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중간고사. 회사의 의의, 회사의 능력,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가장설립(가장납입), 주식회사의 설립, 무의결권주식, 주식의담보, 주주명부, 이익소각, 주식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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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 중간고사. 회사의 의의, 회사의 능력,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가장설립(가장납입), 주식회사의 설립, 무의결권주식, 주식의담보, 주주명부, 이익소각, 주식의 양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회사의 의의
2.회사의 능력
3.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4.가장설립(가장납입)
5.주식회사의 설립
6.무의결권주식
7.주식의담보
8.주주명부
9.이익소각
10.주식의 양도

본문내용

외 :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하거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회식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에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모회사의 주식을 6월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5) 자기 주식의 질취 제한 : 회사는 발행 주식 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6) 정관에 의한 주식 양도의 제한
① 의의 및 입법취지 : 소규모의 주식회사에서 주주 상호간의 인적 관계를 존중하여 회사가 바라지 않는 주주의 참여를 막아 경영의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제한할 수 있다.
② 양도 제한의 조건
⒜ 정관의 규정 :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
⒝ 이사회의 승인 :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기 위한 방법은 이사회의 승인만이 허용된다.
③ 승인 없는 양도의 효력 : 정관의 규정에 반하여 이사회의 승인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④ 회사의 승인 절차 : 회사는 주주로부터 주식 양도의 승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그 기간 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승인 거부의 효력
⒜ 양도 상대방 지정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 양도 승인을 청구할 주주 또는 취득 승인을 청구한 양수인이 회사로부터 주식 양도의 승인 거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주거나, 그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회사의 지정 통지 : 주주 또는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양도 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주주 또는 양수인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매도청구권)
⑥ 주식매수가액의 결정 : 주식의 매도가액은 주주 또는 양수인과 매도청구인 사이의 협의로 결정된다. 다만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그 매도가액의 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주식의 매수가액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도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7) 특별법 상의 주식 양도 제한
① 자본시장법에 의한 제한
⒜ 내부자 거래의 제한 :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의 내용을 잘 아는 내부자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 외국인 주식 취득 제한 : 외국인은 주식 지분을 인수 또는 소유하고자 하는 때는 원칙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한 : 독금법은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기업을 결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③ 은행법에 의한 제한 : 은행법은 금융자본이 독점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은행이 금융기관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항구적으로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4. 주식의 양도 방법
1) 교부에 의한 양도 : 주식은 기명주식이든, 무기명주식이든 주권을 교부함으로써 양도할 수 있다. 그 교부는 주식 양도의 효력 발생 요건이므로 기명주식의 양도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주주 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
2) 명의개서
① 명의개서의 의의 : 명의개서란 주식의 이전으로 주주가 교체 되었을 경우 그 취득자를 주주 명부에 주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명의개서의 절차
⒜ 청구권자 :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주식을 적법하게 승계한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주권을 회사에 제시함으로써 양도인의 도움없이 단독으로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주권의 제시 :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주권을 회사에 대하여 제시 하여야 한다.
⒞ 회사의 심사 :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회사는 제시된 주권의 진정여부만을 심사하여 명의개서를 해 주면 된다.
③ 명의개서의 효력 : 적법한 명의개서가 있으면 주식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명의개서 후에라도 무권리자 임이 판명되면 그 동안의 주주권 행사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④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식취득자의 법적 지위
⒜ 회사의 권리인정문제
ⅰ) 편면적 구속설 :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적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주장하지 못할 뿐이지, 회사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견해이다.
ⅱ) 쌍방적 구속설 :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실질적인 주주사이에 누구를 주주로 인정할 것인가의 선택권을 갖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주주 평등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양자 모두 권리를 부인할 우려도 있으므로 회사도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ⅲ) 판례 :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여 편면적 구속설을 취하고 있다.
⒝ 명의개서 대리인 : 회사가 직접 명의개서를 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 사무도 번잡하거니와 다액의 비용부담 및 주식 사무의 능률저하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대리인을 두고, 명의개서 사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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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4.27
  • 저작시기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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