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산업재해보험의 입법화와 특성
입법 연혁
보험관계
보험사고: 업무상의 재해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와 수준
권리구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
산업재해보험의 입법화와 특성
입법 연혁
보험관계
보험사고: 업무상의 재해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와 수준
권리구제
본문내용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4.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와 수준
급여 종류
급여 수준
요양급여
4일 이상의 요양에 대한 요양비 전액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4일 이상)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
일 시 금
연 금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신체장해가 잔존하는 경우 지급
4~14급 장해자에게 지급(평균임금의 1,012~55일분)
1~7급 장해자지급(평균임금의 329~257일분)단,4~7급 장해자는 선택
유족급여
일 시 금
연 금
피재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평균임금의 1,300일분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의 47/1000)과 가산금액(급)
상병보상연금
요양 개시 이후 2년이 경과되어 폐질의 정도가 1~3급에 해당되는 경우(평균임금의 329~257일분)
장 의 비
근로자 사망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평균임금의 120일분)
권리구제
심사청구를 제1심인 근로복지공단에 하도록 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동부의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산재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4.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와 수준
급여 종류
급여 수준
요양급여
4일 이상의 요양에 대한 요양비 전액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4일 이상)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
일 시 금
연 금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신체장해가 잔존하는 경우 지급
4~14급 장해자에게 지급(평균임금의 1,012~55일분)
1~7급 장해자지급(평균임금의 329~257일분)단,4~7급 장해자는 선택
유족급여
일 시 금
연 금
피재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평균임금의 1,300일분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의 47/1000)과 가산금액(급)
상병보상연금
요양 개시 이후 2년이 경과되어 폐질의 정도가 1~3급에 해당되는 경우(평균임금의 329~257일분)
장 의 비
근로자 사망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평균임금의 120일분)
권리구제
심사청구를 제1심인 근로복지공단에 하도록 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동부의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산재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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