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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목차
1. 세월호 침몰의 원인
▼
2. 사고 후 초동 대처의 문제점
▼
3. 정부의 조치와 문제점
▼
4.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운동의 흐름
▼
5. 특별법
▼
2. 사고 후 초동 대처의 문제점
▼
3. 정부의 조치와 문제점
▼
4.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운동의 흐름
▼
5. 특별법
본문내용
세월호는 왜 시민운동으로 촉발되었는가
사고의 원인
급선회
≪ 지 도 ≫
4월16일
오른쪽으로 급선회, 복원력을 잃고 침몰
사고의 원인
증설
≪ 그 림 ≫
≪ 그 림 ≫
≪ 그 래 프 ≫
≪ 사 진 ≫
배로서의 안전성이 사라진 세월호가
어떻게 출항 할 수 있었는가?
≪ … 중 략 … ≫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일지, 진행과정
▼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들간의 비교
▼
새로운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법률상 오해
▼
그 밖의 오해
특별법 일지
5月
16日 유가족 측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
19日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 발표 “세월호 사고 보상 특별법 즉각 국회제출… 필요 시 특검”
6月
8日 세월호 국조특위,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후속 대책 마련 방안 합의안 도출
7月
3日 새정치 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발의
13日 여야 ,‘세월호 특별법 TF’회의 수사권 부여 공방
16日 여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 결렬 본회의 무산
8月
7日 세월호 특별법 1차 합의안 발표…13일 본회의 열기로
19日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 특별검사 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여당 몫 2인 야당과 유족 동의 얻도록 하는 내용
세월호 유가족 “합의안 반대…재협상요구”
9月
30日 여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 “여야 합의로 특검후보군 4명 추천”
합의안들 간의 비교
[1차]
특별검사임명은 특검법에 따른다.
- 기존의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추천위원회 위원 7인을 선발한다.
- 특검 추천위원회에서 과반수에 동의한 후 의결된 특검 후보 2인을 추천한다.
- 3일 이내 대통령이 특검 후보 2인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여 5인, 야 5인, 대법원장 2인,
대한변협회장 2인, 유가족 3인을
선발해 특별조사위원위를 구성한다.
[2차]
1차 합의안에 기반,
단 기존의 특검추천위원회 위원 7인중 여당 추천 2인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추천한다.
(유가족들은 여당 몫 2인 중 2인을 유가족 및 야당에서 추천할 것을 요구)
[3차]
2차 합의안이 그대로 유효
양당 합의하에 특별검사후보군 4명을 특별검사추천 위원회에 제시한다.
(정치적 중립성 유지, 유가족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참여는 추후 논의)
사고의 원인
급선회
≪ 지 도 ≫
4월16일
오른쪽으로 급선회, 복원력을 잃고 침몰
사고의 원인
증설
≪ 그 림 ≫
≪ 그 림 ≫
≪ 그 래 프 ≫
≪ 사 진 ≫
배로서의 안전성이 사라진 세월호가
어떻게 출항 할 수 있었는가?
≪ … 중 략 … ≫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일지, 진행과정
▼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들간의 비교
▼
새로운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법률상 오해
▼
그 밖의 오해
특별법 일지
5月
16日 유가족 측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
19日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 발표 “세월호 사고 보상 특별법 즉각 국회제출… 필요 시 특검”
6月
8日 세월호 국조특위,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후속 대책 마련 방안 합의안 도출
7月
3日 새정치 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발의
13日 여야 ,‘세월호 특별법 TF’회의 수사권 부여 공방
16日 여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 결렬 본회의 무산
8月
7日 세월호 특별법 1차 합의안 발표…13일 본회의 열기로
19日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 특별검사 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여당 몫 2인 야당과 유족 동의 얻도록 하는 내용
세월호 유가족 “합의안 반대…재협상요구”
9月
30日 여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 “여야 합의로 특검후보군 4명 추천”
합의안들 간의 비교
[1차]
특별검사임명은 특검법에 따른다.
- 기존의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추천위원회 위원 7인을 선발한다.
- 특검 추천위원회에서 과반수에 동의한 후 의결된 특검 후보 2인을 추천한다.
- 3일 이내 대통령이 특검 후보 2인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여 5인, 야 5인, 대법원장 2인,
대한변협회장 2인, 유가족 3인을
선발해 특별조사위원위를 구성한다.
[2차]
1차 합의안에 기반,
단 기존의 특검추천위원회 위원 7인중 여당 추천 2인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추천한다.
(유가족들은 여당 몫 2인 중 2인을 유가족 및 야당에서 추천할 것을 요구)
[3차]
2차 합의안이 그대로 유효
양당 합의하에 특별검사후보군 4명을 특별검사추천 위원회에 제시한다.
(정치적 중립성 유지, 유가족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참여는 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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