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의의, 입법 배경과 연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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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의의, 입법 배경과 연혁,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신보건법

1. 의의
1) 현대사회의 정신보건문제
2) 정신보건법의 특성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연혁

3. 내용
1)정신보건법의 목적
2)기본이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4)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의 의무
5) 정신보건전문요원
6) 정신보건시설
7) 보호 및 치료
8) 퇴원의 청구. 심사 등
9) 권익보호 및 지원 등

본문내용

경찰관 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안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8) 퇴원의 청구. 심사 등
(1)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정신보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 도지사 소속 하에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①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정신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정신보건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진료에 대한 각종 기준, 치료에 대한 동의에 관한 의학적 견해의 제공, 재심사청구권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과 사정,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의 심사, 처우개선에 대한 감사,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②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조직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조직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 도지사가 임명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의체로 안건을 심사해야 한다.
(2)퇴원 등의 절차
퇴원심사 등의 청구 →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의 회부 → 퇴원 등의 심사(위원의 제척) → 퇴원명령 또는 가퇴원명령 등 →보고 검사 등
①계속입원 결정된 정신질환자
재심사청구 → 재심사의 회부 등 →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②무단 퇴원자
탐색 요청
9) 권익보호 및 지원 등
(1) 입원금지 등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킬 수 없다.
(2) 권익보호
정신질환자이었다는 이유로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다.
(3) 비밀누설의 금지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용금지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특수치료의 제한
특수치료행위는 당해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행동제한의 금지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7) 환자의 격리제한
환자의 격리는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격리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당해 시설 내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8) 직업지도 등
직업지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9) 단체. 시설보호. 육성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촉진 및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0)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 경감. 보조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1) 비용의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2) 비용의 징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3) 보조금 등
국가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하여 그 사업자에게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물론 이 보조금은 그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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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17
  • 저작시기201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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