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담보물권/담보물권법 중간고사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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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담보물권/담보물권법 중간고사 완벽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상권 - 총론, 취득, 소멸, 존속기간, 효력, 특수한 지상권
지역권 - 총론, 취득, 소멸, 효력, 특수지역권
전세권 - 총론, 취득, 존속기간, 효력, 소멸
유치권 - 총론, 성립, 소멸, 효력

본문내용

유치권은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요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부종성이 강하고,
등기나 배서를 요하지 않으며, 불가분성, 즉 그 물건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유치권의 성립
1. 성립요건
(1) 적법하게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1) 타인의 소유
- 유치권의 객체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채무자 소유에 한정되지 않으며, 제3자의
소유를 불문한다. 이는 상사유치권의 채무자 소유의 물건만을 객체로 하는 점과 구별
된다.
2) 물건 또는 유가증권
- 현행법은 유가증권을 유치권의 목적으로 추가하였고, 유치권의 객체인 물건은 동산이
건 부동산이건 상관없다. 부동산은 유치권이 점유에 의하여 공시되므로 등기를 요하
지 않으며, 물건의 일부에 대한 유치권도 성립할 수 있다.
3) 점유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과 견련관계에 있는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점유가 필요하고 그 점유는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런데 간접점유도 점유에
포함되므로, 점유매개관계의 설정에 의해서는 소멸하지 않는다.
4) 적법한 점유
-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 변제기에 있는 채권
1) 채권의 존재
- 점유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채권의 발생원인은 문제되지 않으며, 유치권
행사 도중 취득한 채권도 포함한다.
2) 변제기의 도래
- 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보통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요건이지만, 유치권의 경우
변제기의 도래는 그 성립요건이다.
(3) 이러한 특약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4)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
-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 사이에 견련관계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
이므로 채권이 반드시 목적물의 점유 중에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
(1) 서론
-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점유자의 채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것이
어야 한다는 것을 견련관계라 한다.
(2) 학설
-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관하여 생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일원설
- 일원설은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부당하다
고 생각되는 경우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다는 설로 소수설이다.
2) 이원설
- 이원설은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목적물의 인도의무 등과 같이
사실관계로부터 생긴 경우에 견련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다수설이다.
(3) 판례
- 판례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관하여 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목적물
의 인도의무 등과 같이 사실관계로부터 생긴 경우도 포함한다고 하여 다수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치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 유치권은 멸실, 혼동, 포기 등 물권에 공통된 소멸사유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 밖에
유치권은 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사유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소멸한다.
2.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한 것이기 때문이며, 담보의 종류는 불문한다.
3. 점유의 상실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과 견련관계에 있는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점유가 필요하고 그 점유는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런데 간접점유도 점유에
포함되므로, 점유매개관계의 설정에 의해서는 소멸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자의 권리
(1)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
- 유치권자는 그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여기서 유치란
점유를 계속하고 인도를 거절함을 의미한다.
(2) 경매권
1) 현금화방법
- 유치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목적물을 현금화할 수 있다. 현금화의
방법은 경매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에 감정인의 평가에 의한
현금화도 가능하다.
2) 경매
-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3) 간이변제충당
- 경매에는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법은 유치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을 인정한다. 간이변제충당의 성립요건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법원에 청구하여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 채무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우선변제권
- 제322조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와 유치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 그 범위에서 유치권자가 우선변제
권을 가진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매에 의한 매각대금으로부터의 우선변제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4) 별제권
-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 유치권자는 별제권을 가진다.
(5) 과실수취권
1) 의의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 요건
- 과실은 천연과실 뿐만 아니라 법정과실도 포함하며, 사용수익도 마찬가지이다.
반드시 경매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금화도 가능하다.
3) 효과
- 과실은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다음에 원본에 충당한다.
(6) 유치물사용권
- 유치권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지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7) 비용상환청구권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자는 다시 유치물 위에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유치권자의 의무
(1) 의무의 내용
-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 하지 못한다.
(2) 위반의 효과
- 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부동산의 경우에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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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0페이지
  • 등록일2013.02.05
  • 저작시기201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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