무과실책임의 원칙)
 다. 손해배상책임
3. 유사제도와의 비교
 가. 리콜제도
 나. 민법
4. 각 국의 제조물책임법
 가. 미국
 나. 일본
 다. EU
 라. 중국
5. 제조물책임법의 영향
 가. 긍정적인 영향
 나. 부정적인 영향
 다. 우리나라의 pl법 시행 전·후 사례 및 현황 비교

본문내용

법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확대된 피해배상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 이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기업의 이윤에 손해가 생기는 것보다 기업이미지의 실추가 더 큰 문제인 것이다.
다. 우리나라의 pl법 시행 전·후 사례 및 현황비교
□ 우리나라의 pl법 시행 전·후로 자동차 급발진 사고 판례 비교를 해보았다.
사례: pl법 시행 전 급발진사고 판례
일시: 1999-05-26 / 사례출처: 연합뉴스
"급발진사고로 인정할 증거없다"-서울지법
급발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보험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법원이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4단독 김동국(金東國) 판사는 26일 볼보 차량의 급발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삼성화재보험이 수입유통업체인 볼보코리아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급발진과 관련된 제조물 결함이나 정비 불량 등의 증거가 없다"고 청구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재 제조물책임법(PL법)이 제정돼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원고측이 사고 원인이 제조물 결함이나 정비 불량 등 급발진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삼성화재보험측이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보험은 지난 97년 11월 한모씨가 손자(3)와 함께 볼보 차량에 탄 채 자동세차를 끝낸 뒤 변속기를 중립에서 주행상태로 조작해 가속페닯을 밟는 순간 차량이 급발진을 하면서 도로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나 1천6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 원인이 정비불량과 제조물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로 판단된다며 소송을 냈다.
사례: pl법 시행 후 급발진사고 판례
일시: 2009-10-01 / 사례출처: 서울신문
사건개요: 지난해 7월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조씨는 8일 뒤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려고 우회전을 하던 중 갑자기 차량이 굉음을 내며 30m를 고속으로 질주해 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엔진이 파손되자 동일한 차량을 다시 인도해 달라며 정씨는 벤츠 제조사와 수입·판매사를 상대로 각각 같은 종류의 자동차로 교체해 줄 것과 매매금 6490만원을 청구했다.
청구인 주장: 조 씨는 이 사고가 급발진 사고라며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이나 다른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조항을 근거로 자동차 판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청구인 주장: 업체 측은 조 씨가 가속페달을 밟았을 거라며 운전자 과실이라고 반박했다.
판결내용: 법원은 "판매업체가 벤츠를 물어주라" 며 조 씨의 손을 들어줬다. 주차장이여서 속도를 낼 필요가 없었던 점 등 주변 정황을 살핀 결과 운전자 과실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고는 주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시동을 건 직후에 견줘 운전자의 과실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먼저 사고 당시 조 씨가 건강했고,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이 많은 시동 직후가 아니라 주행 중에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차가 굉음을 내면서 30m를 질주한 것과 관련해 일반적으로는 고속으로 달린다고 해도 굉음이 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매수인에게 있지만 자동차처럼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대량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일반인이 결함으로 인해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면서 “소비자가 자신의 과실 없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음을 입증한다면 오히려 제조업자가 자동차의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일반인이 제품의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제품에 결함이 없다는 점을 제조업체가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인권 판사는 30일 급발진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조모(72)씨가 벤츠 승용차 판매사인 한성자동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성자동차는 조 씨에게 벤츠 승용차 신차 한 대를 인도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 이번 판결 이전까지는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소송에서 운전자가 차량결함을 증명해야 했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웠고 배상을 받기도 거의 불가능하여 소송의 대부분에서 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점차 소비자원의 상담건수도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급발진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의 시행 전·후 현황비교
△ 시행 전 현황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소비자 상담
211,213
273,263
230,068
337,026
355,750
피해구제
9,420
13,057
13,844
21,306
20,615
주: 소비자 단체 또는 지방단체에서 시행한 실적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음
참고문헌)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및 통계. 한국소비자 보호원 2002.1
△ 시행 후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소비자 상담
263,815
278,184
324,230
피해구제
23,004
19,327
23,455
주: 소비자 단체 또는 지방단체에서 시행한 실적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음
참고문헌)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및 통계. 한국소비자 보호원 2010.2
제조물 책임법 시행 전 5년 자료에 대한 현황과 시행 후 최근 3년간의 현황을 토대로 분석해 보았다. 우선 시행 전 5년 자료에 따르면 총 1,407,325건의 상담내용 중 78,242건의 피해구제로 약 5.56%의 피해구제율이 계산되었다.
반면 최근 3년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866,229건의 상담 중 65,786건의 피해구제가 이루어져 약 7.59%의 피해구제율이 나타났다. 두 수치를 비교해 보면 약 2.03%의 피해구제 향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로도 분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종은. (2004). 제조물책임법과 기업의 제조물책임법 대응전략 및 전술
지순정. (2008). 제조물책임법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화. (2007).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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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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