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사고전날 거처에 자고 그 다음날 아침 A의 출근을 위해서 B의 자동차에 동승하였다. B는 부주의로 도로가의 전신주에 충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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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는 B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사고전날 거처에 자고 그 다음날 아침 A의 출근을 위해서 B의 자동차에 동승하였다. B는 부주의로 도로가의 전신주에 충돌하였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호의관계의 법률관계로의 인정 여부 및 범위
2. A와 B의 법률관계 및 A의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3. A의 상속인인 갑의 B에 대한 권리 여하
1) A의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2) 갑의 고유한 권리
4. 을의 A에 대한 책임 및 갑의 을에 대한 권리 여하
1) 운행자와 운전자의 불법행위책임
2) 사례의 경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책임을 검토해야 한다. 을은 B의 사용자이므로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A에게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B의 A에 대한 호의동승을 이유로 한 배상액경감 책임이 사용자인 을에게도 미치는 가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A는 B의 호의 동승자이므로 사용자 을의 책임을 검토하는 데 고려될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A의 상속인인 갑은 을에 대해 위에서 살펴 본 대로 A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행사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갑 자신의 고유의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겠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위와 같은 호의 동승 사례에서의 법률관계를 살펴보았다. 위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호의 동승한 경위와 운행목적 등에 관하여 설문에서 명시되었으므로 가해자 B의 손해배상의 감경을 할 수 있었지만, 차량에 탑승하였던 A와 B가 모두 사망하여 그 밖의 동승경위와 운행목적 등에 관하여 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면 단순히 호의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막바로 손해배상의 경감사유로 삼을 수 는 없을 것이다(대판 1996.3.22 95다 24302).
Ⅳ 참고문헌
- 윤동환, “민법”, 법학사, 2008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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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2.10.23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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