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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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성매매의 현황과 관련통계

III. 현행법상 규율범위와 판례의 태도

IV. 현행 성매매의 규제 처계의 문제점

V. 결 론

본문내용

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별법에 산재한 성매매 행위 등과관련된 행정처분기준의 통일성을 기하며, 성매매 알선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사전영장발부 없이 경찰의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방지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것을 제안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동 법률안에 대해서는 영장주의의 몰각 등 비판이 있었고 결국 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법률안이 폐기되고 말았지만, 현재까지도 그러한 입법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자유업종 성매매에 대한 행정처분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형태의 법률안을 제시하는 견해48)가 있어 주목된다. 이 견해는 기존 성매매처벌법의‘성매매’정의의 개정 등을 포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성매매유발 등의 처벌 및 행정규제에 관한 법률(안) 을 제정하는 방안, 현행 성매매처벌법에 자유업종 성매매의 행정규제를 추가하는 방식의 개정방안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성매매 정의의 개정과 동시에 행정규제를 위한독자적 법률로서 성매매 유발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을 제정하는 방안,현행 성매매처벌법을 유지한 채로 각종 행정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기존 성매매에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통일성을 높이면서 자유업종 성매매의 행정규제를 위한 성매매 유발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을 독자적으로 제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있다. 향후 입법을 위해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참고로 제정 풍속영업법49)은 풍속영업 중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 인가 · 등록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풍속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타법령에 의한 관리감독을 받는전형적 풍속영업 외의 영업형태에 대한 규제방법 중 하나로 ‘경찰서장에 대한 신고’를 규정하고 있었다(동법 제5조 제1항).50) 즉 타법률상 규제방법이 없는 자유업종의 경우 경찰서장을 감독관청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경찰서장은 이러한 신고를한 풍속영업자(종사자 포함)가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동법 제3조)을 위반하거나,시설 · 운영기준(동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풍속영업소의 폐쇄51), 6월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개수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었다(동법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1조). 이 조항들은 1999년 3월 31일 풍속영업법 개정52)시 ‘풍속영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완화’를 이유로 삭제되었던바, 이 제도의 부활시켜 활용하는 것도 위에서 언급된 특별법 등을 만들기까지 과도기적인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V. 마치며 : 요약 및 결론
이 글에서는 성매매의 형사처벌에 대한 찬반론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특히 성교행위 외의 성매매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체계에 주목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의 대상에 ‘유사성교행위’를 포함시키고 있는바, 그포섭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된다. 성매매처벌법이 유사성교행위를 직접적 성교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고 그 표현 또한 유사 ‘성교’행위인 점,동조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사성교행위의 개념범위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의 수준으로는 부족하고 성교행위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체 내부로 삽입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성매매처벌법과 비교할 때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 대상행위의개념범주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일반인에 비해 지적 판단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충분하지 못한 아동 · 청소년의 성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법률에 의해 표현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성매매대상행위로 규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성매매처벌법의 적용대상인 성인간의 (자발적)성매매까지 확대하여 입법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성매매처벌법과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은 모두 성매매행위에 대하여 행위태양이 어떠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불법의 정도와 법정형은 행위-책임 상응원칙에 따라 비례관계에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형법은 ‘유사강간’이라는 표제 아래 제297조의2를 신설하면서 ‘유사’의 의미를 신체적 삽입행위로 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러한 행위조차도 성기의 삽입에 비해 경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지며, 향후 성매매처벌법의 입법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자유업종 중 어떤 것을 풍속영업소로 지정하고 풍속영업소에서 일어나는 어떠한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인 음란행위로 볼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것이지만, 현재와 같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지정된 규제의 내용을 성인 일반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나아가 ‘풍속업소’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그러한 업소 내에서의 행위를 ‘음란행위’로 판단함에 있어 특히 고려해야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향후 풍속영업법상 대상업소의 기준설정 등 풍속업소의 규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에 대한 입법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풍속영업소 내에서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성매매처벌법과 풍속영업법 사이에 처벌규정이 경합하며, 풍속영업법 제3조는 해석 여하에 따라 풍속영업소의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음란행위를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들 규정에 대한 입
법적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자유업종 풍속업소는 성매매 등으로 적발되어도 업주만 처벌될 뿐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없어 업소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통해 즉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방안이 학계와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입법에 의한 해결에 이르기까지의 과도기적 조치로 1999년 풍속영업법 개정시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폐지되었던‘경찰서장에 대한 신고’와 ‘경찰서장에 의한 행정처분’제도를 부활시켜 활용 하는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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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19
  • 저작시기201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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