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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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목적과 기본구조
1) 목적
2) 기본구조

2. 고용보험법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3. 고용보험제도 주요 개선 내용
1) 고용보험법 시행령(2000년)
2) 고용보험법 시행령(2002년)

4. 고용보험법 내용
1) 적용대상
2) 보험관계의 성립
3) 보험급여
4) 보험료
5) 관리운영체계
6) 심사 및 재심사 청구

5. 고용보험법 문제점과 개선방안(법률 모니터링)
1)법 관련 기사를 통한 법률 모니터링
2) 법률 모니터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안이하였는지를 보여준다. 고용보험법 제 47조에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두 기관간의 연계가 없었던 것 등의 이유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 개선방안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이 연계되어있는 이러한 중복 수급의 문제뿐 아니라 드러나지 않지만 다른 부분에서의 중복수급의 문제도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그러므로 중복수급에 따른 제제나 벌칙등의 법을 보완하여 만들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과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각 기관끼리의 연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고나서도 그것이 실업의 인정이 되지 않는지 모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 기관끼리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2)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1. 자발적 이직자의 장기실업 문제
법 제 45조의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에 관련된 조항은 이직에 따른 피보험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동시에 사회보험으로서의 고용보험의 의의에 반대되는 조항이다. 피보험자가 갑작스런 소득의 상실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고용보험의 목적과 고용보험에 대한 피보험자의 기여를 주장하는 조항(법 31조)을 고려해 볼 때 법 제 45의 내용은 사업주에 대한 보호와 근로자에게 근로 욕구가 있는가에만 관련된 조항이라고 보인다.
1. 사업주가 보험료 재정 충당에 있어서 중요한 재원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법이라면 귀책사유, 자발적 이직에 관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수급자격에 대해 제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수급자격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이나 자발적 이직의 경우 역시 근로자에게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의 가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2. 실업급여 대기기간 7일에 관련된 문제
법 제 40조 대기기간에 관련된 조항을 보면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두어 그 기간동안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보험자들이 월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상황에서 맞이한 실업의 경우 소득원의 상실과 생활비 부족은 장기적으로 볼 때 가족의 경제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기 기간이 점차 짧아지는 세계적인 추세와, 과거와는 달리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체계가 발달되어 수급권을 판정하는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다.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실업급여 미지불기간이 7일 이란 것은 필요 이상으로 긴 기간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러한 인식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대기기간은 일주일 안이며 독일,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과 같이 대기기간 자체가 없는 나라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물론 이전의 대기기간 14일에서 7일로 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기기간이 더 짧아지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 실업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를 실업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가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직접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실업 이전 고용관계 보다 열악한 고용 관계임을 가정하여 볼 때 최소한의 절차를 통해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고용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부담 비율 문제
현재 고용보험의 재정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법 56조, 57조)하고 국가가 일정 부분 부담하고 있다(법 제 5조).
하지만 실제 사업별 부담 비율을 보면, 실업급여에 대해서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제도적인 기업복지의 비율의 증가로 인해 기업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재정 분담 체계는 사회보험이라는 고용보험의 목적상 사회 안전망 구축에서 국가의 의무(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등 관련)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3. 현재의 보험료 분담 체계에서는 실업급여에서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법 제 56조 5항) 이들 급여에 대한 부분을 국가가 분담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 부분 보험료를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고용보험법의 흐름과 이론적 배경 및 개선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용보험법은 지금까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능력개발 등의 적극적 고용정책을 수행하고 실직자의 생계와 재취업을 지원해왔다. 실업대란을 맞이하여 적용대상의 급속한 확대, 실업급여 수혜범위 확대 등의 광범위한 개선을 함으로서 시대적 역할을 다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자발적 이직자의 장기 실업 문제와 실업급여 대기기간 7일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전체 실직자중 실업급여 수혜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이 문제점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개선과제와 함께 좀더 근본적인 고용보험의 발전과제는 무엇보다도 장기실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하며 이를 위한 좀더 장기적 측면에서의 근본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 기업, 사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장차 국가적인 문제로서 지속될 수 있으니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문제점들의 개선이 서서히 이루어졌으면 한다.
Ⅳ. 참고문헌
(서적)
현외성, 한국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1
배기효,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사, 2003
서경석, 고용보험법, 노문사, 1998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보험통계연보, 2003
장동일, 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1996
(인터넷)
법제처, http://www.moleg.go.kr
네이버, www.naver.com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http://edi.work.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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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15.06.01
  • 저작시기2015.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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